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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사업유형 안내 | |
지역 공동체 일자리 10대 사업 |
명품 녹색길(Green Way)조성 |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 | |
희망의 집수리사업 | |
폐자원 재활용사업 | |
취약지역 정비, 외래 동식물 구제(驅除)사업 | |
스쿨존 어린이 안전개선사업 | |
희망마을 프로젝트 | |
마을특화사업 및 향토자원 조사 | |
다문화 가족 등 지원사업 | |
안정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 참여자격(사업개시일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함)
○ 일반참여자 : 만 18(1992.10.11이전 출생자)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이하인 자(소득 및 재산 기준은 지역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소득인정액의 확인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함
○ 청년미취업자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서 사업별 정원의 20%를 우선 선발 고용
○ 전문기술인력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기술을 보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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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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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 공고일 이후 유사목적의 정부지원사업 참여 포기자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부모 및 세대를 달리하면서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포함 *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에 포함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 ◦ 기타 자치단체에서 제외대상으로 추가하는 사항 |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지참), 공고일 직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사본), 실직 및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납부영수증(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자는 납부확인서제출(공고일 직전월 분)
○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신청자는 부양자(보험료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 근무여건
○ 주 3~5일, 1일 4~8시간(휴게시간 제외), 임금 1일 33,000원
단,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 3일 또는 1일 4시간만 근무
※ 상품권 지급 없음
□ 참여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공고내용 문의처 : 서대문구 경제발전추진단 ☎ (02)330-1695
2010. 10. 7.
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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