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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에게 물었다…"상속세,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막대한 금액의 상속세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주식 상속액만 10조원이 훌쩍 넘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삼성그룹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그동안 재벌가 상속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펼쳐오던 국민들의 인식에 변화가 생긴 것일까?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9명의 조세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 이 같은 여론이 형성된 원인을 살펴보고 현행 상속세 제도를 둘러싼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들어봤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행 상속세 세율이 너무 높다는 점을 꼬집었다. 최고세율 50%에 20%의 할증과세까지 더한 주식 상속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고 회사의 경영권을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전히 논쟁 중인 사안으로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상속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실제 차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 개념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한다. 국제적인 분위기도 상속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하지만 상속세 폐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세율 인하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반대로 세율 인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상속세의 존재 목적은 출발점을 맞추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대신 상속세가 경영권의 승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 하는 등 세금을 수월히 납부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대부분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Q.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상속세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상속세를 없애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과거와 다른 국민 여론이 감지되는데, 이 같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재벌을 옹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상속세에 대한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주식 상속은 귀금속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기업과 관련돼 있지 않나. 기업은 종업원도 상당히 갖고 있고 경제의 근간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기업을 창업하고 경영하려 하겠는가. 금이나 땅보다 더한 세율에 국민들이 비로소 실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10조원이라는 큰 액수도 문제를 체감하게 된 이유인 것 같다.
□ 고경희 세무사(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
=당연히 국민들도 상속세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업무를 보면서 실무적인 상담을 많이 하는데 상속세율이 30%만 돼도 기꺼이 내겠다는 분들이 많다. 50%는 너무 세율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니 세금을 안 내려고 편법을 쓰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큰 것이다.
□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그동안 일종의 국민 감정으로 상속세가 유지되어 왔는데,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나친 상속세가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려는 의지, 사업 의지 등을 저감 시킨다고 한다. 그런 문제의식이 이번 일을 계기로 나온 것 같다. 일단 세율이 너무 높고 세액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 홍성일 한국경제인연합회 조세팀장
=국민들도 상속세 부담이 워낙 크고 부담이 많다고 느끼는 것이다. 다른 재산은 모르지만 기업을 상속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들의 인식이 조금 바뀐 것 같다. 상속으로 인해 기업이 존립하기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이 많아진 것이다. 재산을 일구는 과정에서 소득세 등 세금을 냈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 60%의 세금을 매긴다는 게 조금 과도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아 진 것 같다. 최근에 대기업에서 큰 규모 상속이 이뤄지면서 상속세 부담이 실제로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이 느낀 것 같다. 이건희 회장의 10조원이 넘는 세금은 상상이 안 되는 수준이다. 자칫하면 경영권 문제로 갈 수 있는 불안감도 작용한 것 같다.
□ 김상희 회계사(현대회계법인 이사)
=이번 상속세 논란이 그간의 논의와 좀 다른 이유는 논의의 대상이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이며, 그 규모도 역사상 유례없는 10조원대 상속세가 예상되기에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계기로 상속세와 관련한 그 동안의 논의가 발전되어, 조세정책을 통한 공평과 평등의 실현이라는 가치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안만식 세무사(서현파트너스 그룹대표)
=일단 상속증여세는 전세계적으로 없어지고 자본이득세가 도입되는 추세다.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도 많은데 미국은 연방세로 40%의 상속세가 있고 유산취득세 개념으로 각 주에 따라 15% 까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다. 상속세 있는 나라의 공통점은 공제가 크다는 것이다. 독일은 300억원까지, 미국은 100억원 까지는 과세를 안한다. 우리나라는 소득세도 높고 상속세도 높으니 세율이 높은건 틀림 없다. 거기에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도 하니 너무한거 아니냐는 여론이 나오는 것 같다.
Q.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세율이 너무 높은 것이 문제다. 예전엔 소득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고 누락된 소득은 언젠가는 상속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생각으로 상속세율을 높게 책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젠 숨길 소득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상속세를 이중과세로 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 고경희 세무사(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
=세율이 높은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당연히 이중과세다. 대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혜택도 없다. 여기에 할증과세까지 적용된다. 이건희 회장은 올해 사망했기 때문에 60%(상속세율 50%, 할증과세 20%)의 실효세율이 적용되지만 작년에 사망했으면 이번 보다 많은 65%(상속세율 50%, 할증과세 30%)로 세금을 내야 했다.
□ 곽장미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삼성 상속세와 관련된 쟁점은 상속세가 너무 많고 이에 따라 경영권 승계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상속세 금액이 많고 적음은 국민의 정치적인 합의에 따를 사안이다. 경영권 승계 문제는 상속세 금액이 경영권 승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 김준동 변호사(법무법인두현 대표)
=가장 많이 이야기 되는 게 높은 세율이다. 가치 판단의 차이가 있고 개인과 기업을 나눠서 봐야 하는데, 기업은 높은 세율 때문에 가업이 승계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상속세는 세대 간 부의 이전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다. 법인세나 소득세 등 이미 세금 낸 것에 대해 또 세금을 내는 거니까 내는 사람은 당연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상속세가 지나치게 높으면 사람이든 자본이든 우리나라를 떠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현행 제도에 문제는 딱히 없다. 세율도 높지 않다.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 재산을 만들 때 소득세 비과세가 너무 많아서 이미 다 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월급타면 소득세 낸다. 물건 사면 부가세 낸다. 죽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원래 우리사회가 삼중, 사중 과세다. 이중과세 문제는 아닌 것 같다.
□ 홍성일 한국경제인연합회 조세팀장
=최대 문제는 상속세율이 살인적인 것이다. 재산이 적은 분들은 이것 저것 공제 받으면 실질적인 세율이 낮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재산 중에 부동산 비중이 높아서 시가 반영율이 상당히 낮다. 또 부담보상속이나 채무로 상계하는 부분도 있는데 기업 오너들의 재산은 대부분 상장주식이기 때문에 시가 반영율이 사실상 100%다. 그대로 세율을 적용 받고 할증과세까지 추가로 받으니 부담이 엄청 크다.
□ 김상희 회계사(현대회계법인 이사)
=상속세는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수준으로 미비하고, 총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 이하인 상속 건수가 대부분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상속세에 대한 찬반 논의가 계속되어 온 것에는 '부의 재분배를 통한 구조적 불평등 문제 해소'라는 조세의 기능에서 상속세가 갖는 중요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상속세 제도의 문제를 명목상 최고세율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이전에 면세점과 실효세율에 대한 객관적 연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학계 등에서 논의되어 온 상속세 과세방식을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문제와 1999년 개정이후 오랫동안 변경되지 않은 현행 상속세 체계에 대한 재검토 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안만식 세무사(서현파트너스 그룹대표)
=세율이 일단 너무 높다. 30%만 돼도 말없이 낼 것이다. 또 연부연납이라고 5년간에 걸쳐 6번에 나눠 낼 수 있게 하지만 그 외에 상속재산 자체로의 물납은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세율을 못 낮추겠으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상속세 제도 '이것만은 고쳐야 된다'는 것이 있다면?
□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일단 세율을 낮춰야 한다.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기업 주식 상속은 다른 상속과 달리 봐야 한다. 기업은 잘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는 것 아닌가. 전반적으로 상속세율을 낮추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 고경희 세무사(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가야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율은 30%정도로 낮추는 게 적당하다.
□ 곽장미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사업계속 및 고용보장 등의 전제 조건을 달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에는 현재의 연부연납기간을 유지하고, 지분 상속분에 대해서는 연부연납기간을 20년 등 획기적으로 연장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 김준동 변호사(법무법인두현 대표)
=일률적으로 세율을 낮추기 보단 케이스 마다 다르게 봐야 한다. 기업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특유의 가업상속에 대한 부분이 있고 자식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중과세 부분은 목적이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이중과세다 아니다라고 구분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물론 소득세를 다 납부하고 그 부분에 다시 상속세 부과하는게 문제일 수 있는데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에게 물리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한테 부과하는 것이라 이중과세인 지는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현행 상속세는 50%에 할증과세까지 붙는데,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해서 세율을 평균 정도로 낮춰야 한다. 그 다음에 상속세 존속에 대한 문제까지 진지하게 논의해 봐야 한다.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문제는 하나 있다. 상속세액이 많으면 연부연납을 늘려줬으면 한다. 금액에 따라 최장 15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 홍성일 한국경제인연합회 조세팀장
=원칙적으로는 자본이득세로 바뀌어야 한다. 상속 당시가 아니라 상속분에 대해 이득이 발생할 때, 그 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형태로 바꾸자는 것이다.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다른 나라를 보면 세율도 20%가 대부분이고 15%~25% 정도다. 일부에서 명목세율은 60%지만 실효세율은 20%~30%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그건 일반인들에 대한 이야기고 500억원을 초과한 이들은 명목세율을 그대로 적용 받는다. 자본이득세 전환이 오해걸린다면 일단 세율 자체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20%까지 낮추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과도한 상속세는 편법을 유발하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
□ 김상희 회계사(현대회계법인 이사)
=상속세제가 가지는 '부의 재분배를 통한 구조적 불평등 문제 해소'라는 가치가 중요하긴 하나, 일부의 사회구성원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제가 전체적으로 잘 정비되어 조세의 재분배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게 되는 사회가 될수록, 상속세 완화에 대한 주장은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안만식 세무사(서현파트너스 그룹대표)
=일단 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낮춰야 한다. 두 번째는 상속세 공제를 올려야 한다. 자본이득세 도입도 해야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중요한 건 상속세는 유산취득세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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