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22](금) [동녘이야기] / [동녘글밭] 이참에 사법도 민주화를
https://youtu.be/gfgEteCoPrg
지난 15일, 한성진 재판부는 이재명에게 무지막지한 판결을 내렸읍니다. ‘이재명의 위증 교사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읍니다. 엄연히 있는 증거를 외면하고 내린 판결입니다.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있는 증거를 애써 외면한 것으로 오히려 판사들이 거짓을 저지른 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 내려지고, 마침내 ‘사법의 불신’을 몰고 온 엄청난 일이 터진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는 바로 ‘민주화되지 않은 사법’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외면한 것은 이미 다른 글밭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 두 가지의 문제입니다. 너무도 확연한 그 두 가지를 다시금 가져옵니다.
첫째,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것을 거짓말로 보았고, 그 증거로 삼은 것은 조작된 한 장의 사진입니다. 실제로 이 사진이 조작된 것임을 지적한 것인데 이것을 두고 ‘골프를 치지 않은 것’으로 확대 왜곡 해석한 재판부입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며 거짓말을 친 재판부입니다.
둘째로 국토부의 압박을 받아 ‘용도변경을 해 주었다’고 한 말을 두고, 압박을 하지 않았는데 압박을 받았다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몰아간 재판부입니다. 이 또한 거짓말을 한 것은 이재명이 아니라 재판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차례 공문을 받았고 특히 백현동 용도변경을 요구한 공문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변경해 준 사실을 밝힌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해당 공문을 의도적으로 빼버리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또한 문제는 이러한 사실은 선거판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국정 감사장에서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또한 압박의 주체는 이재명이 아니라 국토부이므로 상대를 떨어뜨리기 위한 행위와는 거리가 먼 일입니다. 너무도 상식적이지 못한 재판부입니다.
문제의 심각함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법률전문가인 판사들에 의해서 어찌하여 이런 범죄가 아무 거리낌 없이 저질러졌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판사라는 특권 의식에 찌든 것에서 그 까닭을 찾을 수 있을 듯이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사법 민주화’가 되지 않은 우리의 법문화에 낀 문제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듯이 ‘사법의 주인도 백성이어야 한다’는 대 전제를 놓친 결과로요.
세계 여러 문화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법의 민주화’를 정착시키고 있읍니다. 이름이 조금 다를 뿐 사실은 그 핵심은 ‘사법 민주화’입니다. 대배심제를 비롯하여 참심제, 재판원제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참심제의 놀라운 점은 재판부의 구성에 있어 전문 직업법관 1명에 일반 시민인 참심원 2명을 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이 ‘사법 민주화’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기 위하여 나라의 근본 틀인 헙법을 손질해야 할 듯싶습니다. 마침 ‘어쩌다 윤석열 검찰 정권’을 끌어 내려야 할 이참에 5.18 빛고을 민주항쟁 얼, 대통령 임기 단축, 대통령 중임, 사법 민주화 등 몇 가지 주요 사항들을 넣는 개헌을 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이처럼 ’미꾸라지 한 마리가‘가 물을 흐리지 못하도록 나라의 기본 틀은 바르게 잡아가는 모처럼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죄값을 치르게 해야 정신을 차릴 테니까요.
이런 오늘도 고마움으로 ’백성이 주인‘인 나라를, 사법을 꿈꿉니다. 정말, 고마워요.
첫댓글 오늘은 너무 일찍 잠들어 너무도 일찍 눈을 떴읍니다.
그래서 글밭도 일찍 일구었읍니다.
그런데... 방송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았읍니다.
잠깐 숨을 고르는 사이에 잠들 뻔 했으니까요.
아무튼, 제 시간에 방송을 했읍니다.
방송 틀이 엉켜 아주 조금 늦긴 했읍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참에 사법도 민주화를'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듯이 사법도 주인이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글밭에 제 마음도 담았읍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살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