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고시 제2021-277호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및 제19조의 2에 따라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고시 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9월 10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지정(개발계획)
1. 산업단지의 명칭
◦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2. 산업단지 지정목적 및 필요성
◦ 산업용지 수요 증대에 따른 안정적인 산업용지를 공급하고, 인근 산업단지들과 연계한 산업벨트 형성으로 중부내륙 산업의 핵심역할 수행
◦ 서충주신도시와 연계하여 신산업기술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를 건설하여 충주시의 신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부내륙지역의 성장거점 산업단지 조성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하구암리 일원(북충주 IC 인근)
◦ 면적 : 1,698,492㎡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 개발기간 : 2019년 06월 ~ 2024년 12월
◦ 개발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의한 민관합동개발
5.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사업시행자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감노로 2104
◦ 사업시행자 성명 : 충주 드림파크개발 주식회사 대표 박 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