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6418호, 2019. 4. 30.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교육청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전체 세대수 3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서 전체 세대수 15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