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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의 무궁환 발전을 기원합니다
수신 : 국가보훈처장
발신 : 김연수
시행 : 2011. 04. 13
제목 : 의견제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다음과 같이 의견서 기재사항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의결주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B-세포형 만성 백혈병, 파킨슨병, 허혈성 심장질환 및 AL 아밀로이드증이 고엽제와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는 외국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라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B-세포형 만성 백혈병, 파킨슨병, 허혈성 심장질환 및 AL 아밀로이드증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증인 만성림프성백혈병을 B-세포형 만성 백혈병(B-세포형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을 포함한다)으로 확대하고, 파킨슨병(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등은 제외한다), 허혈성 심장질환 및 AL 아밀로이드증을 추가(안 제5조제1항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1) 털세포백혈병을 포함한 B-세포형 만성 백혈병이 고엽제와의 상관성이 인정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고엽제후유증으로 분류된 만성림프성백혈병에서 확대하여 인정.
2) 파킨슨병, 허혈성 심장질환 및 AL 아밀로이드증이 고엽제와의 상관성이 인정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된 허혈성 심혈질환 또는 중추신경장애 중 하나인 파킨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하고, AL 아밀로이드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나.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의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시, 관계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 보완(안 제29조)
1) 현행 법률은 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하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료를 제공받는 데 어려움이 있음.
2) 이에 따라 다른 관계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령에 명시하여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3. .~ 4.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B-세포형 만성 백혈병. B-세포형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을 포함한다. 반대 삭제 근거 미국보훈부 자료 확인 불가 3. B-세포형 만성 백혈병 확대와 AL 아밀로이드증의 고엽제 질병 추가는 미국 보훈부가 의학연구기관의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2010. 08. 31일자로 발효된 『일부 고엽제 노출과 관련된 질병들』규정은 고엽제 노출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 대상을 확대(허혈성 심장 질환, 파킨슨 병, B세포 만성 백혈병 추가)하여, 동 질병을 앓는 미국내 월남전 참전 군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및 신체장애보상 제공을 가능케 함. 따라서 다시 입법예고하여 추진 바랍니다.
제5조제1항제16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등은 제외한다.
17. 허혈성 심장질환
18. AL 아밀로이드증 반대 삭제 근거 미국보훈부 자료 확인 불가 3. B-세포형 만성 백혈병 확대와 AL 아밀로이드증의 고엽제 질병 추가는 미국 보훈부가 의학연구기관의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2010. 08. 31일자로 발효된 『일부 고엽제 노출과 관련된 질병들』규정은 고엽제 노출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 대상을 확대(허혈성 심장 질환, 파킨슨 병, B세포 만성 백혈병 추가)하여, 동 질병을 앓는 미국내 월남전 참전 군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및 신체장애보상 제공을 가능케 함. 따라서 다시 입법예고하여 추진 바랍니다.
제5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역학조사 및 연구와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과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되,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제2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하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자료, 보건 및 질병에 관한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및 자격자료,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심사자료 등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인적사항 등 개인식별 가능한 형태의 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4호,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와 제5조제2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밝혀진 경우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반대 삭제 근거 부칙이란 원래 본칙에 부수하여 그 시행기일, 경과적 조치, 그밖에 관련되는 법령의 개폐등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본칙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그 본칙에 대한 부수적, 보충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3조(파킨슨병 또는 허혈성심혈질환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제5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중추신경장애 중 파킨슨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사람 또는 제5조제2항제17호에 따른 허혈성심혈질환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제5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제4조(진료비에 관한 경과조치) 월남전쟁 참전자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고엽제후유증의환자로 밝혀진 경우 기간내 신고하지 못해 지급받지 못한 진료비는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근거 기간내에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진료 및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앞서 이에 대한 철저한 홍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국가보훈처장께서 고이적으로 미홍보하였다.
추가(개선사항)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0. 4.15] [법률 제10258호, 2010. 4.15, 타법개정]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①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傷痍等級)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지원을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으로 보되, 그 등록을 할 때에는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보상을 할 수 있다. 한다. 이 경우 보상의 금액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21]
2010년도국감-정무(2010년10월8일)
2 0 1 0 年 度 國 政 監 査 政務委員會會議錄
國民權益委員會․國家報勳處․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獨立紀念館․88觀光開發(株)
2010年10月8日(金)
政務委員會會議室 (임 시 회 의 록 ) 國 會 事 務 處 被監査機關 日 時 場 所
◯홍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지난 8월에 미국 보훈부에서 고엽제 관련해서 병명을 3개 더 추가를 했지요?
◯국가보훈처장 김양
예, 알고 있습니다.
◯홍재형 위원
허혈성 심혈질환하고 파키슨병하고 B형세포 백혈병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일부는 의증에 들어가 있지만 후유증 질병에 포함시킬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국가보훈처장 김양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1만여 명에 대해서 취업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적용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재형 위원
예산은 얼마쯤 더 추가로 들 것 같아요?
◯국가보훈처장 김양 예산은 지금 정확한 숫자…… 한 1300억, 연간 1300억정도가 더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약 1만 2000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홍재형 위원
고엽제의증도 그렇고 그분들이 지난번에 단체로 오셔 가지고 좀 말씀을 하시던데 빨리 그게 인정이 되고 예산에도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김양
예, 기획재정부하고……
◯홍재형 위원
국회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국가보훈처장 김양
기획재정부하고 다시 이 내용은 협의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재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許泰烈
수고하셨습니다.
6․5든 베트남이든 참전유공자 예우를 좀 올려주자 하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다 동의하는 일이고 또 우리 정무위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훈처도 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요. 하는데 역시 여러분 역량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60주년이고 또 대통령께도 그런 말씀도 드렸고 또 우리 집권당에서도 여러 가지 애도 많이 쓰는데 다만 보훈처에서 이것을 역시 예산 문제니까 그냥 이렇게 한 1만 원 인상하는 데 근 300억이 든다니까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은 틀림없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지혜롭게 잔존 연령이 얼마 안 남은 분한테는 좀 파격적으로 올려주고, 아시겠어요?
◯국가보훈처장 김양
예.
2010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2011. 3.
국 회 정 무 위 원 회
Ⅵ. 주요감사실시내용
17. 국가보훈처
◦ 미국에서 고엽제후유증 질병이 추가되었는데 우리나라도 후유증 질병에 포함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음.
주월한국군 신고의무 면제 1973. 3. 20.
신고합니다.
주월군은 대통령 각하의 명에 의하여 역사상 최초의 해외 파견군으로서 1964년 9월 제1이동외과 병원을 파견한 이래 건설지원단, 청룡제2여단, 맹호사단, 백마사단, 100군수사령부, 해군수송전대 및 공군지원단 등 7개주요부대로서 연 병력 312,853명은 대통령 각하를 위시로 한 온 국민의 뜨거운 지도와 성원아래 월남공화국에 대한 병력지원 업무를 완수하고 1973년 3월 14일 사령관 육군중장 이세호 이하 최종 파월제대 장병 전원이 무사히 개선 귀국 하였사옵기 이에 삼가 신고합니다.
고엽제후유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1993. 2. 보건사회위원회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국가보훈처장 민경배)
가. 제안이유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로서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을 행하고,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의심되는 질병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진료를 행하도록 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동시에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등에 관한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일부생략 6) 이 법의 유효기간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로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손윤목)
이 법률안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로서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을 행하고,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의심되는 질병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진료를 행하도록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동시에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등에 관한 역학조사 및 연구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가. 법률안의 적용대상자 법률안 제3조에 의하면 그 적용대상자는 둘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라 함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뒤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되었으리라 추정되는 질병의 증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이 월남전 참전이후 월남전에 참전한 미국, 호주등 각국에서 발생하여 당사국은 이에 대한 치료 및 보상대책을 강구하여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이 법률안은 고엽제후유증환자뿐만 아니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추정되는 자까지 그 진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바, 우리나라가 월남전에서 철수한지 20년이나 되는 현시점에서 환자의 질병발생과 고엽제로 인한 피해간의 인과관계 규명이 매우 어렵고 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보다 철처히 救濟하여 주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됨.
나.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에 대한 특례 …이는 법률안의 시행이전에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에 대해서도 보상을 확대함으로써 법률안의 취지를 보다 확실히 달성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
다. 고엽제 대한 조사․연구사업 법률안 제8조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조사․역학조사 및 연구를 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미 진행되어 연구실적이 있으나, 이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고 고엽제가 우리나라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이 아직까지 없었음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그리고 법률안 제9조에서는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는 이에 필요한 관련기관의 보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연구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됨.
라. 법률안의 유효기간 법률안의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이 법률안의 유효기간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발생원인인 고엽제사용이 월남전의 종전으로 인하여 이미 종료되었고 고엽제로 인한 피해파악과 진료 및 보상대책의 조속한 강구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이나, 이와 같은 한시법적 성격으로 인하여 기간내에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진료 및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앞서 이에 대한 철저한 홍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헌재 2000.07.20, 98헌가4, 판례집 제12권 2집 ,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제청 (2000. 7. 20. 98헌가4 전원재판부)
다. 국방부장관의 의견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일반 전상의 경우와는 달리 발병 당시에는 원인을 모르고 있다가 1991년경에야 비로소 월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로 인한 발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고 1993년 구 고엽제법이 제정되어 비로소 법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므로 다른 전상자와 달리 발병 당시까지 소급하여 보상할 필요가 있다.
첫댓글 오늘이 국회 열리는 날 인데, 어떻게 보훈처 일 잘됐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