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이지만, 한낮은 따뜻한 햇볕은 마음의 게으름을 피우게 만드네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급하게 여쭐게 있어 몇 글자 적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작은 방안에 공용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난 8월 30일 엄청난 폭우로 인해 그 공용 배관으로 물이 역류하여 방바닥과 벽면이 물에 잠겼습니다.
배관이 T자 형이라 미처 물이 못내려 가서 맨 아래층인 저희 집으로 물이 역류하였습니다.
지금 공용부분에 대한 배관공사는 주민공고도 없이 교체하여 직관로로 만들어놨구요..
피해세대인 같은 동 다른 호수의 1층집과 저희 집은 아직 미해결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방 전체가 물에 잠겨서 마룻바닥 들뜸현상이 심하구요... 벽은 몰딩부분이 다 헤져서 엉망인데요.
2달이 지난 지금도 관리주체나 입대의에서 결정을 미루고 지금껏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공용부분이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데...
입대의에서는 결정하기 어렵다고 하시고...
만약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도배랑 바닥은 시공하면 이사 전까지는 교체 안하는게 일반적이라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도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8월에 일어난 역류현상인데도 아직까지 안해주고 있는 터에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하고.. 이것 때문에 이래 저래 신경써야 할 일도 다반사고...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지연된 2달동안의 정신적 피해 보상도 청구 가능한지요?
온열매트도 방과 함께 잠겨 버려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다 보상 청구가 될런지요...
수요일 만나서 합의를 하자는데...
여기저기 봐도 판례를 찾을 수가 없고 어찌해야 할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내 시설물에 대하여 유지보수, 안전사고 방지 등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의 내용과 같이 관리감독의 부주의로 공용 시설에서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아파트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 배상범위가 넓고 공용배관의 부실로 인한 피해 등은 당연히 배상이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실측에 영업배상보험 청구를 요구하세요.
보험청구를 하면 보험사측의 손해사정인이 나와 피해조사를 합니다. 그 때 피해본 도배, 장판,마루
등등.. 피해내용을 전부 얘기해야 합니다.
저의 댓글이 분명하지 않은점1가지
귀댁의 작은방의 공용배관이라 하였는데 그 방이 확장되어 배관이 방안에 위치한 것이라면
보험처리 과정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방안에 공용배관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 보는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공용배관은 말그대로 공용(2세대이상)으로 사용하는 배관이므로 아파트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별표를 찾아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어있을 겁니다
[별표 0] 전유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3. 배관 ․ 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전반부 삭제〉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 ․ 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떻게 의결을 할지 앓수없으나 보험처리를 하게되면 해당 보험사
손해 사정인이 방문하여 판정을하고 보험사에서 배상후 관리잘못으로 판단되면 구상권 청구등을 하게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이 부족했네요.... 도끼님 말씀처럼 방을 확장하여 공용배관이 방안에 있게 된겁니다.
이런 부분은 보상이 안될런지요....
결정이야 보험사에서 하겠지만 과거에 방을 확장시 합법적(행위허가등을 거쳐서 확장을 했는지등)으로 증축이 된 상태이고 보험계약시 이러한 내용을 보험사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반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액을 배상 받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은 물론 누군가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면 증축된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올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보험사 에서는 어떻게 하던지 안주던가 적게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약관 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용배관의 문제 즉 배관의 배수불량으로 일어난 침수사고라면 해당 방을
확장했든 축소했든 무관하게 아파트에서 공용배관의 관리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것인지, 통상 처리해야 되는 배수량인지 판단은 보험사에서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작은방의 공사중에 공용배관의 위치변동이나 파손.수리 또는 방 수리 중에
잔사물등이 배관하부에 유입되여 침수사고의 원인제공이 되였다면 그 내용에 따라
배상액이 다를 수 있을 것이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집은 방안을 확장은 했지만, 위치변동이나 파손/수리 전혀 하지 않았고, 16년을 살면서 이번 보다 더 큰 폭우에도 역류현상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8월 갑작스런 폭우에 노후된 공용배관이 그 물을 다 소화해 내지 못했고, 배수로가 직관이 아닌 u자형이다 보니 빗물의 속도에 못이겨 역류현상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보험사에게 배상을 청구 한다고 했는데요..저희 아파트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다른 세대에서 역류현상으로 인해 피해보상을 자체 관리비에서 해 줬더라구요.
만약, 관리소에서 이런 보험을 넣지 않았다면 소장의 책임을 물어도 될런지요?
저희아파트 관리소 소장은 일전에도 질의한 적 있지만, 연세가 있으시다는 이유로 업무처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자리만 보전하고 있는데요.... 동대표들은 밥벌이라 어쩔 수 없다며 고쳐쓰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 피해보상건도 소장이 챙겨봐야 될 사안이 아닐런지요?
피해 세대보고 다 알아서 서류 갖고 오라는데,,,, 난감하기 그지 없네요...
속 시원한 답변이 절실합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경우 15층이하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미가입시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 가입이 안되어 있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 아파트는 16층건물이고 확인 결과 의무가입이 이니라서 가입이 안돼 있다는데..
소장얘기가 맞는지요?
화재보험만 들어있답니다
오늘 입대의와 만나기로 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거에는 16층 이상만 의무가입 이었으나 15층 이하로까지 의무가입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의 명칭은 혹시 다를지 모르지만 입주자등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