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내용)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확보해야 하는 95% 이상의 소유권 확인 방법 등
ㅇ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르면 법 제1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이하 “토지소유자 등”)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법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을 확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확보율은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는 말 그대로 시중에서 통용되는 가격을 뜻하며, 주택법령에서는 매도청구 시 대금지급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주택정책과(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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