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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동대표문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아파트 관리비 예비비로 집행
인생플러스 추천 0 조회 304 20.11.10 01:23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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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1.10 03:36

    첫댓글 과태료는 불법행위 당사자인 당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불하는게 원칙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집행한다면 의결 당시 동대표 전원횡령에 소지가 있습니다.

  • 20.11.10 02:53

    공동주택법
    제23조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법시행령
    제23조 (관리비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방·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 20.11.10 03:23

    예비비란 전년도 잡수입에서 장기수선유지비로 적립하고 남은 일부 금액을 이월하여 비상시에 사용하는 금원으로써 법에 정한 관리비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엄밀히 말하면 아파트 구분 소유자의 재산 및 입주자등으로 형성되는 수입이 대부분 이기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및 입주자등의 동의없이 의결만으로 사용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20.11.10 03:30

    넌지시 이야기하여 반환토록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20.11.10 05:37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19.> 9.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0. 4. 2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0조 관련) 2. 개별기준소. 법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과태료 1,000 만원 (근거 법조문 법 제102조 제2항제9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시행 2017. 10.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67호, 2017. 10. 10., 일부개정]제28조(지출에 대한 감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지출 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하여야 한다.

  • 20.11.10 05:5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854, 316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제11조(법인의 처리 등) ①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 20.11.10 06:06

    택시 기사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옆에탄 손님에게 당신 돈으로 납부해 달라고 한다면 손님 입장에서 뭐라고 할까요

  • 20.11.10 09:46

    전임 입주자대표회의(동대표)에게 내용증명(구상권청구)을 보내셔서 환수하셔야합니다
    보내지않을시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셔야합니다

  • 작성자 20.11.10 10:42

    본문에 작성했듯이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관리비로 집행하고자 하는 회의안건을 보고

    관리비 지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해당 과태료를 부과한 구청에
    해당 문제를 민원 요청

    결과는 관리비 지출

    이 과태료 문제를 지적한다면
    위탁업체 과태료 부과등으로
    또다시 직간접적인 아파트 관리비 지출이 되지 않을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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