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의 경우 통장에서 이유없이 돈이 빠져 나갈경우 가지급금 처리를 하는게 보통인데
얼마전 새로 인계받은 회사에서는 가지급금 처리를 안하고 단기대여금 처리를 하네요
상관 없는건가요? 단기대여금 처리해도 인정이자 계산이 가능한건가요?
계정과목을 지금 바꿔도 되나요?
작년까지 외감대상이어서 손 대기가 좀 그런데,, 어떡게 해야하죠? 또 이유는요?
첫댓글 전산세무..2급? ㄷㄷ
가지급금 인정이자 안 뚜드려 맞으려고 변칙 기장 하셨네요...ㅋㅋ
외감대상이면 대여금으로 쓰실듯.. 인정이자 계산가능 합니다. 세무조정계산서 확인 해보세요
외감대상회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가지급금을 기중에 쓰다가 재무상태표에 단기대여금으로 계정변경을 합니다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니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에 큰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단기대여금은 아닌것같은데... ^_^
첫댓글 전산세무..2급? ㄷㄷ
가지급금 인정이자 안 뚜드려 맞으려고 변칙 기장 하셨네요...ㅋㅋ
외감대상이면 대여금으로 쓰실듯.. 인정이자 계산가능 합니다. 세무조정계산서 확인 해보세요
외감대상회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가지급금을 기중에 쓰다가 재무상태표에 단기대여금으로 계정변경을 합니다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니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에 큰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단기대여금은 아닌것같은데...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