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7년식 Q7 3.0 TDI를 운행중인 회원입니다.
얼마전 자동차 검사를 받던중 등록증상에 정원이 6명인데 안전벨트가 한개더 장착되어 있으니 2열 중앙좌석의 안전벨트를 제거해야 합격판정을 줄수 있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등록증상의 정원은 인증검사시 2열 중앙좌석의 좌우폭이 기준에 미달하여 그렇게 나왔다는건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10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이런처분을 하는지 황당했습니다.
항의를 해봤지만 규정데로 할수 밖에 없다는 소리만 돌아왔고 교통안전 공단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예전엔 그냥 넘어갔으나 요즘은 불법부착물 민원이 많아서 규정을 강화할수 밖에 없다고 하네요...정말 고무줄식 행정에 피해는 소비자 몫이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할수 없이 탈거를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이게 버클부분이 좌석안에 설치가 되어있어서 탈거도 쉽지가 않네요...센터에 예약은 했는데 거기도 경험이 없어서 해봐야 알수 있다는 답변입니다.
혹시 탈거을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자르지 않고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첫댓글 그러면 정부에서 그렇게 판매를 한 아우디에 벌금을 물리던가 아니면 그런 상태로 처음에 허락을 해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우디가 그렇게 만들고 지들이 허가해 주고서 이제와서 운전자가 마치 불법 튜닝한거마냥 처리하네요.
그 부분도 어필했는데 답변은 비슷합니다. 인증시에 왜 조치가 없었는지는 뚜렷한 이유를 말해줄수 없고 현재는 규정데로 할수 밖에 없다는 말만 들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