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레아크림이 종편에 등장하며 약국가에서는 반짝 특수가 등장했다. 종편 방송 직후 많이 찾지 않던 우레아 성분의 크림 제품들을 찾기 위해 약국을 방문한 고객들이 평소보다 몇 배씩 늘어났던 것. 이 같은 현상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 비단 이제는 종편뿐만 아닌 유투버나 파워블로거 등 인플루언서의 카더라 말 한마디에도 일반약 심지어 전문약을 찾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약사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약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약과 관련된 건강정보에 대해 약사사회는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본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상>일반약으로 '아이크림' 만들기?...방송에 약사 '화들짝' <중>오도된 약물 정보 홍수시대에 대응 중요 <하>"국민건강 수호 노력할 것" 대한약사회도 카드뉴스 등 배포 -------------------------------------------------
이번 우레아크림 사태에서는 약사들의 적극적인 초동대처가 눈에 띄었다. 종편 프로그램, 파워블로거 등 인플루언서가 혼돈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했다면 약사 인플루언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즉각적인 움직임을 발휘했던 것.
울산지역에서 청춘약국을 운영중인 임종섭 약사는 종편에서 우레아 수분크림과 관련 방송이 송출된지 3일 만에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약사가 바라본 우레아 크림. 정말로 기적의 수분 동안 크림일까?’라는 주제로 게시물을 게제했다.
임 약사는 당시 갑자기 우레아크림을 찾는 환자들이 약국을 방문하기 시작했다며 검색창을 통해 확인하자 단돈 4000원으로 만드는 수분 동안 크림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레아크림은 대부분의 약국 판매가가 5000원이라며 정정한 후 직접 소비자가 화장품을 만드는 과정이 경제적으로 과연 이득이 되는 것인지 따지기 시작했다.
종편채널에서 방송된 내용에 따르면 얼굴에 바르는 수분동안우레아크림과 영양크림을 일정한 비율로 섞어 사용해야하는 형태로 두 제품 중 영양크림의 가격부터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는 우선 N사의 검색창을 통해 ‘영양크림’을 검색한 결과 4만2000여종의 제품이 검색됐다며 이중 평균적으로 2~3만원 가격대가 형성되며 용량은 50ml라는 결론에 다다른다고 유추했다.
따라서 5000원짜리 우레아크림과 1:3의 비율로 영양크림을 섞어 수분동안크림을 만들려면 2만5000원의 3배인 7만5000원의 가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물론 집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영양크림을 사용한다면 비용이 발생되지 않고 영양크림 하나만 사서 우레아크림을 적정량을 섞는다면 이보다는 비용이 줄겠지만 우레아크림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비용인 5000원 만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약사는 이어 식약처에 명시된 우레아의 금기, 주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전문적인 약사의 관리없이, 화장품 회사의 보증없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기 내용을 보면 ‘안점막 등의 점막’에 들어가는 경우가 최우선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는 점막같은 약한 피부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뜻으로 눈 주위에 바르는 아이크림을 임의로 만드는 종편방송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부작용으로 통증, 열감, 홍조, 가려움증이 있고 때때로 습진화, 피부의 균열, 구진, 작열감이 나타날 수 있어 전문가의 조언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임 약사는 “화장품 회사들도 바보가 아니다”며 “보습에 좋고 동안 피부를 만드는데 효과적이고 가격이 싼 상황의 성분을 몰라서 넣지 않은 것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레아크림을 이용해 보습크림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가족이라면 절대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약은 약사에게, 화장품은 화장품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크림 혼합 ‘의약품 조제 행위’ 주장 배현 약사도 자신의 블로그에 ‘일반의약품도 의.약.품.입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우레아크림 열풍에 우려를 표했다.
배 약사는 우레아크림과 영양크림을 섞는 행위가 의약품 조제행위와 비슷하다며 약사법 위반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즉각 따지고 들었다.
약사법 2조 4항에 따르면 ‘의약품’이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으로 돼 있다.
배 약사는 의약품이 화장품과 달리 질병을 진단, 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약국에서 구입하는 우레아크림은 일반의약품인 만큼 부작용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약사법에 정의된 복약지도에 관해서도 말을 이었다.
약사법 2조 12항에 따르면 ‘복약지도’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않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배 약사는 방송을 진행한 P씨는 전혀 약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방송을 통해 우레아크림을 구입해서 얼굴에 발라도 괜찮으며 1주일에 2회 정도 사용하라고 복약지도까지 하고 있었다며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제와 처방부분도 위반한 것 아닌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다.
약사법 23조3항에 따르면 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해야한다고 돼 있는데 P씨가 의약품의 양을 조절해서 사용하라는 지시는 엄연히 ‘처방’이고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덜어내는 행위는 ‘조제’라는 것.
배 약사는 “약을 소분해 사용하는 등 무분별한 정보의 전달은 건강을 악화시킬 여지가 많다”며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는것이 약의 전문가인 약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힘들지만 우레아크림을 찾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약사들이 친절히 상담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 “정확한 복약지도 필요해” 어린이여성건강을위한약사모임(이하 어여모)도 잘못된 우레아크림 사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특히 카드뉴스를 만들어 쉽게 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회원약사에게 원 페이지를 제공해 우레아크림을 찾는 환자에게 올바른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어여모 정혜진 약사는 우선 일반의약품에 관심을 갖게 된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봤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판매가 늘어 좋고 약사도 환자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약국을 방문하더라도 용도에 맞게끔 복약지도를 해 줄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으면 약사도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정 약사는 “좋은 일반의약품이 약사가, 국민들이 찾지 않으면 없어지는 약이 되어 버린다”며 “우리의 무기를 잃는 것 보다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역할을 하는 약이 있음이 홍보되어지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의 역할은 이 성분을 구매하려는 환자가 왔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며 정확한 키워드로 설명해 준다면 보다 약사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신뢰가 쌓이면 오히려 인플루언서가 약사의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오도록 약사가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티바에이크림사태 등 당시 종편 채널의 잘못된 약 사용을 지적했던 정재훈 약사도 이 같이 다양한 약사 인플루언서의 역할에 새삼 놀라움을 표시했다.
약의 잘못된 사용에 대해 부작용을 설명하고 사용하면 안된다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자마자 경제적, 법적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형태로 다양한 약사들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서, 반짝 인기를 끄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정 약사는 하지만 이 같은 약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비전문가의 발언 자체는 세계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바이오해킹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며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관없이 스스로 몸 상태를 점검하고 실험들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다이어트 하는 사람의 경우 스스로 케톤체가 발생 여부를 측정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그는 “전에는 종편을 보는 중장년층의 시청자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자기 몸에 실험을 해보려는 세대가 등장하는게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약사들도 이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앞으로 더 재미있어 질 것 같다. 주도권을 놓치 않고 발빠른 대응을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