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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달수의 한국학 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樂民(장달수)
행장〔行狀〕 [안정복(安鼎福)]
공은 성이 성씨(成氏), 휘는 여신(汝信), 자는 공실(公實)이며,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선생의 먼 조상 휘 송국(松國)이 고려에 벼슬하여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냈다. 이후로 7대를 거치면서 대대로 높은 관직을 지냈다. 휘 경(踁)은 조선조에 들어와 현감(縣監)을 지냈고, 이분이 휘 자량(自諒)을 낳았는데 자량(自諒)은 좌사간(左司諫)을 지냈다. 이분이 휘 우(佑)를 낳았는데 우가 장흥고 부사(長興庫副使)를 지냈고 처음 진주(晉州)에 거주했으니, 공에게 고조가 된다.
증조 휘 안중(安重)은 승문원 교리(承文院校理)를 지냈다. 조부 휘 일휴(日休)는 호가 무심옹(無心翁)인데 호조 참판(戶曹參判)에 추증되었다. 부친 휘 두년(斗年)은 성품이 효성스럽고 우애가 지극하여 천거로 경기전 참봉(慶基殿參奉)에 제수되었는데 나가지 않았고,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에 추증되었다. 이분이 초계 변씨(草溪卞氏) 충순위(忠順衛) 원종(元宗)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 3명을 두었다. 장남 여충(汝忠)은 원종 공신(原從功臣)에 녹훈되었는데, 조부와 부친이 추증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차남 여효(汝孝)는 임진왜란 때 오성(五聖)의 위판(位板)을 모시고 진양성(晉陽城)에 들어갔다가 성이 함락되자 위판을 끌어안은 채 죽었다. 공은 막내아들인데, 가정(嘉靖) 병오년(1546, 명종1) 1월 1일 자시(子時)에 진주 대여면(代如面) 귀동촌(龜洞村)에서 태어났다.
공은 태어나면서부터 두뇌가 총명하고 눈의 광채가 사람을 비추었는지라 무심공(無心公)이 기뻐하면서 “훗날 우리 집안을 크게 일으킬 사람은 틀림없이 이 아이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조금 자라자 어른처럼 점잖았다. 8세 때에 조계(槽溪) 신점(申霑)에게 수학하였다. 신공은 바로 문충공(文忠公) 신숙주(申叔舟)의 증손으로서 공에게 이모부가 되는데, 은거하며 학문을 가르쳤기 때문에 공이 따르며 스승으로 섬겼던 것이다.
13, 14세 때에 경전(經傳)을 모두 읽었고 과거시험에 필요한 각체(各體)의 문장에도 능숙하지 않은 데가 없었으므로, 신공이 늘 칭찬하면서 “앞으로의 성취는 내가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경신년(1560, 명종15)에 약포(藥圃) 정탁(鄭琢) 공이 진주 향교 교수로 있을 때 선생이 가서 《서경》을 배웠는데, 정공이 매우 칭찬하면서 훌륭한 스승을 찾아가 학문을 익히라고 권하였다.
계해년(1563, 명종18) 봄에 예물을 갖추어 구암(龜巖) 이정(李楨) 공을 배알하니, 이공은 선생을 국가의 큰 인물이 될 것이라 허여하고 《근사록》을 가르쳐 주면서 위기지학에 힘쓰라고 하였다.
가을에 관찰사가 각 고을에 순시하면서 과거를 보일 때 〈운학부(雲鶴賦)〉를 지어 장원을 차지하였다. 그 부에 “도연명(陶淵明)이 자신의 고향인 심양(潯陽)으로 돌아갈 때 구름이 무심히 산꼭대기에서 피어올랐고, 이백이 서쪽으로 동정호를 바라볼 때 학은 호수가 끝나는 곳에서 보이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관찰사가 무릎으로 장단을 치며 “세상에 보기 드문 문장이로다!”라고 하면서 감탄하였다.
이듬해 봄 향시(鄕試)의 생원ㆍ진사 양과에 합격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명성이 온 도내에 자자했다.
무진년(1568, 선조1)에 감사(監司) 임당(林塘) 정유길(鄭惟吉)과 진주 목사(晉州牧使) 송정(松亭) 최응룡(崔應龍)이 인근 고을 유생(儒生) 10명을 선발하여 단속사(斷俗寺)에 회접(會接)시켰는데, 공이 접장(接長)이었다. 이에 앞서 승려 휴정(休靜)이 《삼가귀감》이란 책을 지었는데 유가(儒家)를 맨 끝에 수록하였다. 또 불상(佛像)을 만들어 ‘사천왕(四天王)’이라 불렀는데, 그 형상이 매우 괴이하고 우람스러웠다. 공이 분노하여 “이 중이 우리 유가를 모욕하는 정도가 심하다.”라고 하면서, 함께 거접하던 동료가 그 책을 인쇄해 가지고 있던 것을 찢어버리는 한편 승려들을 시켜 불상을 부수고 책판을 태우게 하였다. 남명 선생이 이 소식을 듣고 “말세의 인물들이란 간혹 젊었을 때에는 기개가 드높다가도 점차 연약해지고, 후생(後生)들은 모든 일을 적당히 넘기려고만 하니,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 성취할 수 있겠는가? 공자(孔子)께서 광간(狂簡)을 취택하신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튿날 공이 선생을 배알하니 선생이 맞아 들여 매우 친절하게 이야기하였다. 잠시 후에 수우당(守愚堂) 최영경(崔永慶) 공이 왔는데 남명 선생이 공을 가리키며 불상을 헐어버린 일을 말하자 최공이 옷깃을 여미고 일어나 경의를 표하였다. 공이 그대로 머물면서 《서경》의 의심나는 뜻을 질문하였더니, 선생이 칭찬하면서 “이미 독실한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하였다.
집에 돌아오니 우윤공이 병석에 누워 계신지라 공은 온갖 정성을 다해 병구완을 하면서 치료하였는데, 애가 타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걱정한 나머지 음식을 목에 넘길 수도 없었고 옷의 띠를 풀 겨를도 없었다.
부친이 돌아가시자 시신을 부여잡고 울부짖으며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던 끝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고, 밤낮으로 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제사 지내는 데에 쓰이는 기물들은 자신이 직접 살펴 씻었고 주방의 종들에게 맡기지 않았다.
장사를 지내고 나서 여막(廬幕)에서의 시묘살이에 대해 백씨(伯氏)ㆍ중씨(仲氏)와 약속을 정하기를, 중씨는 집에 돌아가 모친을 모시고 제사를 대신해 지내도록 하고 공과 백씨는 시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모친에게 문안드릴 때와 삭망(朔望) 및 명절에 제전 올리는 때 이외에는 여막에서 나오지 않았고, 최질(衰絰)을 벗지 않았으며, 아침저녁으로 오직 보리죽만 먹었다.
상례(喪禮)와 제례(祭禮)를 한결같이 《주자가례》에 따르되 구암(龜巖)이 여묘살이 할 때의 절문(節文)을 참작하여 행하였다.
신미년(1571, 선조4) 봄에 탈상했는데, 7월에 또 모친상을 당하여 슬픔으로 몸을 상할 정도로 예에 지나치게 슬퍼하는 모습이 부친상 때와 똑같았다. 장사를 지낸 뒤 여묘살이할 적에 공이 백씨에게 “어머니 체백(體魄)을 빈산에 맡겨둔 채 차마 버리고 갈 수는 없지만, 반혼(返魂)하지 않은 채 수묘(守墓)만 할 경우 이것은 체백만을 중시하고 신혼(神魂)을 경시하는 것이니, 예가 아닙니다. 백형께서는 제사를 주관하는 장자이시니 의당 신주를 모시고 반혼하시어 제사를 주관하셔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공이 중씨와 함께 여묘살이를 하였다.
임진년(1592, 선조25) 여름에 가족들을 데리고 진주 경내에 피란하였다. 계사년(1593, 선조26)에 진양성(晉陽城)이 함락되면서 중씨가 죽었는데, 공이 유해(遺骸)를 찾아 장사 지냈다. 갑오년(1594, 선조27)에 집에 돌아왔는데, 정유년(1597, 선조30)에 왜적(倭賊)이 다시 침입하자 금릉(金陵)으로 피난했다가 기해년(1599, 선조32)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임인년(1602, 선조35)에 이종영(李宗榮) 희인(希仁), 이대약(李大約) 선수(善守)와 계서계(雞黍契)를 맺고 매년 봄가을 마지막 달 보름날에 윤번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방문하기로 하였는데, 동계(桐溪) 정온(鄭蘊)도 와서 참여하였다. 공이 이 계를 위해 서문을 지었는데, 바로 옛 사람이 진솔회(眞率會)의 연회를 베풀던 뜻이다.
공이 평소에 사귀던 사람들은 모두 당대에 이름난 사람들이었다. 교제할 때에는 은혜와 의리가 모두 지극하였으니, 부당하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 자신이 그 일을 당한 것처럼 여기고 기어이 몸을 던져서 구원해냈다. 늘 수우당(守愚堂)의 억울함을 애통하게 여겼다. 동계(桐溪)를 비롯한 제공과 함께 대궐에 상언(上言)하여 신원(伸寃)시켰다.
공은 평소에 의병장(義兵將) 김덕령(金德齡)의 충성과 용맹을 허여했는데, 일찍이 그가 도망한 군졸을 죽인 일로 인하여 수금되었을 때에는 공이 그를 대신해 글을 지어 체찰사(體察使) 이원익(李元翼) 공에게 그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한편 진양(晉陽) 유생(儒生)들에게도 상소를 올려 신구(伸救)할 것을 권하였다. 그리고 김덕령의 이름이 역적 이몽양(李夢陽)의 공초(供招)에 나와 체포되었을 때에는 공이 진사 문홍운(文弘運)과 함께 소장(疏章)을 올려 억울한 것을 변론하였으나 구제하지 못했는데, 공은 이 일을 종신토록 한스럽게 여겼다.
그 뒤에 동계가 국사(國事)를 언급함으로써 그 화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공이 탄식하여 “오늘날 강상(綱常)을 책임을 질 사람은 이 사람인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사호(思湖) 오장(吳長), 설학(雪壑) 이대기(李大期), 참봉 이각(李殼)과 함께 소장을 올려 신구하였는데, 관철시키지 못하고 돌아왔다. 의리를 행하는 데에 있어서 공의 용기가 이러하였다.
기유년(1609, 광해군1) 생원시ㆍ진사시에 모두 합격하였다. 이에 앞서 부친 우윤공이 돌아가실 때 공에게 “나는 독신으로 부모를 봉양하느라 이른 나이에 과거를 포기하여, 부모님의 명성을 드러내는 도리를 하지 못했다. 그러니 너는 모름지기 노력하되 내가 죽었다고 해서 게을리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공은 울면서 그 명을 받아, 강학하는 여가에 과거 공부에도 부지런히 힘써 늙을 때까지 그만두지 않았다. 전후로 초시(初試)에 합격한 것이 24번이었는데, 이때에 와서야 약간 성취했던 것이다.
계축년(1613, 광해군5)에 동당시(東堂試)에 장원하여 서울에 갔으나 세도(世道)가 혼란한 것을 보고는 결국 과장에 들어가지 않고 돌아왔는데, 이때부터 영원히 은거하려는 계책을 결정하였다.
임진왜란을 겪은 이후로는 선비들이 학문을 몰랐으므로 공이 사문(斯文)을 흥기시키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았다. 병진년(1616, 광해군8) 봄에 자신이 거주하는 금산리(琴山里)에 《여씨향약》 및 《퇴계동약》을 모방하고 거기에 약간의 조항을 증감하여 시행하였다. 그리고 또 옛날 소학ㆍ태학의 규칙에 의거하여 양몽재(養蒙齋)ㆍ지학재(志學齋)를 설립하고 고을의 후생들로 하여금 나이에 따라 나누어 거처하며 학업을 익히게 하였는데, 하진(河溍)과 조겸(趙㻩), 한몽일(韓夢逸) 공 등 몇몇 사람이 믿고 따르면서 협조하였다. 이리하여 10년도 채 못 되어 문풍(文風)이 크게 진작되었고 과거에 급제한 사람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비난하는 말이 떠들썩하였으나 나중에는 원근이 모두 그 풍습을 따랐다고 한다.
남명 선생이 일찍이 고금의 예를 참작하여 혼례ㆍ상례를 정했는데, 난리를 겪고 나서 그 예가 폐지되고 다시 불가(佛家)의 법을 따랐다. 이에 공이 “남명 선생께서 혼례ㆍ상례에 세속의 고배상(高排床) 차림을 좇지 않자 당시 사대부들 중에 남명 선생을 따른 사람이 많았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또 그렇지 아니하여 이전 풍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혼례 때에 고배상을 차리는 것은 그래도 혹 세속을 따를 수 있는 일이지만, 초상이나 장례 또는 소상(小祥)ㆍ대상(大祥)ㆍ담제(禫祭) 때에도 모두 고배상을 차리고 때로는 빈객들이 술을 청하며 즐기기까지 하는 것은 매우 형편없는 짓이다.”라고 하면서 동지들과 함께 남명의 예를 복구시켰는데, 이로 인하여 풍습이 약간 바뀌었다.
공은 선고(先考)의 뜻을 따라 과거 공부에 종사하였으나, 자신을 단속하는 일에 엄격하여 잠시도 소홀히 한 적이 없었다. 거주지에 부사정(浮査亭)을 짓고 이로써 스스로 호를 삼았고, 또 양직당(養直堂)을 건립하고 다음과 같이 명(銘)을 지었다.
양직당 북쪽의 천 그루의 대나무는 / 堂之北千竿竹
그 속이 비었고 그 마디가 곧도다 / 其心空其節直
더위를 물리치고 눈서리도 마다하니 / 卻炎暑排霜雪
군자는 그 모습을 법으로 삼으라 / 君子以取爲則
나의 천성을 실천하고 본성을 회복하려면 / 踐吾形復吾性
정직하고 공경한 마음을 잘 길러야 하니 / 善其養直而敬
언제나 이 명을 보며 스스로의 경계로 삼을지어다 / 常顧諟用自警
그리고 창가의 벽에다 ‘직방대(直方大)’라는 세 글자를 크게 써놓고 다음과 같이 〈삼자해(三字解)〉를 덧붙였다. “무엇을 직(直)이라 하는가? 마음이 곧아야 하는 것이다. 무엇을 방(方)이라 하는가? 일처리가 반듯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을 대(大)라 하는가? 국량을 크게 해야 하는 것이다. 마음이 곧지 못하면 사악해지고, 일처리가 반듯하지 못하면 부정하게 되며, 국량이 크지 못하면 편협해진다. 그런데 사악한 일, 부정한 일, 편협한 일은 군자가 하지 않는다. 정직해지는 공부는 ‘경(敬)’에 있고, 반듯해지는 공부는 ‘의(義)’에 있고, 국량이 커지는 공부는 ‘성(誠)’에 있다. 한 곳에 집중하여 딴 생각이 없는 것이 ‘경’이니 이것이 마음의 주인이 되고, 헤아려 마땅하게 하는 것이 ‘의’이니 이것이 일처리의 주인이 되며, 진실하여 거짓이 없는 것이 ‘성’이니 이것이 몸의 주인이 된다. 마음에 주인이 있고, 일처리에 주인이 있고, 몸에 주장이 있으면 군색한 행동이나 부정한 길로 빠지는 데 대한 걱정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써서 스스로 경계하노라.”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손들을 위하여 부사정 동쪽에 네 칸짜리 집을 짓고 지은사(知恩舍)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제 자식을 가르쳐봐야 비로소 부모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옛사람의 말을 취한 것이다. 동쪽 방에 이고재(二顧齋)라는 편액을 걸었는데, 이는 ‘말할 때는 행동을 돌아보고〔言顧行〕, 행동할 때는 말을 돌아본다.〔行顧言〕’고 한 뜻을 취한 것이다. 서쪽 방을 사유재(四有齋)라 하였는데, 이는 ‘낮에는 행하는 것이 있고〔晝有爲〕, 밤에는 터득하는 것이 있고〔宵有得〕, 눈 한 번 깜짝하는 사이에도 기르는 것이 있고〔瞬有養〕, 숨 한 번 쉬는 사이에도 보존하는 것이 있다.〔息有存〕’는 뜻을 취한 것이다. 중간의 두 칸을 삼어당(三於堂)이라 하였는데, 이는 ‘부모에게 효도하고〔孝於親〕, 어른에게 공손하고〔弟於長〕, 벗에게 미덥게 한다.〔信於朋友〕’는 뜻을 취한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시(詩)를 지었다.
부사정 북쪽에 지은사가 있고 / 浮査亭北知恩舍
이고재 서쪽에 사유재가 있네 / 二顧齋西四有齋
날마다 이 세 가지에 부지런하면 / 日向三於勤着力
심오한 경지에 이르는 계제가 되리라 / 升堂入室可成堦
또 〈만오잠(晩悟箴)〉을 지어 벽에다 써 붙였고 〈성성잠(惺惺箴)〉을 지어 자손들에게 남겨 주었다. 또 〈동현찬(東賢贊)〉을 지어 앙모하는 뜻을 부쳤고 〈종유록〉을 지어 강마(講磨)의 즐거움을 드러냈으니, ‘학문하는 데에 독실하여 부지런히 노력하되 죽은 뒤에야 그만 둔다’고 한 것은 공을 두고 하는 말이다.
공은 벼슬길에 나가는 데에 뜻을 두지 않고 20년 동안 한가롭게 수양하였는데, 만년에 수직(壽職)으로 통정대부의 자계(資階)를 제수받았다. 숭정(崇禎) 임신년(1632, 인조10) 11월 1일에 부사정에서 고종(考終)하였으니, 향년 87세였다. 고종하기 하루 전에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자손들에게 “남명 선생이 임종할 때 안팎이 안정하도록 경계하였는데, 군자의 올바른 임종은 마땅히 이처럼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고종하던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깨끗이 목욕하고 가묘(家廟)에 배알한 다음 집안의 안팎을 불러 일일이 다 묻고 나서, 느릿느릿하게 “각자 너희들의 처소에 돌아가라.”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리를 바르게 하도록 하고 나서 잠자듯 편안히 운명하였으니, 더욱 이상한 일이었다. 이듬해 1월 진주 북쪽에 있는 감암산(紺巖山)의 자좌 오향(子坐午向) 언덕에 장사 지냈으니, 생전의 유언에 따른 것이었다.
공은 풍모가 빼어나고 훌륭하였으며 국량이 크고 도량이 넓어, 말을 급히 하거나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으며, 다급하고 놀라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법도를 잃은 적이 없었으므로,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고 두려워하여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없이 조용하였다. 젊은 시절 구암(龜巖)의 강석(講席)에 있을 때 구암이 공의 강론이 정밀하고 분명하다고 칭찬하였으나 공은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았으므로, 구암이 “성군(成君)은 남이 알지 못하는 덕행을 지닌 군자이다.”라고 하였다.
타고난 성품이 매우 효성스러워서 어릴 때부터 효성스러운 아이란 이름을 얻었다. 평소에 부모의 뜻을 잘 받들고 순종하여 충성과 봉양이 모두 지극하였고, 양친의 상을 당했을 때에는 여묘살이를 6년 동안 하였다. 선친의 기일(忌日) 때마다 제삿날 7일 이전에 대청과 뜰을 청소하였고, 제삿날에는 자신이 직접 제기를 씻고 제수를 점검하여 정결하게 하기에 힘썼으며, 제사 지낼 때에는 슬픔과 그리움으로 눈물을 흘리며 주위 사람들까지도 슬퍼하게 하였다. 3일이 지나서야 평소의 침소로 돌아왔는데, 나이가 80이 넘어서도 그러하였다.
백씨(伯氏)ㆍ중씨(仲氏)와 우애가 매우 돈독하여, 낮에는 책상을 맞대고 밤에는 이불을 같이 덮으면서 매우 즐거워하고 화목하여 화기가 애애하였다. 두 분 형님이 먼저 별세하였는데, 둘째 형님은 아들을 두지 못하였기에 공이 그 제사를 받들었다. 매번 두 분 형님의 기일(忌日)을 당할 때에도 재계하고 정성을 다해 청결히 하는 모습이 선친의 제사 때와 같았으며, 종일 슬퍼하여 흐르는 눈물을 금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늘 여러 아들에게 “제사는 정성과 공경을 우선으로 삼는다. 정성과 공경을 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명(神明)과 교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7일 동안 산재(散齋)하고 3일 동안 치재(致齋)하는 법을 만든 이유이다. 그리고 제물(祭物)은 풍족하거나 약소하게 차리는 것에 상관없이, 정성스럽고 정결하게 차리지 않는다면 비록 풍족하게 차린다 하더라도 신명이 어찌 흠향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옛 사람이 집안 형편에 맞게 해야 한다고 가르친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평소에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가묘(家廟)에 배알한 뒤에 서실(書室)로 물러나와 책상을 마주하고 꿇어앉아 옛 서책을 열람하였는데, 그 엄숙한 모습이 마치 손님을 대하듯 하였다. 혼자 있을 때에는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어 태만한 모습을 갖지 않았으나 손님이 오면 간혹 편하게 앉기도 하면서 몸가짐을 단속하지 않는 것처럼 처신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대개 공이 자신의 학덕을 감추고 학자라는 이름으로 자처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가정에서는 사람들에게 화내거나 꾸짖는 말을 하지 않았고 매질을 하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두려워하며 복종하였고, 잘못이 있을 경우 간곡히 타일러 스스로 고치도록 하였으므로 집안의 위아래 사람들이 모두 숙연하고 화목하여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늘 집안사람들에게 경계하기를 “사람 사는 집에서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일은 국가의 조세(租稅)와 집안의 제수(祭需)를 마련하는 데에 있다. 자신이 먹고 살아가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니, 조세는 가난한 백성들보다 먼저 바쳐야 하고, 양식이 떨어졌더라도 제수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공이 일찍이 남명과 구암 문하에 노닐며 경의(敬義)와 효제충신(孝悌忠信)의 가르침을 듣고 “두 분 선생은 말은 달라도 실상은 같다. 효제충신은 경의가 아니면 행해질 수 없고 경의는 효제충신이 아니면 설 수 없는 것이니,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나의 마음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여기는 일을 다 하는 것일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종신토록 따르고 익히면서, 자신을 수양하고 남을 가르칠 때 모두 이것을 우선으로 삼았다.
공은 경전(經傳)을 널리 탐구하고 제자백가의 서적에도 모두 통달하였으나, 오히려 부족하게 여긴 나머지 30세 이후에 또 쌍계사(雙磎寺)에 들어가서 경서(經書)와 《심경》 및 《근사록》과 성리서(性理書) 등을 반복해 읽었는데, 발분하여 음식 먹는 것도 잊어버린 채 온 마음을 바쳐 연구하고 3년 만에 돌아왔다. 이후로 지난날 의심스럽고 알 수 없던 것들이 얼음이 풀리듯 풀려 환히 알게 되었으나 그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함께 말을 나눌 만한 사람을 만나면 매우 진지하게 토론하여 천리(天理)와 인사(人事), 성(性)과 명(命)의 뜻은 물론 의리〔義〕와 이욕〔利〕, 공(公)과 사(私)의 구분을 환히 분석하여 말하였으므로 듣는 이들이 싫증을 내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성리설에 대해서 묻자 공은 “학문을 할 때는 자신이 해야 할 도리를 다해야 하니, 그것이 오래 쌓여 익숙해지면 위로 천리를 깨닫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런데 아래로 인사를 배우지도 않고 갑자기 위로 천리를 알려고 하면 뜻이 고원(高遠)한 데로만 달려가게 되어 아래로 인사를 배운 것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 성인(聖人)이 사람을 가르칠 적에 반드시 순서대로 차근히 나아가게 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벼슬을 도둑질하는 행위는 바로 양심을 훔치는 행위로서, 나중에 반드시 재앙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학자들에게 “공부할 때는 많은 서책을 두루 널리 읽은 뒤에야 번다한 내용을 수습하여 간략한 데로 나아가게 되고 자신에 돌이켜 핵심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맹자(孟子)의 이른바 ‘널리 배우고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자신에게 돌이켜 핵심을 말하려는 것이다’라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또 “사람에게 있어서 예절은 중대한 것이다. 사람이 금수(禽獸)와 다른 것은 예로써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또 “자식이 부모를 섬길 때는 자신의 마음을 다할 뿐이다. 문왕(文王)이 반찬을 살펴본 일과 자로(子路)가 먼 곳에서 쌀을 지고 온 일은 모두 자식의 직분으로 보아 당연한 도리를 다한 것이다. 그리고 얼음 구멍에서 고기가 뛰어나온 왕상(王祥)의 일이라든지 겨울에 죽순이 돋아난 맹종(孟宗)의 일 같은 것은 이들이 마음을 다한 데 대해 하늘이 감동하여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경우이니, 무엇 때문에 기이한 일이 있기를 바라겠는가. 부모를 섬기는 도리에는 그 방법이 무궁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섬기는데 증자(曾子)처럼 하면 지극하다고 이를 만한데도 맹자께서는 오히려 ‘그런대로 괜찮다.’라고만 하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학문을 하면서 부귀와 영달을 그리워하고 험한 옷과 나쁜 음식을 싫어하는 사람은 뜻이 확립되지 못하여 끝내 성취하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또 “사람의 마음을 방탕하게 하고 본성을 해치는 것으로는 주색(酒色)만한 것이 없는데, 술에 대한 욕심은 그래도 절제할 수 있지만 색욕은 더욱 심한 것이다. 따라서 학자들은 모름지기 여색을 삼가기를 마치 도적을 피하는 것처럼 한 뒤에야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여색을 경계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일은 볼 것도 없다.”라고 하였다.
일찍이 “선비의 포부는 지극히 커서 우주의 허다한 일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산수(算數)ㆍ군진(軍陣)ㆍ의약(醫藥)ㆍ천문(天文)ㆍ지리(地理) 등의 학문에 대해서도 모두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학문적 능력이 확립되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이러한 것에 마음을 두려고 하면 뜻이 산만하여 학업이 전일하지 못하게 된다. 재능만 있고 학덕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소강절(邵康節)이 말하기를 ‘단지 간웅(奸雄)의 심술만을 키울 뿐이다.’라고 하였는데, 의리를 알지 못하고 화려하게 꾸미는 글재주에만 전심할 경우에도 그 폐단이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하였다.
공이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는 성의를 쏟고 남을 거스르지 않았다. 그러나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은 천성에서 나온 것이어서 반드시 현명하고 우매한 사람과 간사하고 정직한 사람을 구별하여 교제하였다. 정릉(鄭棱)이란 자는 정인홍(鄭仁弘)의 손자인데, 이위경(李偉卿)과 함께 임강정(臨江亭)을 유람하면서 여러 차례 공의 아들들에게 같이 뱃놀이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공이 아들들에게 “저들 집안은 위세와 권력이 매우 대단한데, 선비 된 사람은 권문(權門)의 자제들과 교유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내가 정릉의 사람 됨됨이를 보니 겉모습은 공손한 것 같지만 속마음은 실제로 흉악하고 사나운 자라서, 함께 교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니, 아들들이 모두 감히 가지 못했다. 그 뒤에 듣자하니 폐비(廢妃)의 흉소(凶疏)를 올리는 계책을 그 놀이에서 결정했다고 하였다. 공이 사람을 알아보는 현명함이 또한 이와 같았다.
이때 광해군이 정사를 제대로 펼치지 못한 데다 정인홍이 국정을 담당하여, 한 번 도계(桃蹊)에 갔던 사람들은 모두가 좋은 벼슬에 올랐다. 그런데 공은 정인홍과 함께 남명(南冥)을 스승으로 모셨고 진주(晉州)와 합천(陜川)이 모두 강우지역에 있는데다가 공의 부자에 대한 명성이 당시에 알려졌는데도 끝내 낮은 벼슬 한 자리도 받지 않았으니, 공의 청백한 지조와 절의를 이에 더욱 알 수 있다.
공은 젊었을 때 국가를 경영하고 세상을 구제하겠다는 뜻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펼칠 수 없었으므로 옛날에 성주(聖主)와 현신(賢臣)이 서로 만난 경우를 볼 때마다 감개를 금치 못하였다. 그리고 모문룡(毛文龍)이 가도(椵島)에 와서 주둔했을 때 공은 이미 걱정하여 시(詩)를 지어 탄식하였으니, 강호(江湖)에 있으면서도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늘 잊지 못했던 것이다.
몸을 결백하게 하고 멀리 은둔하여 있으면서도 자신의 뜻을 굽혀 벼슬을 얻으려는 뜻을 갖지 않았으니, 공과 같은 분은 《주역》 〈돈괘(遯卦)〉의 ‘비돈(肥遯)’의 뜻을 터득한 분이라 이를 만하다. 공이 일찍이 “향(鄕)에서 천거하고 리(里)에서 선발하는 법이 폐지되어 후대에는 오로지 과목(科目)만으로 인재를 뽑기 때문에, 명경과(明經科)에 응시하는 자들은 단지 입으로 외우는 데에만 힘을 써서 체험과 실천을 하지 못하고 제술과(製述科)에 응시하는 자들은 오로지 화려한 문장만을 일삼으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원대한 계획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인재가 옛날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이며, 경박하고 사치스러운 무리가 날로 조정에 진출하여 임금의 덕이 성취되지 못하고 조정이 바르지 못하며, 백성들이 불안한 원인도 오로지 이에 연유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식자(識者)들이 근본을 아는 논설이라고 하였다.
일찍이 〈아유가(我有歌)〉 5장(章)을 지어 자신의 뜻을 드러내 보였고, 또 〈섭빈사(鑷鬢詞)〉를 지었는데 그 서문(序文)에서 “옹(翁)은 일찍이 직(稷)과 설(契)에 스스로를 견주었으나 직과 설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하였고, 만년에는 ‘소선(少仙)’이라 자칭하였으나 진짜 신선이 되지도 못했다. 그리고 그저 흰 머리털이나 뽑으면서 단지 아이들의 비웃음만 초래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 그런데 공자(孔子)께서는 ‘70세에 마음으로 하고 싶은 바를 따라 해도 법도에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셨지만 옹은 용렬한 사람이니 어떻게 성인처럼 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비록 법도에 벗어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경치 좋은 산수(山水)에 몸을 맡기고 멋대로 다니며 하고 싶은 대로 노니는 것은 그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겠다.”라고 하였다.
공은 평소 산수를 유람하는 취미를 지녔으므로 젊었을 때는 서울에 노닐면서 삼각산(三角山)의 백운대(白雲臺)에 올라갔고, 중년에는 충원(忠原)에 노닐면서 계족산(鷄足山)에 올랐으며, 노년에는 동해(東海)에 가서 여러 고을을 두루 관람하였다. 동도(東都)에 가서는 봉황대(鳳凰臺)에 오르고 포석정(鮑石亭), 월성(月城), 계림(鷄林) 등의 고적을 구경하였다.
세 번이나 방장산(方丈山)을 유람하고 천왕봉(天王峯)에 올랐다. 그리고 계해년(1623, 인조1) 가을, 공의 나이가 78세일 때 또 방장산에 유람하여 상봉(上峯)에 올랐고 〈유산시(遊山詩)〉 1백 86구(句)를 지었는데, 그 시는 구양수(歐陽脩)의 〈여산고(廬山高)〉와 한창려(韓昌黎)의 〈남산시(南山詩)〉 체를 본뜻 것으로서 시구(詩句) 내용이 청신(淸新)하고 장려(壯麗)하여 사람들이 서로 전하며 외워 회자(膾炙)되었다고 한다.
공의 외손서(外孫婿)인 안창한(安彰漢) 공의 아들 시진(時進)이 공에게 수업하였는데, 임신년(1632, 인조10)에 공이 임종할 때 학문의 요체에 대해 물었더니 공이 입으로 18개 조목을 불러 주었다. 그것은 〈침상단편(枕上斷編)〉이라고 이름하였는데, 이기(理氣)의 근원과 심성(心性)의 분계로부터 학문하는 공부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분석하고 조목별로 논열한 것으로써 모두가 후학들에게 절실한 내용이었다. 8, 90의 나이에 정력이 이러하였으니, 만약 평소에 진정으로 학문을 쌓고 실제로 마음을 다잡지 않았더라면 이러할 수 있었겠는가.
공은 젊었을 때부터 문장에 주력하였는데, 재기(才氣)가 남보다 뛰어난데다가 때로는 산사(山寺)에서 때로는 학사(學舍)에서 문을 닫고 서적들을 섭렵한 것이 40여 년이었다. 여러 서적 중에서도 좌구명(左丘明)ㆍ유종원(柳宗元)ㆍ한퇴지(韓退之)ㆍ구양수(歐陽脩) 등의 저서에 대해 더욱 힘을 쏟았다. 이리하여 문장을 지을 적에는 아예 생각하지 않고 지어도 미리 지어 놓은 것을 써내는 듯하였으며, 기이하고 고상한 것을 숭상하지 않고 단지 이치가 드러나는 것을 위주로 하였다.
그리고 필법은 기세가 강건하고 기이하여 당대에 으뜸이었는데, 공이 젊었을 적에 쌍계사(雙磎寺)에 있으면서 갈필(葛筆)로 반석에다 서법을 익혔기 때문에 글씨의 획이 철사와 같이 힘이 있었으므로 당시 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공을 따라갈 수 없었던 것이다.
만년에 초서와 예서 두 가지 체로 《천자문》을 써서 집에 간직하였는데, 사람들이 모두가 귀중한 보물로 여기며 감상하였다. 공의 언행(言行)과 시문(詩文)을 정시남(鄭是南) 사문(斯文)이 수집하여 책을 만들었으나 불행하게도 화재를 당해 모두 재가 되어버리고, 단지 유고(遺稿) 3권만 남아 있다. 또 《진양지(晉陽誌)》를 편찬하였다.
부인 밀양 박씨(密陽朴氏)는 만호(萬戶) 사신(士信)의 딸이자 병조 판서 증 좌의정 익(翊)의 6대손이다. 성품이 엄숙하여 법도가 있었는데, 공보다 6년 먼저 별세하여 진주 송곡(松谷)에 장사 지냈다. 5남 2녀를 낳았다.
장남 박(鑮)은 진사이고 세마(洗馬) 이흘(李屹)의 딸에게 장가들어 4남 1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한영(瀚永)ㆍ해영(澥永)ㆍ낙영(洛永)ㆍ제영(濟永)이고, 사위는 안몽진(安夢禛)이다.
둘째 용(鏞)은 조광현(趙光玹)의 딸에게 장가들어 3남을 낳았는데, 우후(虞候) 수영(洙永), 통사랑(通仕郞) 사영(泗永), 만호(萬戶) 문영(汶永)이다.
셋째 횡(鐄)은 유제(柳霽)의 딸에게 장가들어 2남을 낳았는데, 창영(淐永)과 무공랑(務功郞) 호영(灝永)이다. 넷째 순(錞)은 진사 박민(朴敏)의 딸에게 장가들어 2남을 낳았는데, 원영(源永)과 진사 치영(治永)이다. 다섯째 황(鎤)은 직장(直長) 하경(河瓊)의 딸에게 장가들어 3남을 낳았는데, 기영(沂永)ㆍ운영(澐永)ㆍ만영(滿永)이다. 장녀는 이윤(李玧)에게 출가하여 딸을 낳았는데, 사위는 안창한(安彰漢)이다. 둘째 딸은 동지(同知) 최설(崔渫)에게 출가하였다. 지금 6대, 7대가 되었는데, 내외 자손이 몇 명인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아, 공은 훌륭한 재덕(才德)을 지닌 분으로서 끝내 시골에서 늙었고, 몸이 죽어 지하에 들어가자 유적(遺跡)이 없어진 지가 150여 년이 되었다. 하늘이 이러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서 보답하는 이치를 끝내 증험할 수 없게 하였으니, 선행을 하는 자들을 무엇으로써 격려할 수 있겠는가? 공이 별세한 지 70년이 넘어서 사림(士林)이 추모하여 사(社)에 제사하는 의식을 거행하고 공을 임천사(臨川祠)에 배향하였다.
공의 6대손 동망(東望)이 가장(家狀)ㆍ연보 및 유집(遺集)을 소매 속에 넣고 그의 사형(舍兄) 동익(東益) 및 족질 사렴(師濂)의 뜻이라고 하면서 행장을 지어달라고 청하였다. 내가 참으로 글재주가 미숙하니 어찌 감히 선배들의 덕행을 표현하는 글에 참여하여 논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나이가 많아 죽음이 다가온 처지인데 무슨 정력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동망씨가 간절한 청을 거두지 않고 “천리 길을 찾아온 것은 실로 뜻하는 바가 있어서이니, 바라건대 유념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나는, 이 일은 사실을 기록하는 데에 불과한 것이니 문장을 잘하고 못하는 것을 어찌 논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가장 및 연보와 본집(本集)을 가져다 한결같이 그 내용에 따라 간추리고 증감하였으되 나도 모르게 문장이 길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공의 언행 가운데 빠진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상세히 기재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때는 지금 임금 즉위 9년 을사(1785, 정조9) 5월 하순, 후학 전임 세자익위사 좌익찬 한산 안정복이 삼가 짓다.
公姓成,諱汝信,字公實,昌寧人。遠祖諱松國,仕高麗,官門下侍中,歷七世貴顯。至諱踁,入我朝,官縣監,縣監生諱自諒,官左司諫。司諫生諱祐,官長興庫副使,始居晉州,於公爲高祖。
曾祖諱安重,官承文院校理。祖諱日休,號無心翁,贈戶曹參判。考諱斗年,性孝友,薦除慶基殿參奉,不就,贈漢城右尹。娶草溪卞氏忠順衛元宗之女,有子三人。伯汝忠,錄原從勳,兩代追恩,以此也。仲汝孝,壬辰亂,奉五聖位版,入晉陽城,城陷,抱版而死之。公其季也,以嘉靖丙午正月初一日子時,生于晉州代如面之龜洞村。
生而岐㠜,眼彩映人,無心公喜曰:“他日,大吾門者,必此兒也。” 稍長,靜重若成人。八歲,就申槽溪霑受學。申公卽文忠公叔舟之曾孫,於公爲姨母夫,隱居講學,故公從師焉。
年至十三四,盡讀經傳,程文各體,無不能焉,申公每稱之曰:“前頭成就,非吾所及。”
庚申,藥圃鄭公琢爲本州敎授,往受《尙書》,鄭公大加稱賞,勸令就師講學。
癸亥春,執贄往謁龜巖李公楨,李公許以國器,授以《近思錄》,勉爲己之學。
秋,方伯廵課,試《雲鶴賦》居魁。有“陶彭澤歸去潯陽,無心出岫,李謫仙西望洞庭,水盡不見”之句,方伯擊節歎曰:“不世出之文章。”
翌年春,中鄕解兩試,由是名譽振一道。
戊辰,監司鄭林塘惟吉,與州牧崔松亭應龍,選近邑儒生十人,會接于斷俗寺,公其首也。先是,僧休靜撰《三家龜鑑》,以儒家置之末。且造佛像,名曰“四天王”,形甚怪偉。公忿然曰:“此髡之侮吾道甚矣。” 取接中之印其書者裂之,命僧徒毁佛像,焚其板。南冥先生聞之曰:“末世人物,雖或少時激昂,漸就軟熟,後生輩百事務爲調適,何以進就?夫子之取狂簡者,此也。”
翌日,公拜謁于先生,迎入語甚欵。俄而守愚堂崔公永慶來,先生指公而語毁佛事,崔公斂衽而起敬。公因留,質《尙書》疑義,先生稱之曰:“已造篤實地頭。”
及歸,右尹公寢疾,公殫誠救療,焦遑憂慮,食不能下咽、衣不暇解帶。
逮至屬纊,攀號擗踴,絶而復甦,晝夜哭不絶聲,奠酌之器,躬自監滌,不委廚奴。
及葬,守墓居廬,與伯仲定約,仲氏歸家奉母攝祀,公及伯氏守墓。省母及朔望節薦外,不出廬門,不脫衰絰,朝夕唯歠麰屑粥。喪祭之節,一依《朱文公家禮》,參以龜巖居廬時節文而行之。
辛未春,服闋,七月,又丁內艱,哀毁逾禮,一如前喪。葬後居廬,公謂伯氏曰:“親之體魄,託在空山,雖不忍棄去,若不返魂而守墓,則是重體魄而輕神魂,非禮也。伯氏主鬯,當奉主返魂主祀事。” 於是,公與仲氏居廬。
壬辰夏,挈眷避亂于境內。癸巳,晉陽城陷,仲氏死焉,公尋遺骸葬之。甲午還家,丁酉倭再搶,避亂于金陵,己亥還鄕。
壬寅,與李宗榮希仁、李大約善守,爲雞黍約,每歲春秋兩季之望,輪回相訪,鄭桐溪蘊亦來參焉。公爲之序,卽古人眞率會之意也。
公平生交遊,皆一代名勝。交際之間,恩義兼至,見其有非理遭難者,若己遇之,必挺身救援。常痛守愚之寃。與桐溪諸公,叫閽得伸。
公素許金義將德齡忠勇,甞殺逃卒被囚,公代金作書,訟寃于體察使李公元翼,又勸晉陽儒生,呈文以伸之。及其出賊招被拿也,公與文進士弘運,齎疏訟寃不得,公終身恨之。
後來桐溪言事,禍將不測,公歎曰:“當今任綱常之責者,此人也,其可坐視乎?” 與吳思湖長、李雪壑大期、李參奉殼,抗章伸救,未澈而歸。其勇於爲義如此。
己酉,俱中生進試。先是,右尹公臨殁語公曰:“余以獨身養親,早年廢擧,失於顯揚之道。汝須努力,不以吾死而有懈。” 公泣而受命,講學之暇,勤於擧業,至老不休。前後發解二十四,至是始小成焉。癸丑,魁東堂試赴京,見世道昬亂,遂不入試而歸,自是,長往之計,决矣。
自經龍蛇之亂,士不知學,公以興起斯文爲己任。丙辰春,就所居琴山里,倣《呂氏鄕約》、《退溪洞約》,略加損益而行之。又倣古小學、大學之䂓,立養蒙、志學二齋,使鄕里後生,隨其長幼,分處肄業。河公溍、趙公㻩、韓公夢逸等若而人,信從而協贊之。不出十年,文風丕振,至登科甲,始也譏誚喧騰,而終焉遠近趍風云。
南冥先生,甞酌古參今,定爲婚喪之禮,亂後禮廢,復用浮屠法。公曰:“先生於婚喪,不從俗設高排果床,一時士夫家,多有化之者,今又不然,因循舊習。婚禮排床,猶或從俗,至於喪葬祥禫,亦皆排床,或至賓客索酒團欒,甚無謂也。” 與同志復南冥舊禮,由是習俗少變。
公克遵先志,雖從事擧業,而自治之嚴,未甞須臾放忽。所居之地,築浮査亭,自以爲號,又立養直堂,有銘曰:
堂之北,千竿竹,其心空,其節直。卻炎暑,排霜雪,君子以,取爲則。踐吾形,復吾性,善其養,直而敬,常顧諟,用自警。
又於窓壁間,大書“直方大”三字,解曰:“何謂直?心要直。;何謂方?事要方。;何謂大?量欲大。心不直則邪;事不方則曲;量不大則隘。邪也、曲也、隘也,君子不爲。直之工在敬;方之工在義;大之工在誠。主一無適則敬,爲心之主矣;裁度得宜則義,爲事之主矣;眞實無妄則大,爲身之主矣。心有主、事有主、身有主則無窘步曲徑之患,故書之以自警。”
又爲子孫,建四間屋於浮査亭東,名以知恩舍,取古人“敎子方知父母恩”之語也. 扁東室曰“二顧齋”,取“言顧行、行顧言”之義。西室曰“四有齋”,取“晝有爲、宵有得、瞬有養、息有存”之義。中二間曰“三於堂”,卽“孝於親,弟於長,信於朋友”之義也。有詩曰:“浮査亭北知恩舍,二顧齋西四有齋。日向三於勤着力,升堂入室可成階。” 又作《晩悟箴》書壁上,作《惺惺箴》以遺子孫。又作《東賢贊》,以寓景慕之意,作《從遊錄》以著講磨之樂,其“篤於爲學,勉焉孜孜,斃而後已”者,公之謂也。
公絶意進取,優遊閒養二十年,晩以壽職,除通政資。以崇禎壬申十一月初一日,考終于浮査亭,享年八十七。前一日,有微感,謂子孫曰:“南冥先生臨終,戒內外安靜,君子正終當如此。” 是日,早起澡沐謁家廟,召家中內外,一一見問訖,徐曰:“各歸爾所。” 令正席就寢,恬然而逝,尤可異哉。明年正月,葬于州北紺巖山午向原,從治命也。
公風儀秀偉,器量深厚,無疾言遽色,雖値倉卒驚擾之際,未甞失度,所至人皆敬畏,寂無喧聒。少在龜巖講席,龜巖稱其講討精明,而公無自足之心,龜巖曰:“成君,隱德君子也。”
天性至孝,自幼有孝兒之稱。平居,曲意承順,忠養備至,及丁二艱,廬墓六年。每遇先忌,前期七日,灑掃堂庭,當祀日,躬自滌器,點檢饌需,務以精潔,將事之時,悲慕涕泣,哀動傍人。三日而復寢,年踰八十猶然。
與伯仲友愛甚篤,晝則聯床,夜則共衾,怡怡愉愉,和氣靄然。兩兄先歿而仲兄無子,公奉其祀。每値兩兄忌日,齋戒誠潔,一如先忌,悲哀終日,涕不自禁。常語諸子曰:“祭以誠敬爲先。苟不誠敬,奚以交神?此七戒三齋之所以設也。至於祭物,不在豐約,苟非誠潔,雖豊焉享。此古人所以著稱家之訓也。”
日常晨起謁廟,退處書室,對案危坐,披閱古書,儼若對賓。獨居則拱手斂膝,不施惰容,客至則或平坐,若無繩檢,蓋公務自鞱晦,不以學者之名自居也。
家庭之間,怒罵不及,搖撻不行,而人自畏服,有過則必諄諄敎諭,使之自改,家中上下肅穆無違事。常戒家人曰:“人家最先着力,唯在公賦與祭需也。若夫自食,不難也,賦稅必先下戶而輸之,雖或乏絶,而不犯祭需。
公早遊南冥、龜巖之門,得聞敬義與孝悌忠信之訓而曰:“兩先生,言異而實同。孝悌忠信,非敬義不行;敬義,非孝悌忠信不立,是不越乎日用行事間盡吾心之所當然而已。” 遂終身服習,自修敎人,皆以此爲先。
公旣博究經傳,旁通百家,而猶以爲不足,三十後,又入雙磎寺,復讀經書及《心經》、《近思錄》、性理等書,發憤忘食,專心硏究,三歲而歸。自是,前日之疑晦者,渙然氷釋,而未甞夸衒于人。及遇可與言者,講討亹亹,天人性命之義、義利公私之分,洞然剖析,聽者忘倦。
或問性理之說則曰:“爲學,當盡在我之道,積習之久,上達不難到也。不能下學而遽欲上求,則志騖高遠,幷與所學者失之矣。聖門敎人,必以循序而漸進者此也。若其欺內欺外,以盜人爵,乃盜天也,後必有菑焉。”
又謂學者曰:“學須博觀,然後斂煩就簡,反躬造約,此孟子所謂‘博學詳說之,將以反說約者’也。”
又曰:“禮之於人大矣。人之所以異於禽獸者,以禮爲之節也。”
又曰:“子之事親,盡吾心而已矣。文王之視膳、子路之負米,是皆子職之當然者也。若夫魚之躍氷、筍之冬生,盡心所感而致者也,何必冀其異乎?事親之道,其方無窮,故事親若曾子則可謂至矣,孟子猶曰:‘可也。’”
又曰:“學而慕富貴利達,惡惡衣惡食者,志不立而終無所就。”
又曰:“蕩心伐性,無如酒色,酒慾猶可制,色慾尤甚。學須愼色如避寇,然後方可有爲。此而不戒,餘無足觀。”
甞曰:“士之抱負至大,宇宙間許多事,不可不知。至於籌數、兵陣、醫藥、天文、地理,亦皆盡究。然學力不立,遽欲留心於此,則志荒而業不專矣。有才無德,邵子謂‘徒長奸雄。’ 不識義理而專心浮詞,其弊亦然。”
公於接人之際,誠意灌注,圭角不露。而好善惡惡,出於天植,必辨其賢愚邪正而交之。鄭棱者,仁弘之孫也,與李偉卿遊臨江亭,累要公之諸子同舟。公謂諸子曰:“彼家威權甚盛,爲士者不可與權門子弟遊。且吾觀棱之爲人,貌若恭而心實凶狠,不可從遊。” 諸子皆不敢往。後聞凶疏之謀,定於此遊云。公之明於知人,又如此。
時光海失政,仁弘當國,人之一躡桃蹊者,皆躋膴仕。而公與仁弘,同師南冥,晉、陜俱是江右,而公之父子,聲譽著於一時,終無一命之霑,則公之淸操氣節,於此益見矣。
公少有經濟之志,而未得展布,每觀古人明良之遇,感慨繼之。毛文龍之來鎭椵島,公已憂之,作詩歎之,雖處江湖,而憂國之心,眷眷不已。
潔身高蹈,未甞有枉尺直尋之意,如公者,可謂得大《易》肥遯之義者也。甞曰:“自鄕擧里選之法廢,而後世專以科目取人,明經者徒務口誦,而不能體驗踐實;製述者專事浮華,而不知經國遠猷。此人才之不及於古,而輕薄浮靡之徒,日進於朝,君德所以不成,朝廷所以不正,生民所不安,職此之由也。” 識者以爲知本之論。
甞作《我有歌》五章以示意,又有《鑷鬢詞》,其序曰:“翁甞以稷、契自比,而稷、契做未得,晚年自稱‘少仙’,而眞仙亦未成。鑷鬢只招兒輩之笑,良可笑也。然聖人‘七十從心所欲不踰矩’,翁,庸人也,安敢以聖人自期?雖未能不踰矩,自放於佳山勝水,從所欲而遊之,則庶幾於從心矣。”
公雅有山水之趣,少時遊京師,登三角山白雲臺,中年遊忠原,登雞足山,臨老過東海,遍觀諸邑。如東都,登鳳凰臺,訪鮑石亭、月城、雞林古跡。三遊方丈山,登天王峯。癸亥秋,公年七十八,又遊方丈,登上峯,作遊山詩一百八十六句,效歐陽公《廬山高》、韓昌黎《南山詩》,句語淸壯,傳誦膾炙云。
公外孫壻安公彰漢之子時進,受業於公,及壬申易簀之歲,請問爲學之要,公口呼十八條。名曰《枕上斷編》,自理氣之原,心性之分,至於學問之工,明析條列,皆切於後學者。耄耋之年,精力至此,苟非平日眞積之力,操存之實,能如是乎?
公自少肆力於文章,才氣出人,或山寺、或學舍,閉戶涉獵者四十餘年。又致力於左、柳、韓、歐等書。爲文,未甞留意,如寫宿搆,不尙奇高,唯以理勝爲主。
筆法遒勁奇健,冠一世,蓋少時在雙磎寺,以葛筆習於盤石上,故畫如鐵索,當世能筆者,皆莫能及。
晩年,以草隷書天字文,藏于家,人皆寶玩。公之言行詩文,鄭斯文是南,裒集成帙,不幸失火,擧入灰燼,只有遺稿三卷,又撰《晉陽誌》。
配密陽朴氏,萬戶士信之女,兵曹判書贈左議政翊之六代孫也。性嚴有法度,先公六年而歿,葬于本州松谷。生五男二女。
長曰鑮,進士,娶洗馬李屹女,生四男一女,澣永、澥永、洛永、濟永,壻安夢禛。
次曰鏞,娶趙光玹女,生三男,洙永,虞候,泗永,通仕郞,汶永,萬戶。
次曰鐄,娶柳霽女,生二男,淐永、灝永,務功郞。
次曰錞,娶進士朴敏女,生二子,源永、治永,進士。
次曰鎤,娶直長河瓊女,生三子,沂永、澐永、滿永。女長適李玧,生女,壻安彰漢。次適同知崔渫。今至六世、七世,內外子孫,無麗幾多人。
嗚呼!公以茂才碩德,終老巖穴,殉身入地,遺跡泯沒,今且百五十有餘年矣。天旣生此人,而報施之理,竟無所徵,爲善者,何勸焉?公歿後七紀餘,而士林追慕,擧祭社之儀,享于臨川祠。
公之六代孫東望,袖家狀、年譜及遺集,以其舍伯東益,族姪師濂之意,來請狀文。余誠不文,何敢與論於先輩狀德之文?而况在耄耋垂死之中,有何精力可以及此乎?東望氏懇乞不已,且曰:“千里委來,意實有在,願乞留意焉。” 鼎福旋竊思之,此不過記事而已,則文不文何論,遂取家藏及年譜、本集,一從其辭,檃栝而增損之,不覺其言之長,蓋公之言行多泯,故必欲其詳,不得不然耳。
時,上之九年乙巳五月下澣,後學前任世子翊衛司左翊贊漢山安鼎福謹狀。
[주-D001] 동계가 국사(國事)를 언급함 : 1614년(광해군6)에 올린 〈갑인봉사(甲寅封事)〉를 말한다.[주-D002] 성 : 원문에는 ‘대(大)’로 되어있으나 문맥상 ‘성(誠)’이 맞을 듯하여, 바꾸어 번역하였다.[주-D003] 문왕(文王)이 …… 일 : 주 문왕이 세자로 있을 때 아버지 왕계(王季)에게 날마다 세 번 문안을 드리고 음식을 보살폈다고 한다.[주-D004] 자로(子路)가 …… 일 : 자로가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백리 밖에서 쌀을 지고 왔다고 한다.[주-D005] 얼음 …… 일 : 효자로 유명한 삼국 시대 오나라 맹종(孟宗)과 진(晉)나라 왕상(王祥)이 각각 모친을 위해 겨울철 눈 속에서 솟아 나온 죽순과 얼음을 뚫고 나온 잉어를 바쳐 올린 고사가 전한다. 《三國志 吳書 卷48 三嗣主傳 孫晧》《晉書 卷33 王祥列傳》[주-D006] 모문룡(毛文龍)이 …… 때 : 가도 사건(椵島事件)을 말한다. 모문룡은 명 나라의 요동 도사(遼東都司)로 1621년 청 태종(淸太宗)이 요양(遼陽)을 공함(攻陷)하자 요동에서 쫓겨 의주(義州)로 와서 이듬해 가도에 진을 쳤는데 조선과 명, 그리고 청의 틈에서 움직여 관계가 미묘해지므로 1627년에 청이 몰아냈으나 청군이 철수하자 다시 가도에 웅거하고 약탈을 하였다. 1629년에 명의 요동 경략 원숭환(袁崇煥)이 그를 쌍도(雙島)로 유인하여 죽임으로 가도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남명학연구소 | 정현섭 김익재 (공역)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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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달수의 한국학 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樂民(장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