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교회에서 설악중앙교회 등록 절차
우리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은 아래 11개 교단의 목사가
본 교단으로 전입 희망할 시 노회의 가입결의를 거치고,
장로회신학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업한 후,
목사고시에 합격하면 청빙이 가능합니다.
타 교회에서 새로 등록하는 성도의 경우 위의 법을 적용합니다.
본 교단이 인정하는 교단 이외의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인정되지 않으며,
등록시 반드시 전(前)교회에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신대학원 졸업자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고신대학원 졸업자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대신대학원 졸업자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한국신학대학원 졸업자
기독교감리회(기감)-감신대학원, 목원대학원 졸업자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서울신학대학원 졸업자
기독교한국침례회(침례교)-침신대학원 졸업자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성결교신학대학원 졸업자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기독신학대학원 졸업자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기독신학대학원 졸업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자
이상의 교단에서 정규 임직절차를 거친 직분자가 이명절차를 완료한 후 본교회 당회의 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본 교회 출석 연속 4주 이상, 교인으로서
의무(공동예배 출석, 봉헌, 교회의 치리 복종-헌법 정치 제3장 제15조 교인의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