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 담당자 분(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 남현식 차장, 054-459-7512, dodgybiper@ts2020.kr )께서 동호회에 현 진행사항에 대한 공지를 요청해주셨기 때문에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몇가지 팩트만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째. 큰틀에서 트럭캠퍼는 합법화 될것이다.
둘째. 경사각 테스트를 통해서 안전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검토하는중이다.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했는데 담당자 답변이 기존 캠퍼의 경우 치수를 초과해 사용이 불가능 할수도 있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캠퍼의 폭이 차량에 비해 초과 될경우 경사도 검사시 안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폭과 길이는 화물트럭의 길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치수를 규정할듯 하다 합니다
(저의 개인적 생각이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유연성 이 필요하며 캠퍼 소유주나 제작자의 의견이 송달될수 있어야 한다 생각 합니다.)
그리고 관계 부처에서 경사도 안전성에 대한 테스트 를 위해 알브이 협회에 샘플링을 요청할 계획이라 합니다
샘플링을 테스트 근거로 세부적인 수치와 규격을 정한다 하니 이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한이라 생각 합니다.
(이샘플링으로 인해 모두의 운명이 갈릴거라 생각합니다)
셋째. 중고차나 새차에 대한 캠퍼 튜닝시 한번 고정하게 되면 탈착하지 않는 영구 고정방식으로 법규를 만든다 합니다.
담당자의 이에 대한 근거 답변은 캠퍼튜닝시 탈,부착으로 법규를 허용할시 자동차 관리법 전체를 손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몇년 소비될수 있다하여 빠른 법개정을 위해 하위 법령만 바꾸는 방법으로 법개정이 이루어 진다 합니다.
넷째. 법규의 개정시일 인데
국토부를 통한" 정부 입법"으로 한다면 1년이상 소요된다 합니다.
하지만 빠른 입법을 원할시 국회의원을 통한 "국회 입법"을 진행한다면 6개월안에 가능하다 합니다.
국회 입법을 원할시에는 보좌관을 통한 자료 송달이나 협회를 통한 조직적 대응이 효과적이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당자분께서 많은 캠퍼 소유주 분들께 당부드리는 말씀은 캠퍼 합법화는 기정사실이며 시일이 문제이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기다려 주시라는 양해 협조 에대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첫댓글 영구고정식으로 해야 한다는 점과 적재함 폭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기존 트러캠퍼는 어떻게 해야 할 지....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요.
합법화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변화로군요
상.하차가 가능한 것은 안된다면 사실상 트럭캠퍼는 불법에 해당한단 말인데 이건 트럭캠퍼의 효용성을 간과한 적용으로 보입니다
모든 걸 법으로 묶으려 하고 트럭캠퍼도 묶으려 하네요. 이건 트럭캠퍼의 장점을 간과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트럭을 이용한 자영업자나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법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초기 트럭캠퍼 도입 취지가 돈 없는 서민들을 위한 캠핑장비라는 부분과 차량이용의 효용성인데 다른 캠핑카보다 가격이 싼 부분만 부각되어 법이 진행될 것 같은 우려와 또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되겠네요. 앞으로 경유차도 퇴출한다고 하면 화물차는 뭘로 운행될까요?
요즘은 법이 소급적용도 돼나요? 기존 트럭캠퍼를 소급적용하게 되면 다른 법들도 소급적용해야 될게 많을 것 같은데요...
@boko71 동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