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쿨생 4명·본지 기자 참석 - 상습절도 30대 징역3년 결론 - "유·무죄 권고않지만 좋은 체험"
30일 오전 부산지법 301호 대법정. 로스쿨생 4명과 기자는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30)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석했다.
정식 배심원단과 달리 '그림자 배심원'들은 재판부에 유·무죄를 권고하지는 않지만 재판 과정을 지켜본 뒤 유·무죄나 양형에 관한 모의 평결을 통해 재판을 체험한다.
이날 재판을 받은 김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금정구의 지인 가게에서 127만 원 상당의 청바지 3점을 훔치고 광주의 한 모텔 카운터에 침입해 현금 2만500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3차례에 걸쳐 상습절도 혐의로 처벌받았다.
재판에 앞서 소속 법관으로부터 재판 절차와 사건개요, 김 씨의 혐의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배심원단은 진지한 모습이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윤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이 시작되자 김 씨의 절도 행위의 '상습'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그림자 배심원단은 이 과정을 지켜봤으며 재판이 끝난 뒤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배심원단끼리 토론을 벌였다.
로스쿨 학생들은 "일반 공개 재판에 참여할 때보다 재판의 절차와 과정을 심도있게 체험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됐다"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양형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심원단은 약 30분간의 진지한 토론 끝에 전부 유죄와 3년 또는 3년 6월의 실형에 처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통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주장한 절도의 상습성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처한 환경과 갱생의지를 고려해서다.
이루비(여·동아대로스쿨 2기)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되면 판사 검사 변호사가 준비해야 할 사항도 많고 장시간 재판이 진행돼 힘들지만,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