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역사 보조교재’ 발행 계획에 대해 “‘반헌법적’ 국정교과서에 맞선 합법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정치세력이 만든 반헌법적 국정교과서의 치명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보조교재를 만드는 것이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역할”이라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20일 <민중의소리>와 전화인터뷰에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맞선 자체 ‘역사 보조교재’ 발행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치세력이 교육 가지고 장난 처서는 안돼.
‘역사 보조교재’는 반헙법적 국정교과서에 맞선 합법적 대응.
정부는 겁주기식 깡통행정 멈춰야”
김 교육감은 국정교과서를 ‘정권교과서’로 규정하고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는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게 되면 역사에 관한 공정한 기록이 멈춘다. 그래서 역사에 관한 기록은 결코 단일화·획일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정치세력이 손대면 안 된다. 역사를 기록하겠다는 주체가 박근혜 정권이라서 더욱 우려스럽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쓰일 역사교과서가 자라나는 세대의 올바른 역사 의식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에 맞서 김 교육감은 지난 19일 자체 ‘역사 보조교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올해 연말까지 도내 역사교사와 역사학자 등으로 연구위원을 구성해 국정교과서를 보완할 보조교재를 만들어 일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계획의 골자다.
이 같은 보조교재 발행 방침에 대해 교육부는 즉각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보조교재’ 등을 만드는 조치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17조, ‘학교장 인정 교과서를 국정교과서 등을 대신해 선정·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김 교육감은 “교육감을 겁주기 위한 요란한 깡통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각 학급에서 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조자료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현행법 어디에도 보충교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법적 제재 권한이 없는 교육부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내용도 모르는 깡통행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헌법 제31조 제4항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제22조는 학문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교과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헌법을 위반한 정부가 합법적 범위에서 정권의 헌법 위반행위을 보완하려는 교육감을 처벌하겠다는 협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정치세력이 교육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절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처하는 교육자 등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다면 하는 정권’의 특성상 국정교과서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교육자, 학생, 국민이 각자의 상황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활동을 하듯이 나 역시 교육감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을 하는 것이다. 불량 국정교과서를 보완하기 위한 ‘역사 보조교재’ 발행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명적 오류를 담고 있을 국정교과서로는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을 책임질 수 없다. 이런 사태를 방관한다면 나 역시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 문제에 정치세력이 개입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교육감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