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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 |
1. 목적 및 적용대상
(목적) 이 모범규준은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려는 공동사업 운영자(이하 “발행인”)가 투자계약증권을 모집ㆍ매출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투자자 권리와 투자위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의사를 결정하도록 증권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공동사업 운영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권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발행인의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적용대상)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기타 관련 법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발행인으로서 투자계약증권 발행의 필요성이 충족되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초자산
(기초자산 확인) 발행인은 투자계약증권의 기초가 되는 자산(이하 “기초자산”)에 대해 그 보관장소ㆍ방법을 공시하고 투자자가 투자 기간에 걸쳐 기초자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발행인은 투자계약증권 청약일 전까지는 기초자산 실재 여부 등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청약일 이후에도 투자자가 기초자산의 상태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만약, 기초자산 특성상 기초자산의 상태를 상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대체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예시 | 투자자의 기초자산 확인 장치 | ||
▣ A사는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면서 청약일 전까지 자체 수장고에 기초자산을 보관하고 투자자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 A사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기초자산을 직접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약일 후에는 자체 전시장에 기초자산을 전시하면서 투자자 등에게 상시 관람을 허용하였음 ▣ B사는 생물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면서 B사 홈페이지 및 축산물이력제를 통해 기초자산의 보관 위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탁 사육 농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열람하도록 하였고, 투자 기간 중 B사 직원 인솔하에 투자자들이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투자 기간 중 기초자산의 실재 여부 및 생육상황 등을 확인하도록 하였음 |
(매입가격 공시) 발행인은 기초자산 취득 방법, 취득 가격 적정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하여 투자자들이 이를 확인하고 투자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발행인은 기초자산 취득 시 취득 가격 관련 수수료를 포함한 취득비용 총액, 내부평가 및 발행인과 독립된 제3자에 의한 외부평가 결과, 발행인에게 기초자산을 매도한 거래상대방에 관한 사항 및 경매시장 내 기초자산 가격 변동 추이 등 기초자산 취득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예시 | 기초자산 취득 관련 가격 적정성 평가 장치 | ||
▣ C사는 기초자산을 취득하면서 C사 내부 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가격산정시스템으로 산출된 가치에 기반하여 회사 내부 전문인력팀의 자체 감정결과를 기재하고, C사와 독립된 외부평가기관에서 산출한 평가감정액을 제시하였음 ▣ D사는 기초자산 취득 관련 기초자산을 취득한 기관, 취득 방법 등을 제시하고 과거 주요 경매시장에서 거래된 유사 기초자산의 가격추이 등을 반영하여 추정가 범위를 산정하는 한편, 복수의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제공하였음 |
(기초자산 관리) 발행인은 기초자산 가치가 투자계약증권의 가치와 직결됨을 감안하여 기초자산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자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행인은 기초자산의 보관 및 접근ㆍ통제 등 기초자산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기초자산에 대한 보험 가입 등을 통해 망실ㆍ훼손 등 가치 하락에 대비하여야 한다.
예시 | 기초자산 보관 및 보험 가입 | ||
▣ E사는 기초자산을 습도 유지 및 보안ㆍ화재방지 장치 등을 갖춘 자체 수장고에 보관하고 기초자산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였으며, 수장고 접근권한을 기초자산 관리 담당 임ㆍ직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E사 자체 투자자보호기금과 별도로 기초자산 전문 보험에 가입하여 기초자산의 도난 및 훼손 등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음 |
3. 내부통제
(발행인 선배정) 발행인은 기초자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투자자들의 이익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발행인은 투자계약증권 발행물량의 일정 비율을 발행인에게 선배정하고 공동사업 운영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유하여 발행인과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미청약하여 실권되는 물량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발행인은 발행인의 공동사업자 등에게 발행물량의 일정 비율을 선배정할 수 있다.
예시 | 발행인의 투자계약증권 물량 선배정 및 미청약 물량 처리 | ||
▣ F사는 투자계약증권을 공모 발행하면서 발행 예정 물량의 10%를 F사에 우선 배정하였으며, 청약기간 종료 후 미청약으로 전체 발행 예정 물량에 미달된 투자계약증권도 F사가 추가 인수하여 공동사업 운영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보유하였음 |
(이해상충 방지) 발행인은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행인과 투자자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및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발행인은 발행인의 최대주주나 임원 등 특수관계자의 공동사업참여를 가급적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독립된 제3자가 참여했을 때와 동일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제도 및 준법감시체계를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예시 | 발행인의 이해상충 방지 체계 구축 | ||
▣ G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준법감시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하여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하며, G사 내에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관리 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임원을 책임자로 임명하였으며,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관리 기구 담당 임원 등이 참여하는 내부통제위원회에서 기초자산 선정, 취득 및 관리 등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활동에 대한 통제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대리인문제 방지) 발행인은 기초자산 관리 등 사업의 중요 부분을 공동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에 따른 대리인문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발행인은 공동사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세부 위탁요건, 위탁계약 이행 여부 감독방안, 기초자산이나 공동사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 보상 방법, 합리적인 수준의 목표설정, 목표를 초과 달성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성과 보상체계 등을 설계ㆍ운영하여야 한다.
예시 | 발행인의 기초자산 관리 위탁 시 대리인문제 방지 방안 | ||
▣ H사는 생물자산을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으로 취득한 후 다른 농가에 사육을 위탁하면서 축사 관리, 출하 시기, 사료 급여, 사육상황 점검 주기ㆍ방법, 출하 시 목표 등급 도달 두수 및 성과 보상체계, 손해 발생 시 보상 방안 등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육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
4. 투자계약증권 청약ㆍ배정
(투자적합성 확인) 투자계약증권을 모집ㆍ매출하는 경우 발행인 또는 발행인의 모집ㆍ매출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모집ㆍ매출 대행인”)는 투자자들이 투자계약증권과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숙고를 거쳐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발행인 또는 모집ㆍ매출 대행인은 청약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투자계약증권 청약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계약증권 특성 및 투자위험 등에 대한 이해도를 질문 방식으로 확인하고 이를 통과한 투자자에 국한하여 청약을 진행하는 한편, 투자자 이해도 확인 결과에 대해 적정 수준의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갱신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시 | 투자계약증권 청약 전 투자적합성 확인 절차 마련 | ||
▣ I사는 투자계약증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청약 기간으로 5영업일을 부여하였으며, 청약 전 투자계약증권의 권리, 원금보장 여부, 권리 행사 방법 등 투자계약증권 주요 특성에 대해 9개 문항으로 구성된 투자적합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 관련 내용이 기재된 증권신고서 페이지 안내 등을 통해 투자자가 투자계약증권 특성을 이해 후 다시 응시하게 하는 한편, 테스트 결과는 유효기간(2년)을 설정하고 이를 경과하면 재응시하도록 하였음 |
(배정) 투자계약증권을 모집ㆍ매출하는 경우 발행인 또는 모집ㆍ매출 대행인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금액이나 이해관계 등과 무관하게 투자자를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 발행인은 투자자의 청약 수량에 비례하여 투자계약증권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선착순 배정을 지양해야 한다. 다만, 청약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물량을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균등하게 배정할 수 있다.
예시 | 청약물량 비례배정 원칙 균등배정 혼합 적용 | ||
▣ J사는 투자자 대상 투자계약증권 청약물량 중 50%를 투자자별 청약 신청 물량에 비례하여 배정하였으며, 나머지 50%는 청약에 참여한 모든 투자자들에게 균등한 수량을 배정하였음 |
(청약한도ㆍ주당가격) 발행인 또는 모집ㆍ매출 대행인은 투자계약증권이 일반투자자가 소액으로 대체투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임을 고려하여 청약 절차를 설계ㆍ운영하여야 한다.
◦ 일반투자자가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계약증권 1주당 가격을 결정하되, 대체투자 수단의 위험 수준을 감안하여 일반투자자의 위험 감내 수준을 초과하여 투자계약증권의 청약에 참여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청약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예시 | 투자계약증권 1인당 청약한도 및 1주당 가격 설정 | ||
▣ K사는 투자계약증권 1주당 가격을 100,000원, 투자자 1인당 청약한도를 300주(3,000만원)로 설정하였으며, 납입대금이 1,000만원 이상인 투자자들에게는 입금증명원을 제출받아 자금세탁 여부 및 1인당 청약한도 초과 배정 사례 여부를 확인하였음 |
5. 투자자 권리 보호
(투자자 권리 안내) 발행인은 투자자에게 보장된 권리 및 행사 방법 등 투자자 권리에 관한 사항을 쉽게 알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발행인은 기초자산 관련 발행인에게 위임되는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수익분배ㆍ청산 업무 절차, 기초자산 관련 장부ㆍ서류 열람권, 성과보수 결정 방식, 투자계약증권을 매매하려는 경우 그 방법, 투자자 보호 장치에 관한 사항 등을 투자계약서 및 발행인의 내부규정 등에 반영하고 투자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예시 |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권리 안내 | ||
▣ L사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면서 L사에게 위임되는 기초자산 관리 관련 권리ㆍ의무의 범위, 투자수익 등 분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사본청구권에 관한 사항, 기초자산 매각에 따른 수익분배 방법 및 청산업무 처리 절차, 투자계약증권 양수ㆍ도 방법, 투자자 피해 보상 및 민원ㆍ분쟁처리 절차 등을 투자계약서에 상세하게 기재하고 L사 내부통제규정에 반영하는 한편, 투자자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
(투자자총회) 발행인은 투자계약증권 투자자가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한 공동사업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발행인은 투자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사실, 투자자총회 소집ㆍ참석 자격, 소집 사유, 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 결의 방법 등을 투자계약서 및 발행인의 내부규정 등에 반영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예시 | 투자자총회 관련 사항 명시 | ||
▣ M사는 투자계약서에 기초자산 처분 등 투자자총회 소집 가능한 사유, 총회에 참석 가능한 투자자의 자격 및 확인 방법, 의결권, 투자자총회 소집권자, 총회 소집ㆍ운영 절차, 총회 안건별 필요 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M사 내부통제 규정에 반영하는 한편, 증권신고서에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였음 |
(투자계약증권 양수ㆍ도) 발행인은 투자계약증권의 양ㆍ수도에 제한이 있어 투자계약증권 유통에 제약이 있음을 투자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발행인은 투자계약증권의 양ㆍ수도는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 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 관련 절차ㆍ비용 부담과 관련된 사항 및 이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의 환금성 제약 등에 대해 증권신고서 등에 상세하게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예시 | 투자계약증권 양ㆍ수도 관련 절차 안내 | ||
▣ N사는 투자자 간 투자계약증권을 양ㆍ수도하려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양식에 따라 발행인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받은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 양ㆍ수도 시 발행인에 대한 통지ㆍ승낙 방법, 확정일자 관련 비용 부담의 주체 등 투자계약증권의 환금성 제약과 관련된 사항을 증권신고서 등에 상세하게 기재하였음 |
(수수료 부과 체계) 발행인은 공동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수수료 체계와 부과 수준을 투명하게 제시하여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발행인은 수수료 개별 항목별 정의, 부과 사유, 산출 근거, 발생 가능 조건 등을 발행인 내부 관련 규정에 반영하고 증권신고서 등에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 수수료 부과 시 부과 사유 및 산출 근거 등 명확화 | ||
▣ O사는 공동사업운영 및 투자계약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를 발행분담금, 자문수수료, 계좌관리 수수료, 발행인 매매차익, 기초자산 점검 비용, 보증서 발급 비용, 운송비 등으로 세분하고 항목별 금액 및 산출 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한편, 기초자산 관련 보험료와 보관비는 O사가 자체 부담하였음 |
(발행 후 공시) 발행인은 투자계약증권 발행 이후 투자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적시에 공시하여야 한다.
◦ 발행인은 공시 사항, 공시 방법, 공시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발행인 내부규정에 반영하고 공시 담당 조직을 설치ㆍ운영하는 한편, 투자자에게 투자계약증권 관련 공시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예시 | 투자계약증권 발행 후 공시 | ||
▣ P사는 「자본시장법」 및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공시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각 공시별 공시 항목, 공시 시기 및 공시 방법을 포함한 자체 공시규정을 제정하고 공시 담당 부서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을 증권신고서에 상세하게 기재하였으며, P사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투자계약증권 관련 중요사항을 정기, 수시, 조회 공시로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음 |
6. 기타 고려사항
(기속력 및 적용 범위) 이 모범규준은 현행 투자계약증권 관련 법규 및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모범사례를 제시한 것으로서 법원 및 금융당국을 기속하지 아니하며, 실제 기초자산, 공동사업의 구조와 양태,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모범규준은 시장 상황, 관련 업계와 협의, 사례의 누적,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수정 및 보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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