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입니다~부가세신고 하러갔더니 카드2400만원이 넘는다면서 매입자료 가져오라네요 아니면 50만원 세금 나온다고하는데요
1-월세도 포함돼는건가요?주인한테 뭐라말해야하나요? ~
2-개인카드인데 사업자 카드도 포함돼는것으로
미용재료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것도 샀는데 구분없이 카드결재내역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3-관리비 전기세 정수기 인터넷등등 내역도 따로 매입내역 으로 지출로잡을수 있나요?
카페 게시글
절세 세무상담
부가세신고에 대해 문의합니다
사랑두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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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4 18:4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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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월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2.원칙은 사업에 사용한 것만 공제받지만 구분이 모호하여 구분없이 공제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3.사업상 지출된 모든 비용은 지출로 공제가능합니다. 단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에고 또한가지 질문있습니다 ~부가세 신고한다고 세금계산세를 받았는데요 제가 받은 세금계산세를 매입에 안넣으면 불이익당하나요?
@사랑두찌 매입을 포기하는 것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스스로 세금을 더 내는 것이니 세무서가 좋아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