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은 “영탁 측을 대리하여 예천양조와 영탁 상표사용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면서 “예천양조는 2021.7.22. 본건 협상에 대해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그러나 이러한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예천양조는 2020년 하반기에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를 출원하고자 한다며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하였으나 영탁 측은 정중히 거절했다. 예천양조는 올 상반기부터 영탁 측에 상표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이에 2021.3.경부터 협의가 시작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쌍방 협상을 통해 2021.4.경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 이때 영탁 측이 제안한 금액이나 쌍방 사이에 협의 중이던 조건은50억 원 또는 150억 원이 전혀 아니었다. 이후 예천양조는 계약을 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한 동안 연락이 없었는바, 법무법인 세종과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상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