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16년도 물량 1,500호 중 2차로 5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 ’16년도 물량을 지난해 12월에 1차 500호 공급에 이어 추가로 500호를 공급하는데, 이번 2차 공급물량 중에 30%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이 가운데 20%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 지난 1차분 500호 공급물량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730명은 5월 31일까지 거주를 원하는 임차주택을 물색하여 주택소유자(임대인)와 SH공사 및 입주대상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 3월29일 현재로 입주대상자 730명 중에 160명이 물색한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등 입주대상주택이 보증금 보장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하여 계약일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이 완료된 주택은 99호로 집계되고 있다.
보증금보장 신용보험가입 제외주택
1. 보험에 가입하는 날을 기준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압류⋅가압류⋅가등기 및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예고등기 등이 있는 주택(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모두를 갖춘 날 기준)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
다만, 토지와 건물 소유자 모두(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와 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3. 보험에 가입하는 날을 기준으로 임차주택의 가격에서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주택
4. 임차주택이 미등기 건물인 경우
5. 보증금보장 신용보험에 기 가입된 주택의 임대차계약인 경우
6. 임차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또는 기타 사유에 의거 철거 예정지인 경우
7.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임대사업자)인 경우 또는 법인인 경우
8. 주택에 대한 부채(채권최고액, 임차보증금 등 합계) 비율이 90% 초과하는 경우
9. 입주예정인 주택이 건축물관리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비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15년12월말 기준으로 5,162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왔다.
○ 주택소유자, 세입자, SH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천만 원 이하, 4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 원까지다.
○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전세, 보증부월세 모두 해당)에는 50%, 최대 3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3인 이하 가구는 60㎡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85㎡이하다.
구분
전세
보증부월세
대상주택
면적
전용면적 60㎡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 2억 2천만 원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3천만 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 2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50만 원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 3억 3천만 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 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4천5백만 원)
※ 6천만 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 전세전환보증금=월세금액x12/전월세전환율(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
□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2천6백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5만 원 이하여야 한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377만원 수준이다.
가구원수
3인 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5년 기준)
3백37만1,660원
3백77만5,200원
3백83만2,780원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 SH공사는 31일(목)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16년 4월18일(월)~22일(금)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콜센터(1600-3456)에 문의가능하다.
○ 4월 27일(수)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6월 3일(금) 입주대상자 발표 예정이며 발표 이후부터 8월 31일(수)까지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시장의 가격상승, 전월세 수요 등 변화를 예의주시하여 적절한 시기에 수시 입주자 모집도 검토하겠다”며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세입자 부담금 산출 예시
구 분
전세보증금※
서울시 지원
세입자
비 고
60㎡ 이하 주택
18,000만원
4,500만원
13,500만원
서울시 지원 30%,
최대 4,500만원
85㎡ 이하 주택
(4인 이상)
25,000만원
4,500만원
20,500만원
서울시 지원 30%,
최대 4,500만원
보증금 6천만원 이하
6,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서울시 지원 50%,
최대 3,000만원
※ 전세보증금
- 전세계약의 경우 : 전세금
- 보증부월세계약의 경우 :
·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