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7월에 과세되지 않은 나머지 주택(50%) 및 토지 재산세는 9월에 부과 예정입니다. (출처 :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1. 개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과세대상임.
(1)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2)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3) 징수방법 : 재산세는 구청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하는 것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
-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의 소유자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
-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4) 납기
구분 | 내용 |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주택 |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합산하여 년 세액을 산출한 뒤 산출세액의 2분의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2분의1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하여 한꺼번에 고지 가능. |
(5) 재산세 과세표준
구분 | 과세표준 |
토지(주택부속 토지는 제외) | 시가표준액 × 70% |
건축물(주택 제외) | 시가표준액 × 70% |
주택 | 주택공시가격 × 60% |
(7) 소액 징수면제 :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8) 세 부담의 상한 :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함.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봄.
구분 |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
2. 2017년 7월 재산세 유형별 부과 현황(서울)
구분 | 주택 | 건물 (비주거용) | 선박 | 항공기 | 합 계 |
건수 | 3,221천 건 | 866천 건 | 1천 건 | 2백 건 | 4,088천 건 |
세액 | 9,076억 원 | 5,476억 원 | 0.7억 원 | 88억 원 | 14,640억 원 |
이번 7월에 부과된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36천 건(3.4%)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15천 건(4.3%)증가, 단독주택이 7천 건(1.6%)감소, 비주거용 건물이 28천 건(3.3%) 증가하였음.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 부과건수가 증가하고, 단독주택 부과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주택 재건축의 영향인 반면, 비주거용 건물(상가 등)의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오피스텔 신축 등의 영향으로 파악됨.
또한, 선박은 지난 해 보다 104대(10.1%) 증가하였고, 항공기는 19대(8.4%)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대형항공사와 저가항공사의 신규항공기 도입과 선박의 등록대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됨.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2,310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526억원, 송파구 1,368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194억원이며, 도봉구 223억원, 중랑구 251억원 순임.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800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432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임.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음.
(1) 개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에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112조에 규정되어 있음.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다른 시도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시ㆍ군구세이기 때문에 재산세와 합산하여 고지하게 되고, 서울특별시의 경우 “재산세”는 구세이지만,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특별시세인 관계로 회계처리구분상 재산세와 합산하지 않고 종전처럼 재산세 고지서 1장에 별도 명기하여 고지될 뿐 11개 지방세목의 분류 체계상 재산세임.
(2)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 : 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토지, 건축물, 주택
- 토지 :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
- 건축물 :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 주택 :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만 해당
(3) 과세제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주택은 별장, 고급주택만 해당),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
(4) 납세의무자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 소유자
(5) 과세기준일 :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재산세로 과세되므로 납세의무 성립일은 재산세와 같은 매년 6월 1일
(6) 과세표준 : 재산세 과세표준액
(7) 세율 : 과세표준액 × 1.4/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