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등산로에 구름다리를 설치했다면
산을 이용하여 등산로 등을 설치할 경우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이상 분류할 별도의 과목이 없으므로
기타주민편의시설로 분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cctv 또한 동일한 과목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건설중인자산으로 등록을 위한 "공사방"의 공사분류는 "건설중인주민편의시설"을 선택해 주시면 되구요.
분개(회계처리유형)는 자산건설공사-(건설공사)건설중인기타주민편의시설(공유재산,건설중인재산)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주민편의시설-기타주민편의시설-구축물로 대체조서 작성 후 자산등재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구름다리 및 등산로 유지관리를 위한다면 해당 목적에 맞게 기타주민편의시설로 분류하시되
그런데 단순 방범목적으로 설치 한다면 일반유형자산으로 분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화면 참고하세요.
수고하세요.
2024.5.20.
답변: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