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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적인 이야기들....】★--H☆D--★ 사고났습니다..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한스양 추천 0 조회 1,638 12.05.05 11:26 댓글 2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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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5.05 11:51

    첫댓글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바이크 들어가는거 자체가 불법이니 보험 안될거구요~
    과실율도 100%아닐까요~?
    있어서는 안되는곳에서 거기다 뒤에서 들이받으셨으니~

  • 작성자 12.05.05 12:16

    그럼..바이크도 자비로고치고 차수리비도 자비로 고쳐줘야하나요..어떻게 차수리비라도 보험처리할방법이 없을까요?

  • 12.05.05 12:23

    음....아마 방법 없을겁니다~
    일단 법규위반이니 벌금도 나올겁니다~
    그리고 형사입건되십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마 앞차 운전자가 병원에라도 가면 그것도 다해줘야 하고 합의 봐야할지도....

  • 12.05.06 06:14

    보험가능 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이용한건 벌금 내면 그만입니다. 판례도 있고요 ㅎㅎ

  • 12.05.05 12:26

    보험됩니다..입원치료하세요. 과실상계하면 오토바이 과실이많지만 통행방법위반 스티커만받으면됨 치료를 많이받고 합의시 수리비조금받을수있다.
    어떤도로상이라도 차동차보험된다. 힘내고 다행히사고는 혼자는나면 불행 상대가차동차면 천만다행 쪽지하소 모르면...

  • 12.05.05 12:49

    네.람보님 말씀이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과실을이 50%인가 30%인가를 잡는다고 어시선가 본듯한데요.. 30% 였음 좋겠네요..뒤에서 받은게 아쉽네요..딴눈 파셨나봐여.! 일보시면 결과좀 통보해 주세요..수고하세요

  • 12.05.05 19:06

    과실상계는 걱정마세요...차대차 전체(치료비+차2대)를 두고 계산하니 차보험이 손해니 협의를 잘하셔야 함다..

  • 12.05.05 13:13

    걱정마세요. 중침도 보험이 되며 교통위반과 보험 보상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정상 주행 중에 앞차의 급정거로 인한 후미추돌은 일부 앞차에도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용도로에 아무런 급정거 요인이 없다라면... 추돌차의 과실율이 좀 줄어들 수 있겠어요... 말 잘하세요.

  • 12.05.05 13:31

    앞차에게 과실없습니다 고의성 없는 급정거에 앞차과실은 처음 듣는말이네요

  • 12.05.05 19:07

    이충진씨 말씀 맞음.

  • 12.05.07 02:57

    주행중 급정거로 인한 추돌 사고 시에 무조건 잘못을 시인하지 말고 먼저 앞차에게 급정거한 이유를 물어 보세요. 없다면 고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차의 고의적인 급정거로 인한 추돌은 뒷차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가해차량은 되지만 앞차의 고의성에 따른 과실 비율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상기의 경우 전용도로로서 급정거할 요인이 상당히 적으며 나아가 전용도로에 들어 온 바이크가 얄미워 급정거한 심증도 갑니다. (예로 갑자기 사람, 동물, 물체등이 주행차선에 들어와 앞차가 급정거한 이유가 있다면 모를까 아니면 일단 고의적인 급정거로 과실비율 조정을 요구하며 보험지급을 거절하는 절차를 취합니다.)

  • 12.05.07 10:42

    보험 지급 거절 하는 등의 항변 방법은 있으니 알아 보시고... 그리고 제가 앞의 답글에 앞차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한 것 아닙니다.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상 주행 중에 아무 이유없이 심심해서 급정거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 급정거를 했겠지요. 그 말을 한번 들어 보시고 잘못을 시인해도 늦지 않습니다. 의도된 고의적인 급정거도 많습니다... 잘못을 시인하신다면야 백약이 무효이겠지만...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을 잘 하세요. ^^.

  • 12.05.05 13:30

    흠~~저도 이런상황에선 어떻게 되는지 이거저거 검색도 해보구 하니~
    참으로 상황이 애매하네요~
    일반론으론 바이크의 과실이 100%구요 전용도로위반에 후미 추돌이니까요~안전거리 확보도 안하신거니~
    그런데 다른판례에선 바이크가 우측에서 들어왔을떄 차량운전자도 안전주의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어서 30% 정도 과실이 생겼다네요~
    또다른 판례에선 바이크 자동차전용도로사고시 전용도로위반이라 추가과실 20%를 더 먹인다구 하구요~~
    보험의 경우는 약관한번 훑으셔야 할듯~~10대과실의 경우에도 요즘은 보상이 나오는 보험이 많더군요~
    형사합의금 지원되는것두 있구요~~

  • 12.05.05 13:38

    참~한가지 자동차전용도로 사고의 예로 제작년인가 강변북로에서 자전거타던 사람이 택시에 치여 사망했을때 택시운전자는 불구속기소 무혐의 처리 되었답니다
    오히려 택시기사님이 소송했으면 합의금을 받을수 있었는데 안했다더군요~

  • 12.05.05 19:13

    택시기사는사망자에게소송해도 공소건 없음 기각임니다.. 죽은사람한테 소송이란 한국엔없슴, 사망자의 과실이 크다해도 책임보험 8천만원 받는다.. 자동차전용도로라도 사람을 사망케하면안됨 .불구속은 불가항력이였고 무혐이가아니라 교통사고특례법과실치사 전과1범과

  • 12.05.05 14:49

    잘못하면 이거거히 100%인데,,,나중에 꼭 결과 알려주세요 ㅡㅡ;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2.05.05 19:14

    정답..

  • 12.05.05 19:44

    급정거와 관련된 사고라도...고속도로(일반국도및 전용도로 제외)에서만 앞차 급정거시 앞차에 대한 과실이 책정이되고 그 이외에는 힘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10:0 일듯 하구요..정확한 사고를 알기위해선 블랙박스가 장착되지 않았다면 주행거리 미확보로 책정이 됩니다..전용도로에서의 사고와 보험처리 여부는 별개 이지만 전용도로운행에 대한 벌칙금30만원 내고법원가셔야 할껍니다..법원가셔서 판사에게 선처를 구한 경우도 있다 하네요....

  • 12.05.05 19:19

    도로교통법상 급정차에추돌은 인정하기힘들다. 예외가있는데 증거불충분이되기쉽다.한국에선 어떤경우라도 앞차를 추돌하면안된다는 법이명시 외국엔 원인을 중시 한국에선 결과를 가지고판단 (후진국)

  • 12.05.05 19:24

    여러분에 안전운전과 보상과보호를 받기위해서는 도로교통법을 잘지켜야 합니다.....
    안전운행 이란 --위험한 상태를 초래하지 않고 여유있게 운전하는 것이다...(저는 1988년 면허입니다.)

  • 12.05.05 19:53

    판례에 따르면 라이더 과실 많지만 전용도로 통행과의 벌금30만과 보험처리는 별개 전용도로긴 하나 다수의 이륜차가 빈번히 암묵적으로 통행 했다면 통행한 이유만으로 사고가 발생 한다는 원칙은 없다 앞차가 이유있건 없건 급정거한 부분을 끄집어 낸다면 과실이 줄어들수 있음

  • 12.05.05 21:20

    사고내용을 정확히 알고 꼭아는 상식만 씁시다, / 이글 대로라면 뒤에서 따라가다 추돌 했으면 안전거리 미확보로 바이크 잘못 입니다, / 바이크는 자차보험은 비싸서 대게 안들도 대인, 대물, 자손만 가입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對人, 對物, 自損은 보험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자차는 자부담을 해야겠지요, 앞차가 끼어 들어서 바로 정지 했다면 앞차의 잘못이고 위글 내용대로 라면 뒷차(바이크) 잘못입니다,
    입건되어도 최고 30만원 벌금 예상 됩니다,

  • 작성자 12.05.05 23:04

    회원님들관심가져주셔서감사드립니다,친구는다리골절.인대파열로내일수술한다고합니다..할일도많은친군데..그나마다른곳얼굴.상체는안다쳐다행이네요..그런데앞차충둘후에차주가바이크때문에앞차를받았다고.과실인정하라해서일단아무말안하고병원으로왔다네요..총차3대충돌에바이크까지..일단보험에연락은했는데..어떻게될지골치아프게될것같습니다.결과진행되는대로알려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12.05.05 23:54

    바이크오너께서 과실이 100%일거 같구요,벌금30만원,보험은 됩니다....
    미스터김님의 말씀대로 자차는 안들어있을겁니다...
    본인이 수리비를 책임져야 할것 같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바이크보단 오너분의 빠른쾌유 빕니다..

  • 12.05.06 02:25

    무엇보다도 친구분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도로교통법 때문에 친구분이 맘고생이 더 심하시겠네요~ 안타깝습니다. 최대한 좋은 결과를 맘으로 빌겠습니다.

  • 12.05.07 00:50

    할리는 대인 무한, / 대물 일억이상,/ 자손 5천이상은 가입 하시는게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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