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에 대한 대안교육연대의 의견서
작성: 대안교육연대
일자: 2015년 10월 13일
대안교육연대는 공교육을 중단한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이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라는 명목으로라도 일부 재개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다행스럽게 여기는 바이다.
선정과정에 대한 의견
다만, 2015년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서’를 보면 ‘단, 15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실태조사 점검거부 시설 제외’라고 명기하고 있는데, 이는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지원하려는 사업의 취지와 어긋난다. 2015년 초부터 시작된 교육부의 대안교육 현장 실태조사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유형별 실태조사 및 조치’를 목적으로 일방적인 집행이 강행되었기에 대안교육연대 소속 현장들은 이에 문제제기하면서 조사에 선택적으로 응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교육 밖에 있는 어려운 청소년을 돕겠다는 본래의 취지가 빛을 보려면 ‘단, 15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실태조사 점검거부 시설 제외’라는 단서는 삭제되어야 한다.
심의기준에 대한 의견
또한 공모사업의 심의기준 중 학비의 경우, 고액변종 대안교육을 규제하려는 교육부의 고충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비인가 대안학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현실속에서 부모와 교사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헤쳐나가고 있는 공교육밖의 교육 공간임을 동시에 인정해야 한다. 공교육의 경우, 교사의 인건비와 교육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조례로 책정되어 있다면, 대안학교 학부모는 교사의 인건비를 포함한 교육활동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한 현상을 바탕으로 그 기준을 잡기 보다는 현실적인 산정근거와 방식을 정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부모의 재정부담을 낮춤으로써 보다 많은 학교밖청소년에게 대안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교사에 관한 항목에는 교사 자격증의 정량성에 대한 평가가 있을 뿐, 현장의 수업과 교사들의 헌신성에 대한 고려는 찾아볼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미인가 대안교육현장에서 교사자격증의 유무는 교육의 질과 상관관계가 절대적이지 않다. 2009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를 보아도 교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비인가 대안교육 현장들의 교사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가 교사자격증 소유자로만 이루어진 공교육 교사들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업지원서에서 교사 자격증에 대한 조사 항목은 불필요 하게 여겨진다.
모든 청소년의 교육권을 위하여
교육부는 진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해 지원하려면, 가정의 울타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어떤 교육 기관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찾아 건강한 시민으로 기르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대안교육 종사자들에게 아낌없이 지원해야 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배움에 들어설 길을 모색하기 위해 이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학교’는 특정 시설만을 의미하지 않고 배움과 가르침이 일어나는 모든 곳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학교는 가정이 될 수 있고 가장 큰 학교는 세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가정에 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세상을 배움터 삼아 건강한 자아를 찾아 나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공교육 시설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에 준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공교육이 대안교육과 사회를 향해 문을 열어, 교사도 학생도 학교 담장을 벗어나 지역과 사회를 넘나들며 더 큰 배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대안교육연대는 그러한 길의 동반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언제나 이 땅의 모든 청소년을 위한 교육에 매진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