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바른정당 합쳐 1명만 참여
GO발뉴스 www.gobalnews.com/승인 2017.07.27 15:47:26수정 2017.07.27 17:30:25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른바 ‘국정농단 행위자’에 대한 ‘재산조사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이 핵심내용. 해당 법안에는 안 의원을 포함, 총 130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양당을 합쳐 불과 1명만이 참여했다.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 법안'을 대표발의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사진제공=뉴시스>
안 의원은 27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자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행위로서 개개의 행위들이 범죄행위를 구성하는지와 관계없이 일련의 국정농단 과정에서 최순실과 그 일가가 취득한 재산 및 최순실의 국정농단행위에 가담하거나 최순실의 영향력을 이용해 주변 인물들이 축적한 재산을 환수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다”며 “국정농단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할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개별 법률에 산재돼 있는 몰수에 관한 개별 규정들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위 규정들을 개정하더라도 문제점을 모두 해소하기 어렵다”며 “최순실과 관련된 주변 인물들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에 편승해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율할 수 있는 특별규정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해당 위원회의 직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했으며 법률전문가 외에도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분석가를 포함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누구든지 특정한 재산이 국정농단행위자의 소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해당 재산을 조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해당 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와 수색, 검증을 할수 있도록 명시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소속 공무원 파견과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같은당의 전재수 의원, 유성엽‧이동섭 국민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함께 ‘최순실 국정농단행위자 재산몰수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의 명의로 이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일가의 해외재산이 그 조력자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돈세탁 과정을 거쳐 현금화 되고 또다시 은닉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는 ‘최순실 국정농단행위자 재산몰수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사진제공=뉴시스>
이어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또다시 빼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속수무책 이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한다니 국민들은 분통이 터질 지경”이라며 “이것이 우리 국회가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는 까닭”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를 향해서는 “최순실 일가의 재산 환수에 이제라도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새 정부의 제1 과제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촌각을 다투어 최순실 재산조사에 나서야할 검찰과 국세청 등은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순실에 대한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특별법을 제정되기만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놓치고 책임을 방기한다면, 검찰과 국세청은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꼴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해당 법안에는 안 의원을 포함, 총 130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당별로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2명이고 국민의당에서는 20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정의당 의원 5명, 무소속 의원 2명도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지역구)을 제외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단 한명도 공동발의자가 없었다.
이와 관련, ‘최순실 국정농단행위자 재산몰수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은 기자회견에서 “특별법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법안발으에 함께하지 못한 의원들도 계시며 향후 더 많은 의원들께서 국회 법안 심사와 본회의 의결에서 뜻을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향해서는 “조속히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함께 “특별법을 발의한 130명 의원과 초당적 의원모임은 특별법이 올해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응원해 주시길 절실하게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 의원은 전날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한달 동안 의원님들 서명을 받았는데 아쉽게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정확하게 130분의 여야 의원들이 동참했다. 지금 이대로라면 (국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또한,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특정 정당의 의원님들이 강한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힘으로는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제정하기가 결코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안민석 의원실은 27일 오후 “무소속 의원 1명이 기자회견 이후 법안발의에 동참하셔서 긴급하게 추가 접수했다”고 밝혔다. ‘go발뉴스’의 확인 결과, 추가 동참한 의원은 김종훈 무소속 의원이었다. 이로서 공동발의자 수는 131명으로 늘어났다.
다음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여야 의원들의 명단.(가나다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상희, 김성수,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김종민,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남인순, 노웅래,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영선,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변재일, 설훈, 소병훈, 손혜원,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오영훈,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상민, 이석현, 이수혁,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종걸, 이철희, 이학영, 이해찬, 이훈, 인재근,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정성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정식, 진선미, 최운열, 최인호, 추미애, 표창원,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황희(이상 102명)
국민의당
김경진, 김관영, 김광수, 김수민, 박선숙,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용주, 이용호, 이찬열,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조배숙, 천정배, 황주홍(이상 20명)
정의당
김종대, 노회찬,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이상 5명)
무소속
김종훈, 서영교, 윤종오(이상 3명)
자유한국당
김성태(지역구/이상 1명)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