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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서, 보수 친구들과 논쟁을 할 때, 내가 진 적이 있었다.
나로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기소는 사소한 교통법규위반을 기소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것도 사모펀드로 뒤졌다가 별건으로 기소하는 비열한 기소라고 말했지만, 보수 친구들은, 교통법규위반도 법위반이고, 원래 범죄자 처벌은 일벌백계로 하는 것이고, 별건이라고 하더라도 범죄혐의가 나왔는데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안 된다는 논리에,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잘은 모르지만, 아마 비슷한 이유때문에 (또는 기소는 검찰의 재량이고, 그것을 문대통령이 막았다가는 직권남용으로 퇴임 후 검찰의 괴롭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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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검찰이 기소를 할지,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진압을 할지 자못 궁금하다.
인사로? 지휘권 발동으로? 감찰로? 특검이나 공수처의 검찰 수사로?
사실,
(1) 검찰청을 (기소만 하는) 공소청으로 진작에 바꿔놓았거나,
(2) 미국/일본/독일/핀란드 등 처럼 검찰총장을 짜를 수 있었더라면,
(3) 특히 미국처럼 대통령이 바뀌면 법무장관(겸 검찰총장) 및 전국 93명의 연방검사장이 일괄사퇴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텐데, 우리나라에는 검찰총장의 임기 2년을 보장하는 법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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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영국의 공소청(CPS)은 기소만 하고, 또 수사를 하는 경찰은 시민이 통제한다. 그리고, 영국 공소청 검사들은 기소를 할 때, Full Code Test라고 다음 2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기소를 하는데, CPS 홈페이지를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아래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1) 충분한 증거 기준 (Evidential Test)
(2) 공익성 기준 (Public Interest Test)
그리고,
(1) 이런 기준을 위반한 기소를 한 검사는 징계를 받을 수 있고,
(2) 특히 법원은 Evidential Test를 만족하지 않는, 즉, 유죄가능성이 없는 사건을 기소하거나 중대한 증거를 은폐/조작한 경우, abuse of process로 간주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하고,
(3) 무엇보다도 배심원들이 무죄평결을 할 것이다.
결국, 영국에서는 (1) 시민이 경찰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경찰이 이런 정치적 수사를 하기 어렵고, (2) 경찰이 정치적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청이 full code test로 거르고, (3) 검찰이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abuse of process로 공소기각하고 (4) 법원이 공소기각을 하지 않더라도 배심원이 무죄평결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총리/장관 후보자를 경찰/검찰이 수사를 하는 사례는 찾기가 어려웠다 (아마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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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우리나라는 검찰의 권한이 너무 크고, 검찰의 폭주를 법원은 방임한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진압을 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