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청, 수변구역 지정 ‘불발’ 에 두 번째 공세 -도민일보
“진주 지역에 물이용 부담금 물릴 것”
진주시가 협조하지 않아 남강댐 상류 대평·명석·내동면 일대 20.3㎢에 대한 수변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진주 지역에 대해 물이용 부담금을 물리겠다고 나섰다.
낙동강청은 지난해 12월 22일자로 정영석 진주시장에게 편지를 보내 “수변 구역 지정이 다시 연기된다면 선량한 대다수 주민에게 또 다른 손해와 짐을 지우는 것”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 그 1탄과 2탄이 잇달아 나온 셈이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6일 “진주시는 남강댐 안개 등 직간접 손해를 입는 주민 고통을 감안해 물이용 부담금을 걷지 않고 있으나 진주시가 상수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수변 구역 지정에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철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주 지역 사업장(9억원 정도)에만 또는 전체(42억원 가량)에 부담금을 물릴 수 있도록 낙동강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동 지역 과반수가 댐 반경 5km 안에 있는 시(市) 지역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장을 비롯한 사업장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부터 형평에 맞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는데 진주시가 수변 구역 지정에 협조하지 않는데도 이 같은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했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또 정 시장을 겨냥해 “2002년 선거 당시 물이용 부담금 면제를 쟁점 삼아 당선됐고 낙동강청은 그 뒤 협의를 거쳐 부담금을 물지 않도록 시행령을 바꿨다”며 “그런데도 정 시장이 이번에는 선거를 의식해 수변구역 조기 지정을 미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진주시 관계자는 “2003년 6월부터 물이용 부담금을 내지 않게 됐는데 시 단위로서 인구 밀집 지역이 댐과 연접된 곳이 진주뿐이라는 특수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라며 “낙동강청 발표는 일방적인 것 같고 진주 주민들도 마뜩찮게 여기지 않겠느냐”고 했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그동안 40차례 넘는 면담과 설명회로 지정에 따른 직·간접 지원 등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알렸고 주민도 많이 동의했다”며 “그런데도 시장과 2002년 당시 반대운동에 나섰던 일부 시의원 등 지도급 인사들이 지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정이 늦어지면 편법을 동원한 펜션 신축 등이 사천의 지정 예정지에서 이뤄진 것처럼 오염을 원천 봉쇄할 수 없어 상수원을 맑게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며 “게다가 수계 관리 기금 지원을 못 받는 불이익까지 주민에게 강요하는 꼴”이라고 한 번 더 강조했다.
이를 두고 진주시 관계자는 “선거에 미칠 영향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올 5·31 지방선거 이전 수변구역 지정은 안 된다고 여기는 구석도 없지 않겠다”면서도 “그래도 핵심은 땅값 상승 기대 심리고 가장 넓은 수곡면은 왜 빠졌느냐는 의구심”이라고 했다.
진주시의 수변 구역 지정 예정지는 37㎢ 가량인데 이 가운데 대평면이 12.6㎢, 명석면 7.7㎢, 내동면 0.06㎢로 20.3㎢ 남짓 되고 나머지 17㎢ 정도는 수곡면으로 지난해 지정 추진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 관계자는 “수변 구역 지정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으며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는 생각한다”며 “하지만 일선 행정기관으로서 낙동강청보다 주민에 대해 많은 부담을 안아야 하는 사정이 있고 지역 주민도 그다지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