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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제2·3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에서 특수학교가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을 지적받으며 통합교육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고 권고받은 바 있다.
반면 독일의 베를린주와 함부르크주 등 일부 연방주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하는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통합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국립특수교육원 현장특수교육에는 최근 ‘독일의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과정 운영 현황’이 게재됐다.
독일의 16개 연방주와 각 연방주를 상징하는 깃발. ⓒ국립특수교육원
베를린 등 일반학교·특수학교 모두 적용 가능한 ‘통합형 교육과정’ 제공
독일은 자치권이 강한 16개 연방주로 구성된 연방 국가다. 주 자체마다 학교법이 있고 교육과정 결정 권한 또한 주 정부가 가지고 있어 중앙의 연방정부는 교육과정 결정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주교육부장관 협의체’(이하 KMK)를 통해 각 주의 교육부장관들이 정규적으로 모여 주요 교육정책을 논의하지만, 이 협의체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결국 독일 교육과정의 큰 틀은 KMK가 결정하고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과정의 내용은 주 정부가 편성하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특수학교를 포함한 단위학교는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이에 교육과정 종류는 각 연방주의 학교 시스템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경우 베를린주와 같이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만 제공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바이에른주와 같이 장애유형별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업 세안까지 제공하는 곳도 있다.
또한 바이에른주는 특수학교만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지만, 베를린주와 함부르크주와 같이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하는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통합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주도 있다.
교과와 생활영역 통합 예시. ⓒ국립특수교육원
바덴-뷔르템베르크, 교육과정에 기본 교과 외 ‘생활영역’ 통합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통합형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지난해 8월 독일의 일부 연방주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하는 학교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형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실례로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학습장애와 지적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각각 편성했다. 이들 교육과정은 일반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기존 특수학교 교육과정 내용에 새로운 사회변화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이 교육과정 내용에는 독일어, 수학, 미술 같은 기본 교과 외에도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자립심과 독립심을 도모하고 온전한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생활, 사회생활, 독립생활, 직장생활 등 ‘생활영역’ 분야가 통합돼 있다.
또한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교육과정은 각 교과목에 대한 기본 사항만 명시하고 수업시수, 평가방식, 시험내용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은 정하지 않으며, 대신 고려사항, 차별화·구체와 방안 예시 등을 통해 교사에게 수업계획과 운영에 재량권을 많이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특수교육·통합교육 교육과정은 국가 차원의 일률적인 기준이 부족해 교육과정 운영·평가와 학생의 학업성취능력 등을 일관적으로 비교하기 힘들다는 한계도 있다.
하지만 연방주 결정권이 강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보다 통일성 있는 교육정책과 통합교육을 위해 KMK는 2021년 ‘지적장애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지침서’를 편찬해 일반학교 재학률이 낮은 지적장애인들의 통합교육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등 그 가능성과 실효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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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정보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