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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OUNG SOCCER(영싸커) 원문보기 글쓴이: 상파울로
제11회 백운기 전국고등학교 축구 대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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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명칭)
본 대회는「제11회 백운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라 한다.
제 2조 (주최, 주관, 후원)
본 대회는 대한축구협회(이하“본회”라 한다.)와 광양시체육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라남도축구협회, 광양시축구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광양시, 광양시의회, POSCO광양제철소가 후원한다.
제 3조 (기간)
본 대회는 2009년 2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개최한다.
(경우에 따라 대회기간은 변경 될 수 있음)
제 4조 (장소)
본 대회는 광양시 일원 (광양공설운동장 외 보조 경기장)에서 개최한다.
(경우에 따라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제 5조 (참가팀, 임원, 지도자, 선수 자격)
① 참가자격은 2009년 대한축구협회에 등록을 필한 고등학교 팀(임원,지도자,선수)에 한 한다.
② 징계중인 임원(지도자 포함)의 경우 선수단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참가신청 할 수 있다.
(단, 벤치 착석 및 선수지도는 징계 해제 이후부터 할 수 있다.)
③ 이적선수 또는 징계중인 선수의 경우 대회기간 중 기간이 해제되는 선수에 한 해 참가신청
할 수 있다. (단, 동 대회에 한하여 대회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학교 재학기간이 동일시.도
이적은 1개월, 타 시도의 이적은 3개월을 경과해야 하며, 징계선수는 징계 해제 이후부터
경기 출전할 수 있다.)
④ 2009년 3월 입학 예정 선수(신입생)의 경우 경기력 향상을 위해 참가할 수 있다.
(단, 입학예정에 대한 증명서 제출자에 한 하며, 대학입학에 따른 특기자 혜택을 포함한
개인 실적과 관련된 각종 증명서 발급은 불가함.)
⑤ 유급 대상자(신청자)의 경우, 본회에서 유급 승인한 자에 한해 원 소속팀으로만 참가신청
할 수 있다.
제 6조 (참가 신청)
① 기 간 : 2009년 2월 6일(금) - 2월 12일(목)
② 참가신청 : 본 대회의 참가신청은 대한축구협회 등록사이트 www.joinkfa.com 에서 로그인
하여 선수 등록 후「제11회 백운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 참가신청」에서 한다.
③ 참가신청한 팀은 반드시 참가 신청서를 출력하여 최종 확인 하여야 한다.
(미 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팀이 감수 하여야 한다.)
④ 참가신청에 따른 선수교체 :
▶ 참가신청 마감한 팀에 한 하여 2월 13일(금) 17:00 까지 등록사이트를 통해 선수의 교체
또는 추가 (33명 이내) 할 수 있다.
▶ 참가신청 마감 후 부상선수에 한 하여 2월 16일(월)까지 교체 가능하며, (부상 선수 외
선수 교체는 불가) 반드시 팀 명의의 공문을 제출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공문제출시 진단서 등 부상에 따른 근거 서류 제출)
⑤ 참가 선수의 수는 33명 이하로 제한 한다. (단, 배번은 1번부터 50번 이내)
제 7조 (대표자 회의)
본 대회의 참가팀 대표자 회의 일시와 장소는 아래와 같다.
① 일시 : 2009년 2월 13일 (금) 12:00
② 장소 : 광양시청 1층 회의실
제 8조 (대회의 취소)
본 대회의 참가팀수가 24개 팀에 미달할 경우를 비롯해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대회개최를 취소할 수 있다.
제 9조(경기규칙)
본 대회는 FIFA 경기규칙을 적용하되, 특별한 사항은 대회운영본부(주최측)가 결정한다.
제10조(경기시간)
본 대회의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40분씩이며, 연장전의 경우 전.후반 각 10분으로 한다.
제11조(경기방식, 대진, 일정의 결정)
① 본 대회의 경기방식과 대진 및 경기 일정은 대회운영본부(주최측)에서 결정한다.
② 본 대회는 조별 리그 후 토너먼트로 실시한다.
③ 조별 리그전은 1개조 4개 팀일 경우 승자,패자 방식으로 진행하고,
: 1개조 3개 팀일 경우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한다.
※ 참가팀 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제12조(리그전의 승점 및 승자 결정방식)
① 조별리그의 경기 중 풀리그 방식일 경우 승점은 승3점, 무승부 1점, 패 0점으로 한다.
(무승부시 그대로 경기 종료-승부차기 없음)
② 조별리그의 경기 중 승자,패자 방식일 경우 승점은 승 3점(승부차기 승 포함), 패 0점으로
한다. (전.후반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승부차기로 승자 결정)
③ 조별리그 순위 결정은 승점, 득실차, 승자 승, 추첨 순으로 한다.
④ 팀 실격 등으로 인한 상대팀에 대한 승점 및 스코어의 처리는 아래와 같이 정하며, 해당
팀은 본회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가. 조별 예선 풀리그의 경우
가-1. 첫 경기 전 실격팀이 발생 하였을때는 실격팀과의 대진은 무효로 하며,
남은 팀끼리 경기를 갖는다.
가-2. 첫 경기 후 실격팀이 발생 하였을때는, 상대팀에 승점 3점을 부여하고,
스코어는 3:0으로 한다. (단, 3:0 이상 득점을 한 팀은 그대로 인정한다.)
나. 조별 리그 승자, 패자 경기의 경우 상대팀에게 승점 3점을 부여하고, 스코어는 0:0 처리한다.
(단, 3:0 이상 득점을 한 팀은 그대로 인정한다.)
제13조(토너먼트전의 승자 결정 방식)
① 본 대회의 토너먼트 경기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8강전까지는 전.후반 경기 후 바로
승부차기로 승자를 결정한다.
② 준결승 및 결승전에서 전.후반 경기 후 무승부 시 전.후반 각 10분씩의 연장전을 1회 실시
하며, 연장전 종료 후에도 승부가 나지 않을 때에는 승부차기로 승자를 결정한다.
③ 토너먼트의 경우, 상대팀 실격에 따른 경기 종료 후의 패자는 소생 하지 못한다.
④ 결승전에는 어느 한 팀이 승리한 뒤에 실격 사유가 발견 되었을 경우 대회 우승팀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선수의 출전)
①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와 교체 대상선수는 소속팀의 본 대회 참가신청서 명단에 등록된
선수여야 한다. .
② 경기에 참가하는 양 팀은 경기 개시 60분전까지 출전선수 11명과 교체 대상선수 7명을
경기장 운영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운영본부에 선수명단을 제출한 후에 출전선수 11명중 다른 선수로 교체 출전하고자 할
경우, 경기개시 15분전까지 교체할 수 있으며, 그 후 선수교체는 교체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교체 선수가 출전할 수 있다.
제15조(선수 교체)
본 대회 선수 교체는 팀당 5명 이내로 하되 경기 개시 전에 제출된 교체대상선수(7명)에
의한다.
제16조(재경기 실시)
① 경기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대회운영본부(주최측)
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실시하되 득점차가 있을 때는 잔여시간만의
경기를 갖고, 득점차가 없을 때는 새로 경기를 시작한다.
② 재경기시의 선수교체는 잔여시간만의 경기는 전일 경기를 포함하여 5명 이내, 새로 경기
를 할 때는 이전 경기와 상관없이 팀당 5명 이내로 한다.
③ 재경기시 이전 경기에서의 퇴장, 경고는 유효하나, 출전선수 명단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④ 심판은 교체 배정할 수 있다.
제17조(선수, 임원 및 팀에 대한 제재)
① 경기도중 퇴장 당한 선수 및 임원(지도자 포함)은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퇴장 사유의 경중에 따라 잔여경기의 출전금지 횟수를 대회운영본부(주최측)에서 추가
결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중 선수들을 터치라인 근처로 불러 모아 경기를 중단시키는 임원은(지도자 포함)
즉시 퇴장 조치하고 다음 3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나. 주심의 허락없이 경기장에 무단 입장한 임원(지도자 포함)은 즉시 퇴장조치하고 다음
5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② 본 대회 기간 중 2회 경고(누적 포함)를 받은 선수도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③ 경기 중 또는 경기 후에라도 심각한 반칙 행위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대회운영본부
(주최측)에서 해당 팀, 선수 또는 임원(지도자 포함)에 대해 추가로 경기 출전금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
④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선수 중 출전 선수명단에 기재되지 않은 선수가 출전한 경우에는
즉시 퇴장 조치(교체불가)하고 계속 경기를 진행한다.(본회 상벌위원회 회부)
⑤ 참가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선수가 출전선수 명단에 기재되어 경기 출전시 경기 중 및
종료 후라도 발각되었을 경우 규정위반으로 그 팀은 실격으로 처리하고 본회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⑥ 대진 추첨 후 대회에 불참한 팀은 본회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⑦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상하 유니폼 번호가 반드시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
하며,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당선수는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배번과 동일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그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경기의 출전을 금한다.
(상∙하 유니폼의 번호가 동일해야 함)
⑧ 경기도중 심판판정 또는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해서 집단으로 경기장 이탈, 지연, 경기에
불응 하였을 경우, 운영본부 (주최측, 감독관 등)으로부터 공식 경기재개 통보를 받은 후
5분 이내에 경기에 임하지 않으면 출전포기(기권)로 간주하여 실격처리 하며, 본회 상벌
위원회에 회부한다.
⑨ 경기 중 벤치 이외의 장소에서 팀을 지도한 임원은 본회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3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⑩ 경기 중 앰프를 사용한 응원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본회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⑪ 기타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팀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대회운영본부(주최측)에서 판단하여
본회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8조(시상)
본 대회의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단체상 : 우승, 준우승, 3위(공동), 페어플레이팀상
▸ 우 승 : 우승기, 트로피, 장학금(500만원)
▸ 준우승 : 트로피, 장학금 (300만원)
▸ 3위(2팀) : 트로피, 장학금 (200만원)
▸ 8강 4팀 : 장학금(100만원)
▸ 페어플레이팀상 : 트로피
② 개인상 : 최우수선수상, 우수선수상, 득점상, 도움상, 수비상, GK상, 페어플레이선수상
지도자상(감독,코치)
③ 득점상의 경우 3명 이상일 때는 시상을 취소한다.
④ 지도자상의 경우 KFA 지도자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에 한 하여 시상한다.
⑤ 대회중 퇴장 조치를 받은 지도자 및 선수는 시상에서 제외한다.
(단, 경고누적에 의한 퇴장, 득점상, 도움상 수상자는 시상한다.)
⑥ 우승팀은 우승기를 보관하여 다음 대회 때 반환하고 3회 연속 우승시 영구 보관한다.
보관도중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보관 단체가 변상한다.
제19조(기타 유의 사항)
각 팀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실행해야 한다.
① 당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최소 경기개시 60분 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해야 한다.
타당한 이유 없이 경기 개시 15분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은 팀은 기권으로 간주한다.
단, 납득할만한 사유로 경기 개시 때까지 도착하지 못 할 경우에는 대회운영본부(주최)에서
결정한다.
② 참가신청서 제출시 주유니폼과 보조유니폼을 구분 제출하여야 하며, 당일 경기 참가하는
각 팀은 유니폼 2벌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주유니폼이 동일할 경우에는 대진표상의 어웨이(우측)팀이 보조유니폼을 착용한다.
이도 동일할 경우(색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홈팀이 보조유니폼을 착용한다.
유니폼상의 배번 표기는 유니폼의 색상과 명확히 판별될 수 있는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기능성 의류(상 ․ 하의)를 입고자 할 때는, 상 ․ 하의유니폼과 동일한 색상을 입어야 한다.
③ 선수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강이 보호대(Shin Guard)를 착용하고 경기에 임해야 한다.
④ 주장 선수는 주장 완장을 부착한다.
⑤ KFA지도자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만 팀 벤치에서 지도할 수 있다.
자격증 미 취득자는 팀 벤치에 착석할 수 없으며, 각 팀 지도자는 반드시 자격증을 패용
하고 팀 벤치에 착석하여야 한다.(미 패용 시 팀 벤치 착석 불허)
⑥ 징계중인 지도자는 팀 벤치 및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도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본회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⑦ 모든 제소는 육하원칙에 의해 팀 대표(단장) 명의의 공문으로만 가능하고, 경기개시 60분전
또는 경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 경기 중 제소는 허용하지 않는다.
⑧ 대표자 회의에는 각 팀의 의사결정권이 있는 팀의 임원(감독, 코치 등)이 참가해야 하며,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팀이 감수 하여야 한다.
⑨ 참가팀은 대회 개막전에 숙소 전화번호를 포함한 대회기간 중의 연락처를 광양시체육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061-763-8373)
⑩ 팀 벤치 또는 선수 대기실을 포함한 경기장 내에서 흡연을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
조치한다.
⑪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참가팀에서 반드시 의료적으로 신체에 이상이 없는 선수
(심장 질환 및 호흡기 질환 등 의료학적 이상이 없는 선수)를 출전시켜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팀에서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또한 참가팀은 의무적으로 선수
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기타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경기 출전시 소속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경기 출전 전에 반드시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⑫ 경기 중 발생된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대회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고 경위서, 치료비 원본
을 제출(광양시 체육회)하여야 하며, 검토한 후 정당한 사유에 한하여 응급치료비 200,000원
까지 광양시 체육회가 부담 한다.
⑬ 시상식에는 대회운영본부(주최측)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하며, 경기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참가하도록 하고, 수상자는 본인이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⑭ 본 대회의 사용구는「험멜 AIR TOP」 KFA 공인구로 한다.
제20조(부칙)
본 대회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회운영본부(주최측)에서 결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