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작성시에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공제불공제 총액적어서 불공제매입세액을 차감해주는데 매입처병관련 자료는 왜 아예 반영 안해주나요?예외의 한 부분일까요?혹시 확정신고기한까지의 발급 기준인가요?
첫댓글 네 7.25일 확정신고시점기준으로 세금계산서가 없으므로 신고서에 적히지 않습니다.
첫댓글 네 7.25일 확정신고시점기준으로 세금계산서가 없으므로 신고서에 적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