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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
대학등록 |
취업 |
F2/M2 배우자, 자녀 |
No |
No |
H4배우자, 자녀 |
Yes |
No |
J2 배우자, 자녀 |
Yes |
Yes with EAD |
L2배우자 |
Yes |
Yes with EAD |
L2자녀 |
Yes |
No |
E-1/E-2 (무역/소액투자) |
Yes |
Yes with EAD |
E1/E2자녀 |
Yes |
No |
R2배우자, 자녀 |
Yes |
No |
학교등록과 관련하여 특히 F-2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학생비자 규정을 소개 합니다. 즉, 2003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SEVIS라는 새 학생비자 규정에 따라 F-2 비자나 F-2 신분으로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자녀는 고등학교까지는 F-2 신분으로 다닐 수 있지만, 대학교는 F-2 신분으로 갈 수가 없다는 규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 졸업후에는 독자적인 F-1신분을 획득하든지 아니면 다른 비이민신분(E-2 자녀, L-2, R-2, 혹은 H-4등) 으로의 전환 없이는 대학진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 드려서E-2 자녀, L-2, R-2, 혹은 H-4등과 같은 동반자 비자 소지자는 만 21세가 넘지 않는다면 현 신분상태에서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까지 다닐 수 있는 반면, F-2 동반자비자 소지자는 만 21세가 되지 않더라도 12학년까지만 학교에 F-2 신분으로서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F-1 이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취업에 관해서는 J2, L2, E2 배우자들이 EAD카드를 획득한후 할 수 있으며 특이한 것은 다른 신분들의 자녀와는 다르게 J2자녀들도 EAD카드를 신청하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으로서 미국에서의 학업과 취업에 대해 이민법과 미 국무부규정은 각자의 신분별로 각각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어떠한 법적자격이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실수와 무관심이 결국은 이민법위반으로 연결되어 미국내에서 강제출국을 당할수 있으며, 추후 미국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