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인테리어 전문시공 사업인 실내건축면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 봅시다. !!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및 구조물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인테리어 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면허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라면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 하겠지만
반대로 그 이상의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모두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자본금만 충족 되면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원 이상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 아닙니다.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 등록 절차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을 명심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 등록 절차 :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위 표을 국가기술자격증 종류만
인정 가능 하고, 명시되지 않는 자격증의 종류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인 부분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라면
기술자로 불인정 됨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실내건축면허 등록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
그리고 책상이나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명심 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실내건축면허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
업체에 맞는 상담 그리고 빠른 일처리를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