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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계획적인 범행으로 원고에 올가미씌워 5800여만원 징수금 부과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
사 건 2012 두 2874@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취소
원 고; 안 @선
피 고 : 김 @ 선 (고용지원센터 장려금 담당자)
누군가 원고사업장에 서류 빼 내여 피고 김@선과 결탁 계획적인 범행사건
누군가 원고사업장에 사무원근로계약서. 사업자확인서 이력서 등 6매 빼 내여 2008. 7.23. 22:55.경 고용지원에 팩스로 보 내여 피고 김@선과 정보제공 결탁하여 사건에 계획적인 전모가 밝혀졌다. 원고는 전주고용노동부지청에 사무원근로계약서. 사업자확인서. 이력서 등 정보공개 청구하여. 6매임에 5매 제출받고 3번 문서 사건에 귀중한 자료임에 빼 돌리고 제출하지 않기에 여러 차 독촉함에도 업다고 제출하지 않고. 팩스 보낸 공범자를 수차 밝힘에도 밝히지 않고. 이와 같은 사건을 원고가 상고까지 하나 기각 당한 사건 이었다.
피고 김@선 계획적인 범행 행위
1) 피고 김@선은 2009. 2월 장려금 담당자로 부임하자 위 사실을 알고. 2009. 5.15. 계획 적으로 원고사업장에 불시점검 나와 조사하나 다른 서류는 정상이었고. 근로계약서가 고용지원 제출한 자료와 사업장에 비치한 계약서가 동일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원고는 동일하지 않음의 설명과 누군가 사업장 죽일 여고 했던지 노동청에 임명을 밝히지 않고. 민원 2회나 제기하여 근로감독관님께서 2회 방문하여 조사하나 노동법 위법은 업기에 걱정 말라고 위로와 격려를 주었고. 근로계약서는 2007. 11.29-2009. 12.30. 2년1개월 계약체결 되었기에 효력이 없다고 하고 노동법 자문이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명함까지 주고 가셨다고 전하고. 또한 고용지원에서 7명 채용한 직원 결격사유가 없다고 하여 채용하였다. 원고는 2007. 12월분 고용 장려금 받기위해 2008. 1.경 기간 정함이 없는 원본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제출하나 국@@ 직원 실격으로 장려지원금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함에 6명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 5개월 후 또다시 문@@ 직원이 실격되어 고용 장려금 지급한 300만원 반환함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원고가 반환 하였다.
2명 직원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함에 실격 의해 원고는 1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봤음에도 직원제명하지 않고 현재까지 전원 근무하고 있다고 전하고. 고용 장려금 받기위해 기간이 정함이 없는 원본근로계약서 제출하여 고용 장려금은 2007. 12.부터 2008. 11.까지 1년간 정상적 지급받았고. @@ 공사에서 운영실태 점검 시 표준근로계약서 적정여부와 임금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요구하여 고용지원에서 채용한 직원은 근로계약서가 없는바. 2007. 11.29-2009. 12.30. 2년1개월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출하였다고 전하나 장려금담당자 피고는 점검표확인서를 들이대며 쓰게 하여 원고는 노동법 위법이 없기에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고 반문하나 불러주는 대로 쓰라고 하여 무심코 써주었다. 그런데 1심 소송 중 점검표확인서를 변호사 사무실 확인하나 오늘 2009. 5.15.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장려금신청 시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동일함을 확인함. 이라고 불러주어 쓰게 함을 알게 되었다. 피고 김@선은 동일하지 않다고 지적함에 위의 내용과 같이 동일하지 않음의 원고가 해명을 하였음에도 청각장애임을 역 이용하여 얼룽 뚱땅 야바위 식으로 몰아 동일함이라고 불러주어 쓰게 하여 공무원인자가 계획적으로 점검표 확인서를 받아간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2) 원고는 너무도 억울하여 고용지원에 찾아가 피고 김@선에 점검표확인서에 대한 제의하나 사실증명자료를 제출하면 심사하여 사업장에 통보를 하겠다고 하여 자료 준비하여 고용지원에 찾아갔으나 담당자 김@선가 자리에 없기에 같은 업무를 담당한 고참 직원이 사실증명자료를 달라고 하여 제출과 검토 후 사실증명자료를 제출했는데 큰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가셔도 된다고 하기에 믿고 자리에서 나왔다. 그런데 10. 후 노동청 발신한 우편물 확인하나. 고용 장려금부정수급 이중계약으로 몰아 올가미를 씌워 따볼 5800만원 납입고지서 영수증 보내오니 기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보 내여 재산상에 압류를 요한다는 징수금 통지였다.
3) 원고는 너무도 억울하고 황당함에 고용지원 찾아가 장려금담당자에게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심사하여 사업장에 통보를 하겠다고 하여 사실 확인서를 가지고 갔으나 담당자가 없기에 같은 업무를 담당한 고참 직원이 달라고 하여 검토 후 사실증명자료 첨부를 했는데 큰일 있겠습니까? 하고 가셔도 된다고 하기에 믿고 나왔는데 5800만원 징수금 제의하나 처리를 했을 뿐이 다고 말 한마디 하고는 원고를 앞에 세워놓고 어 데로 도망가 1시간 이상을 기다려도 나타나지를 않았다. 공무원인자가 5800만 원 징수금에 떳떳하게 밝혀야 함에도 밝히지 않고 도망가는 것으로 대처한 행위는 사건에 계획적인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고. 왜 도망을 가야합니까?
4) 원고는 억울함에 사업장에 방문하였던 근로감독관님을 찾아가 위 사실을 전하나 심사숙고 하여 처리를 해야 함에도 같은 직원으로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하며 위로를 하였다. 원고는 억울함에 또다시 사업장에 방문한 본청근로감독관님을 찾아가 5800만원 부정수급 전하나 사업장에 방문하여 조사하나 위법 없음을 알고. 근로계약서은 2007. 11.29 - 2009. 12.30. 2년1개월 계약체결 되었기에 효력이 없고. 근로감독관님께서는 억울함을 알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를 하라고 자세하게 알려주고. 첨부할 서류를 챙겨주며 5800만원의 징수금은 지급정지신청 양식까지 건네주고.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원고는 자료를 준비하였고. 직원들은 운영자의 부정수급이 아님을 알고. 직원을 단 한사람도 제명한 사실이 없기에 직원 15명의 전원 부정수급아님을 자필로 쓴 탄원서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 제출하였다.
5) 피고 김0선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타당하여. 근로계약서가 2007. 11.29- 2009. 12.30. 2년1개월 계약체결 되었기에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1개월 앞당겨 허위기록 조작하여 2007. 11.29 - 2009. 11.30. 근로계약서를 위와 같이 증명하기 위해 4페이지나 허위 조작하여 답변서 제출하였다. 원고가 위 사실을 접하고. 고용지원에 찾아가 피고 김@선에 근로계약서가 2년1개월 계약체결 되었는데 1개월 앞당겨 2009. 11.30. 답변서에 허위기록 조작하여 제출 추궁하나 말 한마디 못하고 지켜만 보기에 옆에 있던 직원이 민망하였던지 오타다고 변명하였다. 원고는 무순소리냐고 기간을 정했다고 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가 되었다고 하나 그 사이 또다시 원고를 앞에 세워놓고 어 데로 도망가 2시간 가까이 기다려도 가기만 바라고 자리에 나타나지를 않았다. 피고 김@선 는 위기에 처하면 도망가는 것으로 대처를 하였고. 공무원인자가 민원인에게 사실을 밝혀야 함에도 도망가는 것으로 대처하고 기망한 행위는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 행위이고. 또한. 장려금담당자는 타인의 문서를 도화 허위조작 하여 변조한 행위는 형법 제231조 적용해야함에도 묵인과 배척하고 판결문에 의하면 고쳐 쓰는 걸로 대필하여 원고의 이유 없음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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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고가 점검표확인서 대한 사실증명 자료 준비하여 고용지원에 찾아갔으나 피고 김@선는 자리에 없고 같은 업무를 담당한 고참 직원이 달라고 하여 제출과 검토 후 사실증명자료를 첨부했는데 큰일 있겠습니까? 하고 가셔도 된다고 하기에 자리에서 나왔다. 그런데 피고 김@선 항소심 법정에 출석 시켜 증인신문에 원고가 가지고 온 해명자료를 받았고 이 부분은 그 자리에서 결론을 지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원고에게 애기를 드렸다고 증언하였다. 피고 김@선 증인은 법정에서 성서까지 하였음에도 원고가 가지고 온 해명자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받았다고 거짓말까지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1항 위증죄) 증인신문서 5번 참조
7) 2010. 4.6. 14:00. @@@@행정심판위원에서 변론 심리함에 고용지원 채용한 직원 증인으로 황@@. 국@@. 권@@ 본인과 4명 참석하였고. 원고는 청각장애임에 행정심판위원님 의 신문함에 인지를 못하여 황@@가 대역하였고. 행정심판위원님께서 장려금담당자에게 신문함에 근로계약서가 2007.11.29-2009.12.30.계약서인데 1개월 앞당겨 11.30. 허위 기록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지요. 물었으나 피고증인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런데 항소심 소송 중 피고 김@선 법정에 출석시켜 위의 내용과 같이 신문하나 피고는 사무원근로계약서가 종료일이 잘못되어 있어서 행정심리 때 위원님께서 그 부분이 오타인지 잘못된 것인지 확인을 하셔서 단 순 착오인 오타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위원님께서 알겠다고 증언 하였다. 피고 김미선은 행정심판위원님께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였음에도 사무원으로 대처 거짓말까지 위증하였다.(형법 제152조1항 위증죄)(황@@. 국@@. 증거자료제출) 증인신문서 7번 참조
8) 피고증인에게 장려금신청 시 첨부한 근로계약서는 2008. 7.23. 22:55경 원본이 아닌 사본을 팩스로 고용지원에 보내었다고 하는데 팩스송신이 원고인지 확인하였나요. 물었으나 증인이 장려금업무를 2009. 2.부터 담당했고. 2008. 7.당시에는 다른 분이 장려금지급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1심에서 소송 수행을 하지 않고 증인의 후임자가 하였는데 내용을 듣기로는 근로계약서를 보내줄 당시 근로계약서만 팩스로 온 것이 아니라 사업주확인서. 이력서. 등이 같이 팩스로 들어왔다고 전해 들었다. 증언과 피고 증인은 1-2심 답변서에 의하면 원고가 팩스로 보내었다고 뒤집어씌웠고. 끝내 밝히지 않았고. 증인심문에 의하면 원고가 보내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변조증언과 위증하였다. (형법 제 152조 1항 위증죄) (증인신문서 11번 참조)
9) 이사건 피고 김@선은 1심 진행 중 원고를 어떻게 해서든지 역어 함정에 몰아넣을 여고 원고 사무원 근로계약서를 2008. 7.23. 22:55.경 밤 고용지원에 팩스로 보내었다고 증거자료와 답변서를 제출하였기에 원고가 접하고 위와 같은 시간 밤에 근무한 사실이 없기에 고용지원 찾아가 팩스 수신한 근거자료와 누가 보내었는지 입수경위 밝힘을 요하나 수신한 근거자료가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 김@선은 원고가 보내었다고 뒤집어씌웠고 장려금 전임자가 팩스를 받았고. 후임자 증인 피고가 인수인계를 하였다고 1-2심 답변서 제출과 증인신문에 의하면 원고가 보내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변조 증언까지 하였다, (증인신문서 11번 참조)
10) 피고 김@선은 점검표 확인서를 원고가 자의에 의해 순순히 써주었고 여러 차 확인 함에도 동일 함 이라고 인정하여 써주었다고 1-2심 답변서에 사실임을 제출까지 하였다. 위 사실에 신문함에 불러주어 쓰게 하였다고 예“하고 인정하였다.(증인신문서5번 참조) 또한 법정에서 원고가 오늘 2009. 5.15.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장려금신청 시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동일함을 확인함. 이라고 불러주어 쓰게 하여 받아가 피고는 점검표 확인서만 믿고. 여러 차 확인함에도 고용지원에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사업장에 비치한 계약서가 원고가 동일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1-2-3심 상고까지 답변서 제출과 증인신문에 까지 원고가 동일하였다고 재판장님 앞에 거짓말까지 하였다. 동일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음에도 청각장애임을 역이용하여 얼룽 뚱땅 야바위 식으로 몰아 동일함이라고 불러주어 쓰게한 행위는 공무원의 계획적인 범행과 사기이며 원고가 바보 천취 아닌 이상 동일하다고 하겠으며 고용지원에서 채용한 직원 기간을 정하면 장려지원금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고. 1년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고. 피고 김@선은 불러주어 쓰게하여 청각장애임을 역이용하여 계획적인 범행에 밝혀졌고. 원고가 정상이었다면 위와 같이 당한 사건 이겠습니까?
11) 원고는 피고 김@선 증인 신문함에 거짓말 위증함이 밝혀져 확인을 하고자 2008. 7. 근무한 직원 장려금 담당자에게 2008. 7.23. 22:55.경 원고 사무원 팩스를 받았고 후임자 김@선과 인수인계를 하였다고 하는 데 그러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무순소리냐고. 열을 내며 팩스 받은 사실도 없고. 인수인계 한 사실도 없다고 하며 삼자대면을 하자고 군산으로 오라고까지 하였다.
12) 원고는 위 사실을 확인하고자 피고 김@선에 7-8회 전화하나 받지 않았고 다른 부 서로 전화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에도 받지 않는다고 하며 원고는 2회나 군산 고용지원 찾아 갔으나 만나주지를 않고 회피를 하였다. 원고는 만날 수 없기에 출근시간에 맞추어 엄00. 설00. 증인으로 대동하고 고용지원에 찾아가 피고 김@선에 전임자가 팩스를 받았고. 인수인계를 하였다고. 1-2심 답변서제출과 증인신문에 의하면 사무원 근로계약서만 보내준 것이 아니라 사업주확인서 이력서와 같이 팩스 보내었다고 증언 하였는데 왜 전임자에게 떠넘겼는지 해명요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원고는 너무도 어이가 없기에 증인신문서 보이자 또다시 법정수행한 고@수직원이 그랬다고 떠넘겼다. 원고는 위 사실을 접하고 그 자리에 지청장님 면담 신청하여 옆에서 지켜보던 팀장님께서 위 사실을 알고 안내하여 소장님과 접견하나 원고는 지청장님 면담에 소장님과 같이 동승 지청장님과 소장님 원고 일행과 같이 면담내용은 아래와 같다.
13) 지청장님과 소장님 면담내용
원고는 지청장님과 소장님께 사건경위 설명과 피고 김@선 위의 내용과 같이 자백한 사실을 전하고. 피고 김@선 는 또다시 법정수행한 고@수직원이 그랬다고 떠넘기는 행위를 전하며 이러한 사건을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였다고 하나 지청장님께서는 원고 사건자료를 검토하시고는 대법원 상고한 사건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하며. 앞으로는 직원들에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시를 하겠다고 하며 억울한 마음 이해하며 위로와 격려를 주어 자리에서 나왔다.
14) 원고는 법정수행한 고@수직원을 찾아가 피고 김@선가 팩스 사건에 법정수행한 고@수 직원이 그랬다고 떠넘겼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나는 모른다. 그러한 사실이 없고. 기역 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위와 같은 시간 밤에 팩스를 보냈으며 재판장님께 3번 제출하지 않는 문서와 팩스를 보낸 공범자를 원고가 수차 밝힘을 요청함에도 밝히지 않고. 원고1심 기각. 항소심 피고 월권남용의하고. 원고 일부 승소. 김@선의 증인신문에 거짓말함이 밝혀져 상고하나 기각. 파기환송 원심법원으로 이송하였다.
15) 광주고등법원 전주 부 파기환송사건
광주고등법원 전주 부2012 누 1162 고용촉진장려금부정수급취소 변론심리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청각장애임에 인지를 못하여 피고 김미선 사건 자백한 사실과 팩스제공한 공범자 밝힘과 정보공개 청구하여 팩스6장임에 5장 인수받고. 3번 중요한 문서임에 빼 돌리고 제출하지 않기에 여러 차 독촉함에도. 없다고 하며제출하지 않았다. 피고 김@선의 계획적인 범행의 낭 독문을 써와 재판장님 앞에 전하고. 피고 측 수행한 직원에게 묻겠습니다. 재판장님 앞에서 변명의 여지가 있으며 밝힘을 요하나 말 한마디 못하고 퇴장하였다. 재판장님께서는 더 이상의 사건의 변명의 여지가 없기에 변론종결 2012. 11. 19. 선고한다. 원고 측 변호사님과 일행은 변론심리과정을 지켜보았기에 희망을 가졌고. 변호사님께서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하며 선고를 지켜보자고 하였다. 원고와 처는 선고 날이 되어 희망을 가지고 법정에 참석하나 재판장님은 원고의 억울함을 알고 갈등에 의한지 수심이 가득하였고. 방청석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원고 기각하였다. 희망을 가졌으나 기각함에 좌절과 힘없는 약자는 또다시 당했고. 대법원 상고 기각 파기환송사건을 억울함을 알지만 감이 누가 뒤집겠습니까?재판장 김@근. 이@선. 박@국. 원고는 변호사님 찾아가 상담 하나 억울함을 알고 또다시 상고를 이르게 되었다.
16) 원고는 피고 김@선에 내용증명 보 내여 위의 내용과 같이 계획적인 범행과 법정 위증죄 팩스제공한 공범자 밝힘과 팩스를 보낸 문서 3번 제출 요함 등 1항-7항까지 보내고 기간 내에 회신 답변이 없으며 법 의해 인정한다. 보내었으나 인정하고 보내지 않았다. 원고는 내용증명과 정보공개 청구한 팩스 문서 증거자료 제출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나 또다시 기각하였다. 원고는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에서는 정의와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것을 믿고. 진행해 왔으나 하나의 꿈과 희망사항 이었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명백함에도 인정을 아니 하고 기각함은 힘없는 약자는 억울하게 당함을 사건을 통하여 알게되었다.
17) 원고는 너무도 억울함에 고용노동부지청 찾아가 지청장님 면담에 피고 김@선가 사건에 자백까지 하였고. 법정수행한 고@수직원이 그랬다고 자백한 사실과 팩스제공한 공범자를 밝힘과 정보공개 청구하여 팩스 증거자료 있고. 공범자를 밝힘을 요하나 법원에서 밝혀야지 저희가 어떻게 밝혀야 하며 억울한 마음 이해하나 법으로 하는 일을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청장님은 담당자를 걸어 제기해야지 노동청을 상대로 하느냐고 하기에 담당자가 노동청직원 아닙니까. 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해야지 않느냐고 하나 말을 못하였다. 세상은 권력과 힘 있는 자에 법이며 힘없는 약자는 당한다는 것을 사건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건을 재판장님가족이나 친족이었다면 기각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고 사업장에서 누군가 서류를 빼 내여 피고 김@선과 사건에 계획적인 범행이 들어났고. 팩스제공한 공범자를 밝혀야 함에도 밝히지 않고 원고가 팩스 보낸 증거자료 정보공개 청구하여 6매임에 5매 제출받고. 3번 문서 제출하지 않기에 여러 차 독촉함에도 없다며 사건에 귀중한 자료임에 빼 돌리고 제출하지 않는 사건이고. 공무원인 자가 위와 같은 계획적인 범행 사기의해 명백함에도 감싸고 원고가 재 상고까지 하나 기각함은 법은 무법이고. 무법으로 죄 없는 청각장애인에게 올가미를 씌워 따볼 5800만원 징수 행위는 천벌받아 마땅 함에도 재판장님은 이유없다. 억울하게 원고가 기각 당한 사건입니다.
18) 전주지방 고용노동부 지청은 누군가 원고 사업장에서 서류를 빼 내여 피고 김@선과 결탁 계획적인 범행행위가 밝혀 젔음에도 2010. 4. 15. 원고 자택 압류까지 하였다. 원고는 2013. 10.15.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나 압류된 사실을 알았고. 고용노동부지청은 압류를 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수차 독촉장을 보내여 재산상에 압류를 요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누군가 원고 사업장에 서류를 빼 내여 피고 김@선과 결탁 계획적인 범행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압류까지 한 행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와 같은 직원을 징계나 파면을 해야함에도 감싸고 . 노동청의 지휘관은 법 의해 판결한 것을 억울함을 알지만 저희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회피 하였기에.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억울함의 청원서 상신한 내용 아래와 같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청원서
19) 원고는 너무도 억울함에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위의 내용과 과 같이 청원서를 보내었으나 고용 노동부시정 정책과 정@태 담당자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환수 추가징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처리함에 회신답변을 보내었다. 원고는 정@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누군가 원고 사업장에 서류를 빼 내여 피고 김@선과 사건에 결탁하여 들어났고 계획적인 범행과 자백한 사실을 전하나 법 의해 기각되어 처리를 했다고 하기에 원고는 장관님께 보고를 하였는지 물었으나 보고하지 않고. 담당자가 자체 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장관님 면담 요청 하나 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위 사건은 고용노동부 직원으로서 계획정인 범행에 밝혀져 망신에 보고를 안한 것이고. 원고는 2013. 8. 7. 16:00 과천종합청사 노동부 찾아가 감사실 장@미. 박@섭. 면담하여 위 사건 설명과 정@태 담당자를 불러 청원서를 가져오게 하여 검토 후 억울함을 알고 장관님께 보고를 하겠다고 약속하여 믿고. 나왔다. 원고는 5일 후 장@미 감사실 직원에 전화하여 장관님께 보고하였는지 물었으나 언제 그랬느냐고 오리발을 내며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정@태 담당자가 처리를 하였기에 따지라고 떠 넘겼다. 원고는 또다시 2013. 8. 22. 노동부 찾아가 감사실 장@미 에게 확인하고자 면담요청하나 받아주지 않고. 정@태 담당자가 처리를 했기에 나는 모른다. 하며 전화를 끈었다. 원고는 정@태 담당자와 면담에 장관님 면담요청 하나 오늘은 면담 할 수 없고. 전화하면 면담요청 날짜를 잡아주겠다고 하여 믿고. 자리에서 나왔다. 3일 후 전화하나 받지 않았고. 어렵게 정@태 담당자와 통화하여 면담날짜를 전하나 면담할 수 없다고 하였다. 감사실 장@미. 정@태 담당자는 순간만 모면할여고 거짓말 하였고. 피고 김@선까지 거짓말 하는 노동부가 양성소이며. 원고는 너무도 억울함에 피고 김@선 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이르게 되었고. 사건은 아래와 같다.
사건2013가단 20535 손해배상
원고 안 @ 선
피고 김 @ 선 (고용지원센터 장려금 담당자)
위사건 원고가 첫 재판장님께 피고 당사자 대질신문과 녹음신청 전하나 재판장 받아줄 수 없다고 하고. 피고당사자에 손짓하여 밖에 내 보내고 원고만 재판을 받게하여. 증거자료 제출 여부를 물어 보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론종결함은 각본에 의한 불공정 재판이고 변론재개신청하나 기각. 법관기피신청 각하 함에 위 사건 이유 있으므로 불복하여 항소와 항고한 사건임.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사건 2012누 1162 파기환송사건 박상국 배심원 판사이며 대질신문하면 거짓말이 밝혀짐에 계획적으로 피고에게 손짓하여 밖에 내 보내고 원고만 재판 받게 하여 변론 종결함은 상식에 반한 재판을 한 사건입니다.)
항소 사건 2013나 13750 손해배상
2014. 6. 12. (목) 오후 3 :30. 전주지방법원 6호 법정
25034 번 (위 사건 (윈심) 재판장님 뒤집는 것도 명분이 있어야 뒤집는 것 아닙니까) 이어진 사건 참조 위 사건 사피자분들의 관심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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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빈님 성원에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살면 희생량 알아도 안주는 세상 사기처먹고 법으로 당하지않은 사람이 먼저본 사람이 입자입니다
안성님 글양이 많아 글양을 대폭줄이시고 전주 여명선생님의 고찰조원 받도록 하십시요
이연재님 정직하게 사는 사람 사기처먹고 법으로 당하지 않은 사람이 먼저본 사람이 임자다 사실이며
공무원이 이와 같이 계획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 입니까?
전호승님 성원에 감사하고요 진실을 밝혀야 겠지요.
힘없는 국민은 일부 공권력과 사법마피아의 먹이에 물과한 것이 현실임을 통탄할 뿐입니다.
시민혁명이 필요한 때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 폭탄이 사법부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주로님 억울함의 동감하며 성원에 감사합니다.
누구을 원망 하겠습니까. 법관을 믿었던 우리가
바보였던 것이지요.이제라도 알았으니 이제는 한없는 법관의 불신이 하늘을 찌를 것이고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
피해보상까지도 다 받아내어야지요.우리 국민이 법관 만도 못할께 모가 있나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아 상대가 되질 않아요.
국회위원들이 위안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지 누구 탓을 할 필요가 없는것이다
국회위원이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데 국민은 바보인가요? 누구 말을 듣고 살게요?
정부는 정부다워야, 국민도 국민다울 것이다 제대로 하여야 정상이지.
국민들의 골수를 빨아먹으면 이게 사람이 할짓인가?!
우리도 너의 골수를 빨아 먹을 것이다 !
전국구님 말씀 동감합니다.
요즘 잘 지내시지요.? 궁금합니니다.
누가멀해도 세상은 요지경속이다 마음에 양심을 난낱이 파해쳐 필승 기원합니다
전국구님 성원에 감사하며 법관을 밑었던 우리가 바보였던 것이 사실이고. 권력과 힘 있는자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어나가고
힘없고 빽 없는 사람은 당한 다는 것을 사건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장난에 의한 판검사를 국회 출석시켜 청문회 한다면
다시는 이와 같은 자행을 하지 않겠지요.
전호승님 맞습니디. 사법부가 요지경 속이네요
사피자분들의 힘이되어 용기를 가지고 정의와
진실은 밝혀진다는 것을 믿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엄청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느껴지네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경우를 따지는 사람... 바로 양심적인 사람인데...
죽어도 양심 살아도 양심
이 양심자들을 누가 건드렸나요. 말해보세요.
정답자는 금송아지한마리.
전국구님 성원에 감사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며 노동청 직원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파면을 해야함에도 감싸고.
지청장님 말에 의하면 억울함을 알지만 법에서 하는 일을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떠 넘기고
재판장님 위사건을 보면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을 정직하고 법 없이 사는 그런날이 성큼다가오길 사람은 희생량 입니까 세상은 요지경속이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편안히 사는날이 오면 좋겠어요,
오솔길님 성원에 감사 하구요, 공무원인자가 계획적인 범행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 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미며
파면을 해야함에도 재판장님께서는 이유없다 기각한 사건입니다.
어디 이런 일이 한 두 사건이여야 말이죠.. 제 사건은 피의자들의 말로만 이루어진 수사이면서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에 재항고 대법원 3분의 재판장님이 이유없다 기각한 사건이랍니다..
루비님 억울한 마음 동감하며 본인과 같은 사건이네요. 힘내시고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법마피아 는 국민의 피를 뽑아 유지되고 있는것이 아닌가요?
문제는 이러한 마피아집단에 유지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선량한 국민이 희생량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님의 마피아 근절대책을 내놓겠다 하니 어떤 대책이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로님의 억울함 동감하며 권력과 돈있는자에 법이고 힘없는 약자는 당한다는 것을 사건을 통하여 알았고 대통령께서 마피아 근절대책
.사법부에도 억울한 사람의 좋은 소식이 있었으며 합니다.
서류를 빼낸자를 알면 절도죄로, 원고를 세워놓고 2시간이상 도망간 공무원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결정이나면 그 결정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니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재심사유도 될 수 있고요.
결정판단하는 고관대작자리에 앉아 진실을 외면하여 오판단결정 등을 행하여, 거짓이 횡행 활개치는 결과가 있게한 노무덜은 미친 개에게 사용하는 철퇴를 미친 개보다 먼저 맞아야 합니다. 어찌 인간으로서 그러한 철면피의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인지,,,? 그러한 행동을 하는 작자들을 비호하여 사회와 법률에서 용납하게 놓아 두는 작태라는 것은 일부 관피아 법조피아 국회피아라는 비양심들이 돈맛 등에 놀아나 역지사지진실 등을 팽개치고 거짓을 권장하는 분명한 범죄인데도 작금의 현상이라는 것은 발본색원되지 않고 있는 요절복통의 암울현상입니다. 지발 진실구현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향기님 성원에 감사하며. 위 사건 2013나 13750 손해배상 항소 6.12. 15;30. 재판장님 뒤집는 것도 명분이 있어야 뒤 집는것 아닙니까? 전주지방법원 6호법정
2차 변론심리 진행중이며 많은 관심 요합니다.
익초님 안녕하세요 성원에 감사합니다. 공무원인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천벌과 파면을 해야함에도 감싸고. 권력과 힘에의해 억울하게 패소한 사건을
원고는 피고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이고 세상에 이러한 사건이 있을까요?
별별 희한한 작태가 있군요
한당선생님 성원에 감사하며 희한한 작태 사건입니다.
위와 같은 사건을 권력과 힘에 의해 억울하게 당한 사건이며
사피자분들의 재판진행과정을 지켜봐주시고 조언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