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법원에서 지급명령서도 안받았는데요...강제집행이 되나요?
대환건인데보증인이 있습니다...공증은 아니구요...
글구 지급명령서를 법원에서 보냈는지 확인 할 방법이 있나요?
등기라서 수령인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근데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 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들었어요...
지급명령서 없이 강제집행이 되는지...
그리고 지급명령서를 보냈는지 법원에 확인하는 방법하고 말씀 좀 해주세요...
첫댓글지급명령 없이 강제집행 가능합니다...아무 소리 없이 집에 딱지 붙이는 경우 많습니다...하지만 연락이 되는 채무자의 경우 대부분 지급명령 갑니다...그러니 님의 경우 아직 지급명령서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채권사에 전화하셔서 법원에 소송했으면 소송번호나 접수번호 알려달라고 하시고 관할법원 민원실
첫댓글 지급명령 없이 강제집행 가능합니다...아무 소리 없이 집에 딱지 붙이는 경우 많습니다...하지만 연락이 되는 채무자의 경우 대부분 지급명령 갑니다...그러니 님의 경우 아직 지급명령서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채권사에 전화하셔서 법원에 소송했으면 소송번호나 접수번호 알려달라고 하시고 관할법원 민원실
민원실에 전화하셔서 문의 하세요...인터넷으로도 조회가능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전화 잘 받았구요...피한적 거의 없습니다.근데 채권사가 법원에 소송안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우린 소송 안하고 강제집행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공증도 아닌데..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 하지말라고 하세요...ㅎㅎㅎ...요즘은 추심원들이 아애 법을 만들고 바꾸고 하네요....신경 끄세요...
저도 보증인이있었는데 인감이 첨부된걸 보고 공증인걸 알았어요.연체2개월만에 꿈자리 사납던 다음날 소리소문없이 압류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