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카페지기 아르뫼입니다.
법원이 드디어 채무자의 삶을 조금은 알게 된것 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운용상 전환에 관한 실무준칙 제정>
== 요약 ==
1. 취지
- 현재 사실상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가용소득) 이 없거나 정기적 소득이 없는 채무자도 개인회생을 이용한다.
- 이러한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하여 절차를 이중으로 이용함으로 비효율과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회생절차를 취하하고 개인파산 신청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실무운용상 전환을 시도한다.
2. 대상 (회생중인자)
- 개인회생 사건 중채무자의 수입이 중위소득의 60 / 100 에 미치지 못하는 사건
- 채무자의 수입이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건.
- 단. 위와 같다하여도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나, 회생절차에서는 면책될수있는 경우는 개인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한다.
== 설명 ==
저와 개인회생으로 상담을 하신 분들은 위 내용을 벌써 수년 전에 들으셨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소득이 없으나 소득을 만들어서 회생하시는 분들 !
당장 생계가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속적 소득이 아니면서 개인회생으로 진행하는 분들!
제발....없는 소득을 만들어 회생하라고 권유하는 변호사 법무사 님들 그러지 마시길~~~
개인회생은 안정적 소득하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원을 안정적으로 변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한 분들이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단, 아쉬운것은...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적인 월 변제금을 높이라는 권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많이 아쉬운 것이지만 , 그래도 법원에서 채무자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고려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신청을 앞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안할수 없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지만 어떤 것이 현명한 것인지 모르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파산 또는 회생을 앞둔 분들은 꼭 많은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노선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당연히 그리되야할 부분이었습니다.~
정보공유 감사드립니다!많은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유 감사해요.
즐거운일만 가득하시길.!~~^^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파산이든 회생이든 내게맞는 방법을 찾기위해서는 꼼꼼한 전문상담을 진행하여, 제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인생이 걸린문제니까요
읽어보니 좋은 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