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대한민국 동성결혼 합법화를 꿈꾸다."
서울인권헌장, 폐기되어야 하는
5 가지 이유
시민의견 묵살하고 강행하는
비민주적! 가짜인권헌장! 폐기하라!
1. 사실상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조항!
서울인권헌장의 19항~23항
19. 성소수자(동성애자) 에 대한 권리
20. 성소수자, 성적 지향(동성애)에 따른 차별 금지
21.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엄격히 다루어지는 서울시
23.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에 대한 안전보장(범죄방지)
=>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는 서울인권조례는 인권헌장의 법적 근거가 되었고
서울인권헌장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가는 수순이다.
동성애 합법화 내용을 적극적으로 포함.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들에서는
성소수자(게이, 레즈비언, 트렌스젠더, 양성애자, 아동성애자, 무성애자, 새디스트, 마조히스트, 페티즘,근친성애자, 노인성애자 등)에 대한 모든 성적 행위에 대해 무조건 적인 허용을 강요한다.
이런 성적 취향이 분명 변태적, 병적이고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순간 차별금지법에 저촉되어 벌금 등 법적 제약을 받음.
동성애에 대한 찬/반을 가질 수 있는 사상의 자유를 억압.
무조건적 동성애 옹호를 강요.
2. 동성애로 인한 엄청난 에이즈 치료비용 국민세금으로 지원 =>
서울시정의 의료지출비 폭발적 증가
1) 지난 10년간 에이즈 감염자수 5배 증가 (질병관리본부)
2) 지난 10년간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수 8배 증가(질병관리본부)
3) 2013년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자 1만명 넘어서 공식적으로 에이즈 확산위험국가
4) 신규 에이즈 감염자 중 동성애자 비율 : 캐나다 75%, 미국 70%, 필리핀 82%. 일본 70%
이래도 동성애가 에이즈와 관련이 없나?
에이즈 환자 1명의 치료비율은 한달에 약 300만원, 1년간 3천 6백만원이다. 그 비용을 100% 국가 재정에서 부담하고 있다. 에이즈 환자가 1만명이면 3천 6백억원이고 10만명이면 3조 6천억원이다. 에이즈 환자의 3분의 2는 동성애를 통해 감염된 경우다.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남에게 피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
그러나 동성애는 국가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
그러나 동성애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정손실을 끼치고 동성애를 통한 에이즈가 지금같이 급증한다면 10년안에 전국민은 심각한 의료세금폭탄을 맞게 될 것이다.
실제로 캐나다와 미국의 에이즈로 인한 의료비지출은 어마어마하다.
3. 시민들의 다수가 동성애, 동성결혼에 대해 거부
2013년 5월 22일 발표된 미디어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동성애는 비정상적 사랑'이라고 대답한 국민들이 73.8%였고 2013년 10월 31일 동아일보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성애자에게 거부감이 든다'는 78%로 나왔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동성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아고라 설문에서는 80%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반대라고 응답했다.
4. 인권헌장 제정의 비민주적 절차
위의 이유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동성애 반대 78%, 동성애 찬성 22%) 서울시 인권위는 겉으로는 시민위원 150명을 선발하고
토론회 및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서울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제정과정은 전혀 그렇지 않음.
1) 사실상 제정 과정에서 소통의 장을 없음으로
시민위원의 역할들을 유명무실화
(대형 토론회-> 소형 조별모임식의 토론으로 진행.
동성애 반대 여론이 실제로는 굉장히 많았으나 영역별 조별토의에서퍼실리에이터에 의해 철저히 통제됨)
2) 시민위원의 발언권 제지
박래군 위원장이 소리를 지르며
시민위원의 동성애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중 제지 (한 시민위원의 호소)
-시민위원: "동성애 항문성교는..."
-박래군 위원장 : "당신 그거 반인권적 발언이야~~~~!!!! "
-시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항문성교는 에이즈..."
-박래군 위원장: "당신은 시민위원 자격이 없어~~~~!!!!!"
토론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반대는 이미 비인권적이라고 단언하며 소통과 경청이란 없음.
3) 시민위원단에 총무로 침투 (엄연한 불법조작 행위)하여
동성애 및 성적소수자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시민의 의견들을 희석해감.
4) 시민 토론회 때 제안된 동성애 반대 의견들은 회의록에서는 증발.
=> 회의록 조작!
5) 퍼실리테이터(진행자)의 편파적 진행, 진행자는 이미 전문위원,
따라서 전문위원의 의도대로 토론회가 돌아가고
나머지 동성애에 반대하는 시민들에게는 발언기회를 주지 않음.
6) 시민위원의 발언과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에 분노하여 사퇴하는 시민위원들 속출..
=> 다시 또 전문위원들로 교체 30명이었던 전문위원 37명까지 교체
7) 원래 투표권이 없던 전문위원에게
조항까지 개정하며 전문위원에게 투표권 부여, 변칙 운영
8) 시민위원이 헌장 초안에 미합의 한 내용, 삭제 요청한 내용을
전문위원이 계속해서 헌장 갈아엎기식으로 다시 올림 .
9) 전문위원 30명은 모두 좌파, 동성애 지지자, 동성인권단체 사람들로 구성
10) 사법권의 근거가 되는 헌장을
몇몇 무작위로 뽑은 시민들과
시민들의 합의 없이 뽑은 소속을 알 수 없는 전문위원들로
사법권의 근거가 되는 헌장을 제정한다는 것이 말이 안됨.
일개 행정관청이 입법권과 유사한 헌장이라는 걸 제정한다는 것은 분명한 삼권제립제도에서의 심각한 월권임.
위원회는 어떠한 검증이나 감사를 받지 않는 정체불명의 조직.
시민들은 이에 동원이 되나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
11) 서울시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 및 인권헌장 한마디란에 올라온 수만건의 동성애 반대 글을 묵살
12) 이에 화가 난 시민위원들과 서울시민들이 보다 못해 공청회장에서 사회자를 바꾸라는 요청을 하며
비민주, 독재적 서울인권헌장 과정을 중지시킴
13) 시민위원들도 헌장 제정과정의 80%가 지난 지금까지도
정확히 표결 절차와 헌장 선포까지의 절차를 알 수 없음.
시민위원들이 추후 과정에 대해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지 않음.
수시로 변하는 과정에서 시민위원들 조차 최종 표결과정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음.
이와 같이 민주적인 절차를 하는 듯 보였으나 민주적 절차로 전혀 운영되지 않았음.
인권위라고 구성된 좌파적 성향의 운동권들과 퍼실리테이터들에 의해서 철저히 조작되고 있음.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묘하게
제정 과정이 계속 변동, 수정되는 등 변칙적으로 운영함.
이에 대해 반발하는 시민들의 의견은 조종당하고 묵살됨.
♠ 시민위원이 바라본 서울인권헌장 고발http://www.khtv.org/read.php?n=116&t=2&m=1&lm=n&page=1
5. 편파적으로 구성된 서울시 인권위원회 및 전문위원
인권위 위원장, '박래군'
그는 누구인가?
1) 통진당 이석기 의원 석방운동에 앞장 서고
2)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등
3) 희망버스 지휘
평생을 국가보안법 폐지, 통진당 해체 반대운동 등
반국가적 행사 에 앞장서온 인물이다.
박원순이 시장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