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건설을 적기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국가 산업경쟁력과 연결되면서 정부는 물론 정치권까지 특별법 발의를 계획하는 등 전력망 확충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것이 주민 수용성이다.
전력망은 점의 형태가 아닌 선의 연결이다 보니 많은 지역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
당연히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만나야 하며 해당 주민들의 동의하에 전력망은 건설된다. 하지만 20여년 전이나 현재나 해결 안 되는 수용성이 전자파다. 주민들의 건강권과 직접 연관이 있다 보니 전자파 이슈는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슈다.
때문에 전력망 사업은 전자파 이슈에 기반한 지역주민 반대와 지자체의 인허가 비협조 등이 반복되면서 전력망 확충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됐다. 최근 동서울 변전소 지하화를 하남시에서 불허하자 김동철 한전 사장은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주민반대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전자파 발생은 ‘단순한 괴담’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의 흑색선전인 괴담일 뿐 결코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전자파 문제 때문에 전력망 건설이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것은 2008년 경남 밀양 송전탑 사태가 대표적이다. 765㎸ 송전선로 건설과정에서 건설을 반대하는 이들은 전자파가 백혈병 등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큰 홍역을 치렀다.
전력설비가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들이 전력설비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주장하면서 인용하는 자료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가 말하는 인체 노출 전자파 기준인 3~4mG(밀리가우스·전자기파 강도 단위)라는 주장도 있지만 국내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3~4mG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은 없다고 한다.
반면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는 일반인 전자파노출 가이드라인을 1998년에는 833mG에서 2010년에는 2000mG로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FactSheet를 통해 이를 권고하고 있다. 또 국제암연구소(IARC)는 전력설비전자파(극저주파자계)를 인체발암가능물질 2B등급으로 분류했지만, 2B등급은 발암 위험성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전자파에 대한 인체 보호 기준은 각 나라마다 다르다.
일본,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상당수 나라가 1000mG 이내이고, 일본은 2000mG 이내다. 한국은 833mG 이내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전자파 논란을 가져왔던 동서울 변전소 문제는 전자파 문제를 아예 만들지 않기 위해 직류송전(HVDC) 공급 시스템을 채택했다.
직류송전에 의해 형성된 자계는 지구에서 발생되는 자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은 이제 챗GPT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술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확인되지 않는 괴담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