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신규 구역엔 즉시 적용 중, 기존 구역 일괄 추진 위해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등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시가 앞으로 준주거지역, 상업시설 없는 100% 아파트 건립 허용한다.
상업지역 비주거비율도 20%에서 10%로 완화한다.
공개공지, ZEB인증 등 친환경 인증 없이도 용적률 120%까지 완화 적용도 가능해진다.
서울시가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준주거·상업지역 비주거 기준 폐지, 용적률 체계 개편 등 제도 변화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심의안은 지난해부터 추진된 서울시 규제 철폐 방안 중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정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다.올해 1월 개정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이 신규 구역에 즉시 적용되고 있지만, 기존 기준으로 결정된 구역은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신속한 제도 시행 및 구역별 재정비 시기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통상 자치구별로 추진되던 재정비 업무를 시 차원에서 일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결정사항 중 하나로, 서울시 규제 철폐 1호 과제인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방안이 양재지구중심 등 178개 구역에 반영됐다.규제철폐안 1호는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20%에서 10%로 대폭 완화하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10% 이상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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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준주거지역, 상업시설 없는 100% 아파트 건립 허용
서울시가 앞으로 준주거지역, 상업시설 없는 100% 아파트 건립 허용한다. 상업지역 비주거비율도 20%에서 10%로 완화한다. 공개공지, ZEB인증 등 친환경 인증 없이도 용적률 120%까지 완화 적용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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