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한 웅진코웨이(주), (주)아모레퍼시픽, (주)엘지생활건강, (주)대교 등 4개 판매업자에 대해 고발 및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공정위 설명에 의하면, 해당 판매업자들은 외관상으로는 방문판매회사였으나, 실제로는 4 내지 7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판매활동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등 다단계판매 영업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에 대해 규정합니다. 이 중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는 판매원이 직접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제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Direct Selling”이라고 하여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를 구별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미등록상태에서 다단계영업을 하는 경우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다단계판매에 대해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법상 어떻게 구별되며, 이들 간에는 어떠한 규제상의 차이가 있는가? 이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1) 먼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개념에 대해 알아봅니다.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란, “재화 등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판매업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법 제2조 제1호).
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그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과 그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과 같은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법 제2조 제5호). 이처럼 다단계판매의 구성요소는 (i)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 누적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고, (ii)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부여를 유인으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2) 다음으로,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규제상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위나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러한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규모가 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단계판매방식에 따라 판매할 수 있는 개별 재화에 대해 가격 상한선 제한이 있고, 후원수당의 지급상한액을 규제하며, 다단계판매업자는 의무적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반면, 방문판매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제가 없습니다. 또한 방문판매법상 금지행위 역시 방문판매에 비해 다단계판매에서 훨씬 상세하게 규정합니다.
방문판매법이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해 여러 가지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유는, 다단계판매는 조직의 하방확장성, 연고판매 및 대인판매 등의 특성으로 인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고 다수의 소비자피해의 야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단계판매업자를 등록하게 하여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관리, 감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됩니다.
(3) 그렇다면 미등록 다단계판매에 대해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해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합니다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미등록 상태로 다단계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채 다단계영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등록 다단계판매는 불법이나 사기성 영업인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피해가 속출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업체들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도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보상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미등록 다단계에 대해서 무겁게 규제하는 것입니다. 설령 규모가 크고 인지도가 높은 큰 회사의 경우 직접적으로 소비자피해를 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을 모방한 다수의 소규모 업체들이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소비자피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미등록 다단계에 대해 규제하는 것입니다.
[출처] 다단계판매_쉽게 비교하는 방문판매와 다단계|작성자 초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