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적으로 의결권 문제겠지요??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는데 반해서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다만 우선주는 우선주 배당을 하지 않는 결의시부터 우선주 배당을 한다는
총회의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일까지 의결권이 부활합니다.
2. 배당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일단 배당은 우선주부터 줍니다..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 뿐이지.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배당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배당액이 더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3. 우선주를 너무 많이 발행하면 안 됩니다..
우선주를 너무 많이 발행하면 소수의 보통주로도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
불합리한 행태가 생겨서 법에 의하여 제한되어 잇습니다..
(단 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제한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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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주 발행의 의의
우선주는 사채와 보통주를 통한 금융의 혼합형태로써 기업을 정리할때도
청구권의 순위가 사채와 보통주의 중간에 위치한다. 우선주는 일정률의 배당을 지니는
주식이나 배당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정여하에 따라 배당을
하지 않을 때도 있다.
(2) 발행조건과 주요 형태
우선주의 전형적인 형태는 배당률이 고정적으로 확정되어 있고 우선주의 상환일이 되면
상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는 일반사채와 다를바가 없으므로 발행조건을 덧붙여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다.
누적적 배당 (Participating dividends)
우선주에 예정된 배당률 이하의 배당밖에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 부족분을 장래에 보전할것이 약속된 우선주가 누적적 우선주이며 그 약속이 없는 것이 비누적적 우선주이다.
⇒ 보호 우선주 : 누적적 우선주에 대한 배당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예정액까지 특별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
이익분배참가 (Participating feature)
우선주가 예정 배당을 받은 뒤에 다시 이윤분배에 참가하는냐, 하지않느냐에 따라 참가적, 비참가적으로 구분한다.
누적적·참가적 우선주 누적적·비참가적 우선
비누적적·참가적 우선주 비누적적·비참가적 우선주
의결권 (Voting power)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거나 의결권행사에 있어 특별한 제한을 가해 기업지배에 필요한 자기자본을 절약하려는 지배적 주주에 의해 무의결권 우선주를 발행하게 된다. 의결권이 없으므로 사채화된 주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종류로 완전한 무의결권 우선주, 제한부 의결권 우선주, 조건부 의결권 우선주 등이 있다.
감채기금 (Sinking fund)
상환 우선주를 발행할 경우 이익에 의한 소급이 예정되고 투자자에게 상환이 약속된다. 이 상환을 위해 매년 이익의 일부를 감채기금에 충당할 것을 정관으로 정 할 수 있다. 감채 기금부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암시적 비용으로 인해 자본 cost가 높아진다.
전환 가능성
전환 사채가 같이 우선주에 대해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가격으로 보통주로 전환 할 수 있는 option을 주는 것이 전환 우선주이다.
해제조건과 기한조건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거나 일정 기한이 도래하면 주주의 선택을 기다리지 않고 자동적으로 우선권이 소멸하여 보통주로 전환되는 우선주.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재산적 내용(이익·이자배당·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입니다.
보통주는 주주총회시 의결권이 있구요 우선주는 배당의 권리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통주가 배당이 없는 것은 아니구요 배당을 할 경우 우선주에 먼저 배당을 하고 남는 것을 보통주에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주에게 배당비율이 더 많구요
또한 회사가 청산을 한다던지 파산을 할 경우에 회사 재산을 보통주보다 우선주에게 먼저 나눠줍니다.
첫댓글 감으로만 우선주는 이러려니 했어는데 이런 자료까지 올려주셔서 상세히 볼수 잇어네요.감사~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됫내영~!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어렵네요 ㅎㅎ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그우선주 아직 이해가 않되네요...ㅎㅎ...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