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에 대한 친족간의 범행의 경우네는 그 형이 면제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다.(x)
이 말이 의미하는게 그럼 친족간 범행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도 안되고 친족상도례도 적용안되고 무조건 처벌한다고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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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주거침입죄 질문
정준혁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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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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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청☆부업자
20.08.2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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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주거침입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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