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비수강생입니다.
진행한 서류 관련해서 9가지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바쁘신게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1. 선순위 담보 채권의 대위변제 동의(승락)서
-채무자, 담보 물건지, 선순위금융기관의 채무자는 왜 공란인가요?
-공란은 언제적는건가요?
2. 자서서류에 채무자분께서 자필 작성떄 혹시 주민번호를 빼먹고나, 주소를 상이하게 적어두 상관없나요?
사람이라 실수로 잘못적을수있는데요. 작성완료후 채무자가 잘못잘성하면 어떻게하나요?
3. 질권설정 승낙서에
_______공란이있는데요(예를 들어 ------법원, 제_____호, _)))채권최고액______, 등등
왜 비워둔거죠?
4. 대위변제 신청(승낙)서
- 대출금내역(대위변제 기준일:20, ) 공란인데요 언제 적는건가요? 왜 공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 변제자, 사업자번호, 변제사유 주소, 등 여기도 왜 공란인가요? 언제적는건가요?
5. 대출채권 양도양수, 신청(승낙)서에
-변경 전, 변경 후 채권양수인 정보는 언제적는건가요? 왜 공란 비워둔거일까요?
6. 대출채권 조건 변경 신청(승낙)서
- 변경 전 대출정보, 변경 후 대출정보-> 왜 공란으로 비워두고 언제작성하는걸까요?
7. 각서 계약서에
- 부동산의표시, 소유자 공란인데 -> 왜공란일까요? 왜 비워둔걸까요?
8.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에
왜 공란을 비워두었을까요? 위임한자는 작성이 되었는데, 언제사용하는걸까요?
9. 확정일자정보 제공 요청서는 왜 받아두는걸까요? 위 신청인, 주택소재지 공란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대위변제 시점 대출금, 이자 , 기타 부대비용 채워 대위변제 매각됩니다
2.네 나중에 채워 기재하시면 됩니다.
3.질권대출 받을때 공란 채워 사용하시면 됩니다
4.채권 양도ㆍ양수인 확정시 그때 확정된 당사자간 정보 기재하시고 사용 하시면 됩니다
5. 6.기한이익 상실 이나 채권 매각 시 대출 채권자 양도인 ㆍ양수인 변경 조건변경 당시 정확한 정보 변경시 기재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7.각 채권마다 상황발생시 기재후 채무자가 동의한 내용이니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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