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이의 2008 가합 54520 확인 및 이행의 소 판결문을 올림니다.
주문
1. 원고의 피고 박정훈에 대한 소 중 각 확인청구 부분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원고의 피고 박정훈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박정훈은 2006. 7, 21 00;30경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노을빛 주공아파트 205동 8층 옥상문을 잠근 것은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임을 확인한다.
피고 박정훈에게는 위 건축법 위반으로 인하여 정경아로 하여금 옥상으로 대피 등을 할 수 없게 하여 변사하게 한 책임이 존재한다.
피고 박정훈은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박정후의 건축법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딸인 정경아는 2006.7.2 00:30경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노을빛 주공아파트 2단지 205동( 최고층 8층, 이하 이사건의 아파트라 한다) 옥상 출입구 부근 계단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나. 피고 박정훈은 위 사건 전부터 아파트의 시설관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 위 아파트의 옥상은 박공구조의 지붕으로 되어 있어며,정경아의 사망 당시 옥상출입문은 잠겨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원고는 사실상 내심의 의사로는 정경아가 열려진 옥상 출입문을 통해 옥상에서 누군가에 의하여 추락사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피고 박정훈이 당시 옥상 출입문이 잠겨있다고 진술하였음을 근거로 위와 같이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은 형식상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핀다.
가. 피고 박정훈에 대한 소 중 옥상문을 잠근 행위와 위법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박정훈을 상대로 피고 박정훈이 2006.7.21. 00: 30경 이 사건 아파트의 옥상문을 잠가 놓았다는 전제하에 그 행위가 건축법 제49조에 위반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의하여 확인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은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에 한하며, 사실관계는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접합하다.
나. 피고 박정훈에 대한 소 중 손해배상책임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만일 피고 박정훈이 옥상문을 잠그지 않았더러면 정경아가 자살할 의사로 옥상까지 올라갔더라도 옥상으로 나가 하늘이나 주변환경을 보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자살의사를 철회하였을 것인데, 피고 박정훈이 건축법에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옥상문을 잠가
놓음으로 인하여 정경아가 자살의사를 철회하지 아니한 채 창문으로 뛰어내려 자살하였으니,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그 확인을 구한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 5622 판결, 대법원 2006. 3.9. 선고 2005다 602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소는 피고 박정훈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 것에 불과한데,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피고 박정훈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달리 그 배상책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도 부접합하다.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박정훈이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옥상문을 잠가두었음을 전제로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박정훈의 건축법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할 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행정청의 작위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일종의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소송법 제45조에 의하면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가 내세우고 있는 형태의 소송은 법률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으로서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므로, 행정법원으로 이송할 필요 없이 각하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박정훈니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반하여 이 사건 옥상문을 잠가두었음을 전제로 만일 피고 박정훈이 옥상문을 잠그지 않았더라면 정경아가 자살할 의사로 옥상까지 올라갔더라도 옥상으로 나가 하늘이나 주변환경을 보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자살의사를 철회하였을 것인데, 피고 박정훈이 건축법에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 옥상문을 잠가 놓음으로 인하여 정경아가 자살의사를 철회하지 아니한 채 창문으로 뛰어내려 자살하였으니, 피고 박정훈은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6,7,2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옥상문이 잠겨져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아파트는 평면의 옥상이 아니라 박공구조의 지붕으로 되어 되어 있어, 그 옥상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상의 피난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박정훈이 이를 폐쇄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이나 건축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건물의 옥상에서 투신자살을 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의도대로 옥상으로 올라간 후 하늘이나 주변환경을 본 경우 자살의사를 철회할 개연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옥상 문이 잠겨져 있지 않았다면 정경아가 사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 옥상문을 잠근 행위와 정경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박정훈에 대한 소 중 각 확인청구 부분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합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박정훈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빈
판사 예혁준
판사 양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