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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여러분!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피켓을 든 중증장애인 활동가.ⓒ에이블뉴스DB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차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서울교통공사와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를 놓고 본격 법정다툼에 들어갈 전망이다.
전장연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차 조정문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이후 22년 간 장애인 시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해왔고 구조적인 차별이 지속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법원에 전장연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2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 측에 역사 19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 측은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킬 경우 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사가 이를 거부하자, 법원은 지난 6일 전장연에 ‘5분 초과’ 부분을 삭제한 2차 조정안을 재발송한 바 있다.
법원의 강제 조정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주 안에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한쪽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안은 무산되고 재판이 재개된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 19일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이 불발된 것에 대해서도 “사회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공개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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