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고을시장 주변 불법 도로점용 확산, 불편 민원 거세
부서들 적극 단속 대신 눈치보기, 2023년-2024년 현재 단속 0건
2021년 4월 의욕적인 단속 편 결과 변화, 직원 바뀌면서 ‘원위치’
“위법 행위자 끝까지 단속하라는 시장의 의지 표명이 가장 중요”
-사진설명/ 사진은 샘고을시장 주변 인도의 농작물 점용과 도심 인도 점용 사례
-고질민원 현장
가을 농작물 수확철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을 비롯해 시내 주요 도로변의 불법 도로점용이 확산하면서 불편 민원이 거세지고 있다.
민원은 폭주하고 있지만 전담직원 1명에 부서간 협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3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위법행위를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한건도 없다.
2021년 4월 본보는 ‘끈질긴 단속과 현장 점검을 통해 시내 주요도로변의 불법 노점과 노상적치물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이같은 결과는 정읍시가 1년여 넘게 불법 노점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났었다.매번 단속반이 지나고 나면 다시 불거지는 불법 행위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진행되자 점차 자취를 감추는 모습을 보였다.
노상적치물과 잡상인 단속을 위한 ‘긴급차량’을 확보해 상습 위반지와 노상적치물을 즉시 수거하거나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였다.
본보는 10여년 넘게 ‘기초질서 지키기 연중캠페인’을 전개해 왔고, 시민들 역시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문제들이 교통질서와 불법 주정차, 노상적치물을 비롯한 불법 노점에 따른 문제들이 컸다.그동안의 단속이 일회성에 그쳤다면 최근 정읍시의 단속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했다.
▷하지만 2년후 담당 직원이 바뀌면서 상황은 급속도로 예전의 무질서로 돌아갔다.
어설픈 계고와 시늉만 보이는 단속에 도로 무단 점유자들이 불법 점유 행태는 늘어만 갔다.
최근 농산물 수확철을 맞아 샘고을시장 인근을 비롯해 시내 고질민원 현장 도로변은 예전의 무법적인 점유행태가 증가했다.
이를 시정해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빗발쳤다.
문제는 관련 부서들의 안이한 대응 때문이라는 지적이 크다.
2021년 당시에는 주요 민원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노상적치물과 노점상에 대해 도로법 제75조에 근거해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이행시키는데 주력했고,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수성지구 노점상에 대해서도 수차례 계고와 지도 끝에 이번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도로상에 적치된 폐타이어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인도에 폐타이어를 적치한 6개소에 대해 즉시 철거하고 4개소는 계고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현재까지 도로 무담점유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
말로만 단속이지 사실상 도로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셈이었다.
‘도로 무단점유 행위에 대해 왜 그렇게 소홀하게 대응했는지’에 대해 물었다.
도로변 무단점유 행태에 대해서는 건설과, 샘고을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무단점유 사례에 다해서는 건설과와 도로점유를 허가해 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이다.
농작물 수확철 도로 무단점유에 따른 민원 폭주에 대해 건설과(도로유지보수팀)측은 사실을 인정했다.
2023년부터 2024년 9월 현재까지 도로 무단점유 관련 단속 실태를 요구하자 “계도만 했을 뿐 단속 실적은 없다”고 했다.
도로 무단점유 행태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셈이다.
도로 무단점유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 전문인력 등, 직원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도로유지보수팀은 팀장을 포함해 총 5명이며, 이중 공무직 1명과 운전직 2명을 빼면 팀장과 주무관 등 2명이다. 실제 업무를 맡고 단속에 나서야 할 직원은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A팀장은 “도로관리부서 담당 직원이 그 업무만 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업무도 맡고 있다. 그래서 단속 전문직 배치를 요청했는데 쉽게 보완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주중 지역경제과와 합동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원해결 경험이 없는 직원에게 단속 업무를 맡기고 단기간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억지라는 지적이다.
도로 무단점유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의 변함없는 단속 의지 천명과 전문 직원의 꾸준한 단속과 계도가 뒤따라야 한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법 위반자에 대한 민원을 의식하지 않는 정읍시장의 법질서 확립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소수의 위법행위자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끝까지 단속하겠다는 정읍시장의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읍신문
첫댓글 진짜 구시장보면 토나온다 일좀 하자! 제발 시청 공무원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