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259호
2025년도 IoT 테스트필드 실증 지원사업(실증자원 매칭형)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스타트업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다양한 실증자원을 제공하고, 기업에 실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증지원 사업(실증자원 매칭형) 모집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05. 02.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목적
ㅇ 중소⋅벤처⋅스타트업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다양한 실증자원* 확보와 테스트필드 구축을 통하여 다양한 기업들에게 실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IoT신제품 및 서비스 조기 상용화 유도
* 실증자원 : 실증에 필요한 장소, 시설⋅장비, 데이터, 네트워크, 행정⋅기술 인력 등
■ 실증지원 사업내용
ㅇ IoT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검증·실증을 위한 실증자원 제공 및 지원
- IoT 실증추진기업이 요청한 실증자원(공간/장소, 시설/장비, 인프라, 플랫폼 등) 수요에 대해 지원 적합성 검토 후 실증자원 매칭
■ 지원대상
ㅇ IoT 기반의 신기술·서비스를 보유(기술성숙도 TRL 5단계 이상) 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기구축한 테스트필드 및 실증자원에 실증 수요가 있는 국내기업(단독 또는 컨소시엄)
■ 지원기간
ㅇ 선정일 ~ 최대 6개월 ※ 실증지원은 최대 26년 2월 말까지 지원
■ 지원예산
ㅇ 지원예산 없음 (자비부담)
■ 실증자원 제공
| 지원내용 | 세부내용 |
실 증 자 원 | 공간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기구축 IoT 테스트필드 공간 및 시설 |
| - 인천스타트업파크 공간 및 시설 |
| -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대입구역 역사 공간 및 시설 |
| - 인천국제공항 공간 및 시설(단기/장기주차장, 커브사이드, 진입도로) |
| - 인천항 공간 및 시설(인천항 국제여객부두/ 국제여객터미널) |
| 플랫폼 | ◦AIoT 실증지원랩 oneM2M 플랫폼(데이터 수집, 분석 등) |
| ◦인천스타트업파크 빅데이터⋅AI 플랫폼 (AI 분석, 데이터 분석 등) |
| 데이터 | ◦인천대입구역 테스트필드 환경데이터, 역사 데이터 등 ◦인천국제공항 테스트필드 환경데이터, 주차장 데이터 등 ◦인천항 선박 입출항 정보 및 인천항만에 대한 공공데이터 등 ◦인천환경기초시설의 복합악취, 환경 데이터 등 * 데이터는 실증자원 제공기관과 협의 후 가능여부 결정 |
| 인프라 | ◦인천스타트업파크 버스정류장(버스쉘터) 인프라 |
| ◦송도 국제대로, 센트럴로 일대의 통신 노변기지국(10개소) |
| ◦인천스타트업파크 內 스마트 Pole 4대, CCTV 16개, 무선 WiFi 17대 |
| ◦인천대입구역 인프라(스마트함체, LoRa망, 비콘, 환경센서 등) |
| ◦인천국제공항 인프라(스마트함체, 스마트폴, 비콘, 환경센서 등) |
| ◦인천항만공사 인프라(스마트폴, CCTV, 엣지컴퓨터, LiDAR, 기상센서 등) |
| ◦인천환경공단 인프라(스마트함체, 환경센서, 환경 통합관리플랫폼 등) |
* 실증자원 매칭형은 실증자원 제공기관의 검토의견(인허가/제도 등) 반영하여 수용 여부 결정
■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ㅇ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25. 11. 27(금)까지 상시 모집
ㅇ (신청방법) 공문 및 사업계획서 등 사업담당자 이메일(wtkim@itp.or.kr)로 제출
ㅇ (제출서류) 공문, 사업계획(신청)서, 부속서류 등
* 관련 양식 등은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itp.or.kr) - 지원사업 참조
■ 평가절차
ㅇ (평가절차) 사업계획서의 적합성(사전) 검토, 실증자원 제공기관의 의견검토 후 실증자원 매칭 여부 최종 확정
실증추진기업 적합성(사전) 검토 | ▶ | 실증자원 제공기관 의견 검토 | ▶ | 실증자원 매칭 |
| 신청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 검토를 통한 평가 대상 확정 | 실증내용의 적합성, 실증자원 제공여부 가능성 등 검토 | 실증자원 제공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실증자원 매칭 확정 |
■ 평가기준
ㅇ (적합성검토)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평가대상 : 접수 ‘완료’된 실증신청기업
ㅇ (의견검토) 실증자원 제공기관의 현안 해결 및 실증 필요성 등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인허가 등 제도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증자원 매칭 수용 여부 결정
ㅇ (검토위원) 실증자원 제공기관 각 부서 담당자
■ 실증자원 매칭 (실증자원 제공기관 협의)
ㅇ 실증자원 제공기관에서 실증사업에 필요한 실증자원을 제공(매칭)하고 실증에 대한 세부계획 등을 최종적으로 협의하여 실증지원 사업 추진
■ 기타 유의사항
ㅇ 사업 종료 시 실증수행 결과보고서, 중간보고서 등 전담기관 요청자료 제출
ㅇ 사업 수행 중 전담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실증지원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ㆍ요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승인 필요
ㅇ (중간보고) 실증추진기업이 제출한 중간보고서 검토 및 실증 수행 내역 중간 점검(현장 방문 등)할 수 있음
ㅇ (결과평가)
- 실증자원 매칭형은 제출받은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실증자원 제공기관 및 전담기관의 담당자가 서면으로 평가 진행
- 90점 이상 “매우우수”, 80점 이상 “우수”, 60점 이상 “보통”, 50점이상 “미흡”, 50점 미만 “매우미흡”으로 평가
- 90점 이상 “매우우수”의 기업에게 실증확인서 발급(발급기관 : 인천경제청)
◦ 실증지원 사업 종료 연도부터 3년간 본 사업으로 추진된 내용 및 성과에 대한 자료를 전담기관에 제출
* 보고서에는 일자리 창출 현황과 관련 증빙 자료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선정절차 및 일정
실증자원 수요기업 기술검토 (1단계) |
| ㆍ인천테크노파크(ITP) - 실증자원 신청서, 제출서류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 사전 서류검토 - 1단계 사전검토에서 적합 기업만 2단계 검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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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자원 제공기관 의견검토 (2단계) |
| ㆍ실증자원 제공기관 -제공기관 기여 가능성, 실증 필요성, 제도적 사항 등 검토 후 실증자원 제공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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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추진기업 선정 및 자원 매칭 (선정일로부터 ~ 최대 6개월) |
| ㆍ인천테크노파크(ITP) ↔ 실증추진기업 - 실증자원 매칭형 실증추진기업 (수용/불수용) 통보, 협약체결 - 선정일로부터 11월말까지(필요시 연장 가능하며 최대 26년 2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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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결과보고 (실증 완료 후 7일 이내) |
| ㆍ인천테크노파크(ITP) ↔ 실증추진기업 - 결과보고서 제출, 실증사업 만족도 및 성과조사 시행 - 최종평가 및 실증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인천경제청) |
* 공모 진행 중 각 실증자원 제공기관의 수요기술 및 자원 설명회가 있을 수 있음
■ 근거법령 및 규정
ㅇ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지침(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등)
ㅇ 국가재정법, 공공재정환수법, 지방계약법, 기재부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세출예산 집행지침
■ 유의사항
ㅇ 세부 내용은 공모안내서에 기술되어 있으며, 공모안내서에 제시된 내용은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협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ㅇ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발생하는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실증추진기업에 있으며,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지적재산권 및 소프트웨어 등의 모든 유·무형적 결과물은 실증추진기업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선정이 확정된 기업(기관)은 추후 협약 시 전담기관(인천TP)이 요구하는 추가서류(이행보증보험증권 등)를 제출해야 함
ㅇ 실증추진기업의 실증사업 수행 중에 활용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문제 발생 시 실증추진기업에서 책임짐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정보보호 위반 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모사업 또는 인천테크노파크 공모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문의처
| 전담기관/부서 | 문의처 |
인천테크노파크 스타트업파크센터 | 김운태 과장 ☎(032)228-1201, wtkim@itp.or.kr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