|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에 반대하는 법학교수 성명 전달 및 장관 면담 요구 - 전국의 법학교수 250명 서명- |
일시 : 2009년 2월 25일(수) 오후 3시 30분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
<사안>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009년 1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조직을 30% 감축하는 4차 최종검토안을 제시하였고, 3월 중에 그것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한다. 주지하듯이 현 정부는 출범 당시 인수위에서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이제 그 조직 감축의 안을 들고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성명서 추진 과정>
정부의 방침은 법과 인권을 고민하는 모든 법학교수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으며, 많은 교수들이 의견표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에 따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연구회 그리고 인권위와 인권협력의 MOU를 체결한 10개 대학교(경상대, 고려대, 부산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한양대)의 공익인권법 담당 교수들은 행안부의 조직축소 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작성하고 전국의 법학교수들에게 회람하여, 2월 24일 24시 현재 참여 인원이 245명에 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법학교수들이 동참해 준 것은 사안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논점>
1.인권위의 축소는 우리 사회 인권상황의 악화를 의미한다.
행안부 안을 따르자면 인권위의 정책분야와 교육분야가 대폭 축소됨은 물론이고, 침해행위와 차별행위의 조사인력도 줄어든다. 나아가 3개 지역사무소는 아예 폐쇄된다. 그러나 이는 우리 인권상황과 인권위의 역할에 대한 무지를 드러낼 뿐이다. 인권위의 업무는 2007년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도 그 설립 이듬해인 2002년과 비교할 때 진정은 2배, 상담은 4배, 민원은 10배나 늘었다. 그럼에도 인권위 인력은 거의 늘지 않았다. 2005년 다른 정부 부처가 담당해 오던 차별시정 기능이 인권위로 통합됐을 때에도 인원의 증원은 6명에 그쳤다. 특히 지역사무소 폐쇄는 지역 주민들의 인권옹호에 큰 타격을 의미한다. 2005년 부산과 광주, 2007년 대구에 설립된 3개 지역사무소는 지역주민의 인권접근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8년 한 해 동안 지역사�! ゼ奴【� 처리한 면전(面前) 진정만 4,000여 건에 달한다.
2.행안부에 의한 인권위의 축소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서 그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전제로 하여 그 세부적인 조직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하도록 한 것일 뿐, 정부가 자의적으로 인권위의 조직과 인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행안부가 법률상 독립기구인 인권위에 대하여 일방적인 조직 축소를 얘기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단순히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령(令)’의 변경만으로 인권위의 조직을 대폭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개 하위의 직제령으로 상위의 모법 자체를 개폐하는 형국이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3.인권위의 독립성은 인권옹호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인권위의 독립성은 그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 설립에 관한 국제적 원칙에서도 확고하게 규정된 바이다. 인권위는 입법, 행정, 사법 어느 부문에도 속해 있지 않으며, 행정부의 조직에 관한 법률인 정부조직법 상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독립 위원회이다. 이와 같은 인권위의 독립성은 김대중 정부 시절 그 출범 당시 법무부와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겪으면서 사수된 원칙이기도 하다. 인권위의 독립성은 인권의 성격에서 당연히 도출된다. 인권은 전(前)국가적이며, 초(超)국가적인 성격을 띤다. 인권은 국가권력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자, 그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경계이기도 하다. 설사 국민적 대표성이 인정되는 정부라고 하더라도 인권에 대한 안이한 태도는 금물이며, 인권위의 독립성은 그 제도적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4.인권위의 조직개편은 인권과 인권위의 헌법적 위상에 맞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조직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평가를 받아야 하고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위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안을 만든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술적 편제의 문제에 관한 것이지 인원의 대폭 감축과는 관계없는 것이다. 만약 전체 정부의 대대적인 감축에 따라 인권위도 불가피하게 축소되어야 한다면, 이는 당연히 인권위의 독립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회에서 논의되고 전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만 할 것이다.
#별첨: 1.<성명서> 전문
2. 참여 교수 명단
#별첨 1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방침에 대한
전국 법학 교수들의 긴급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과 인원을 30%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월까지 협의하고 3월엔 강행처리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우리는 행정안전부의 이 같은 발상을 반인권적, 반법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우리는 먼저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이 정한「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적 기준」(일명 ‘파리원칙’)에 따라 설립된 무소속 독립 기구임을 천명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 행정, 사법 어느 부문에도 속해 있지 않으며, 행정부의 조직에 관한 법률인 정부조직법 상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독립 위원회이다. 행정안전부가 정부 부처의 인사와 조직을 관장하는 부처라 해도, 법률상 독립기구의 조직 축소 권한까지 갖고 있진 않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사하게 무소속의 독립 위원회인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대통령 직속기구이지만 그 독립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감사원 등은 연초부터 진행돼온 정부 조직개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파리원칙 상의 독립성 개념이 운영, 재정, 인사의 독립까지 포함하는 실질적 독립이라는 사실, 그리고 세계 국가인권기구간 협의체인 ICC가 한국 정부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사 및 재정의 독립성을 권고한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또한 1년 여 전 새 정부 출범 직후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재편하려 했을 때,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등 국제인권기구들이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해 온 사실도 기억하기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서 그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자체의 법규 제정권의 한계에서 비롯한 것일 뿐, 그것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정부의 부처 직제 조정권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 머물러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만약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적 위상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상응하는 절차를 통해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령(令)’의 변경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을 대폭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개 하위의 직제령으로 상위의 모법 자체를 개폐�! 求� 형국이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이 방만하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과 인원을 30% 축소한 안을 제시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거의 모든 정부 부처가 대국대과제에 따라 조직을 줄인 만큼 국가인권위원회도 그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어느 부처도 그 인원을 30%나 감축한다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 오히려 행정안전부의 검토안에 의하면 기능상 변동이 거의 없는 부처들의 경우, 그 인력감축은 최대 2%를 넘지 않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안을 따르자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분야와 교육분야가 대폭 축소됨은 물론이고, 침해행위와 차별행위의 조사인력도 줄어든다. 나아가 3개 지역사무소는 아예 폐쇄된다. 그러나 이는 우리 인권상황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무지를 드러낼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는 2007년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도 그 설립 이듬해인 2002년과 비교할 때 진정은 2배, 상담은 4배, 민원은 10배나 늘었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은 거의 늘지 않았다. 2005년 다른 정부 부처가 담당해 오던 차별시정 기능이 국가인권위원회로 통합됐을 때에도 인원의 증원은 6명에 그쳤다. 특히 지역사무소 폐쇄를 거론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극치다. 2005년 부산과 광주, 2007년 대구에 설립된 3개 지역사무소는 지역주민의 인권접근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 고 있다. 2008년 한 해 동안 지역사무소에서 처리한 면전(面前) 진정만 4,000여 건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조직개편의 근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감사원은 단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대국대과제에 비춰 볼 때 1국 4과가 많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 감사원 자료 어디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을 줄이라는 대목이 없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사원 권고에 따라 이미 조직의 편제를 부분적으로 축소하는 개편안을 만들어 행정안전부에 통보한 바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자체의 조직 개편의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상황은 축소가 아니라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옹호를 위한 제도적 수단은 여전히 부족하며, 헌법적 가치로서의 인간 존엄에 대한 인식은 아직 미진하다. 또한 국제인권법체제는 계속 발전하여, 유엔 인권이사회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하였고, 우리 국회에서도 그 법의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사실 불과 1년여 전까지만 해도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 부족에 공감했다.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의 전신인 행정자치부는 20명 증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없던 일이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출범 이후 우리 국민들의 인권 옹호에 획기적인 기여를 해 온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지금 행정안전부의 안이 실현된다면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형해화되는 수순을 밟고,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이룩해 놓은 인권의 진전은 수포로 돌아갈지 모른다. 이러한 결과가 현 정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 아니 오히려 바라던 바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는 우리 인권의 헌정질서에 반하며, 그에 의지하였던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며, 국제 인권체제에서 한국의 사례가 상징하는 명예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현 정부는 일사불란한 질서 그리고 국부의 증대를 위해 인권을 쉽게 처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바로 그와 같은 인식이야말로 인권에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국가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고이다. 현 정부는 우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즉 인권을 최고의 원리로 삼는 자유민주적 헌정질서에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현 정부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인권적 가치를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2009년 2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를 반대하는 법학 교수 일동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방침에 대한 전국 법학 교수들의 성명서 참여 인원
(이름 가나다 순 : 2월 24일 24시 현재 전국 53개 대학교 250명)
강경선(방송대) 강성태(한양대) 강승식(원광대) 강영철(단국대) 고영남(인제대) 곽노현(방송대) 국순욱(광주대) 권 혁(부산대) 권건보(명지대) 권종걸(영남대) 권형둔(공주대) 길준규(아주대) 금태환(영남대) 김광성(원광대) 김광수(서강대) 김기진(경상대) 김남철(부산대) 김대원(서울시립대) 김덕중(원광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동근(전북대) 김동호(전남대) 김명식(조선대) 김명연(상지대) 김민배(인하대) 김배원(부산대) 김병록(조선대) 김상영(부산대) 김선광(원광대) 김선택(고려대) 김성원(원광대) 김 성진(전북대) 김수갑(충북대) 김승환(전북대) 김신규(목포대) 김엘림(방송대) 김연미(전남대) 김수갑(충북대) 김승환(전북대) 김신규(목포대) 김엘림(방송대) 김연미(전남대) 김영두(충남! 대) 김영문(전북대) 김영희(상지대) 김용길(원광대) 김용욱(배재대) 김욱(서남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선(순천대) 김인재(인하대) 김인회(인하대) 김일룡(원광대) 김재승(전남대) 김재윤(전남대) 김재훈(서강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철(연세대) 김주환(홍익대) 김지수(전남대) 김창록(경북대) 김학성(강원대) 김한성(연세대) 김향기(성신여대) 김현철(이화여대) 김현철(전남대) 김혜정(영남대) 김홍영(성균관대) 김희성(강원대) 남궁술(경상대) 남복현(호원대) 남준희(전북대) 류권홍(원광대) 류전철(전남대) 류화신(충북대) 문기석(전남대) 문무기(경북대) 문병효(강원 대) 문준영(부산대) 문채규(부산대) 민영성(부산대) 박경신(고려대) 박배근(부산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식(경상대) 박상희(한국해양대) 박수영(전북대) 박승룡(방송대) 박용현(조선대) 박은정(인제대) 박준석(전북대) 박지현(인제대) 박진완(경북대) 박찬호(부산대) 박태현(강원대) 박현석(홍익대) 박홍규(영남대) 박희호(한국외대! ) 배기석(부산대) 배병일(영남대) 배성호(영남대) 백좌흠(경상 대) 서경석(인하대) 서보건(영남대) 서보학(경희대) 서을오(이화여대) 서희석(부산대) 석인선(이화여대) 선정원(명지대) 성승현(전남대) 성정엽(인제대) 손태우(부산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문호(전북대) 송석윤(서울대) 송시강(홍익대) 송영민(원광대) 송오식(전남대) 신영수(경북대) 심영희(한양대) 심중선(순천대) 안성포(전남대) 안영하(목포대) 안원하(부산대) 안진(전남대) 양천수(영남대) 어현재(전남대) 엄순영(경상대) 여치헌(강원대) 오동석(아주대) 오병두(홍익대) 오수원(조선대) 오정진(부산대) 오종근(이화여대) 오준근(경희대) 오지용(충북대) 원혜욱(인하대) 유지영(우석대) 유진식(전북대), 육태우(강원대) 윤석찬(부산대) 윤영철(한남대) 윤용규(강원대) 윤용석(부산대) 윤철홍(숭실대) 은숭표(영남대) 이경운(전남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금옥(순천대) 이동승(상지대) 이문지(배재대) 이병운(순천대) 이부하(영남대) 이상수(서강대) 이상영(방송통신대) 이석우(인하대) 이승우(전�! 껜�) 이승욱(이화여대) 이영록(조선대) 이원우(서울대) 이원희(아주대) 김영두(충남대) 김영문(전북대) 김영희(상지대) 김용길(원광대) 김용욱(배재대) 김욱(서남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선(순천대) 김인재(인하대) 김인회(인하대) 김일룡(원광대) 김재승(전남대) 김재윤(전남대) 김재훈(서강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철(연세대) 김주환(홍익대) 김지수(전남대) 김창록(경북대) 김학성(강원대) 김한성(연세대) 김향기(성신여대) 김현철(이화여대) 김현철(전남대) 김혜정(영남대) 김홍영(성균관대) 김희성(강원대) 남궁술(경상대) 남복현(호원대) 남준희(전북대) 류권홍(원광대) 류전철(전남대) 류화신(충북대) 문기석(전남대) 문무기(경북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문채규(부산대) 민영성(부산 대) 박경신(고려대) 박배근(부산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식(경상대) 박상희(한국해양대) 박수영(전북대) 박승룡(방송대) 박용현(조선대) 박은정(인제대) 박준석(전북대) 박지현(인제대) 박진완(경북�! �) 박찬호(부산대) 박태현(강원대) 박현석(홍익대) 박홍규(영� 껜�) 박희호(한국외대) 배기석(부산대) 배병일(영남대) 배성호(영남대) 백좌흠(경상대) 서경석(인하대) 서보건(영남대) 서보학(경희대) 서을오(이화여대) 서희석(부산대) 석인선(이화여대) 선정원(명지대) 성승현(전남대) 성정엽(인제대) 손태우(부산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문호(전북대) 송석윤(서울대) 차성민(한남대) 차정인(부산대) 채영근(인하대) 채형복(경북대) 최영규(경남대) 최영란(원광대) 최우정(계명대) 최원준(경상대) 최정학(방송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최흥섭(인하대) 하승수(제주대) 하태훈(고려대) 한병호(한국해양대) 한상훈(연세대) 한상희(건국대) 한지영(조선대) 함태성(강원대) 허일태(동아대) 홍기문(전남대) 홍승희(원광대) 황도수(건국대) 황성기(한양대) 황만성(원광대) 황창용(원광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