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 사망사고 과실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 부인/ 대법원>
자르던 나무 다른 방향으로 쓰러져 인부 사망…현장책임자 무죄
자르던 나무가 다른 방향으로 쓰러져 인부가 사망한 벌목작업장의
현장책임자와 정선군산림조합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전모씨(30)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014년 2월 강원 정선군에서 숲가꾸기사업을 위해
벌목작업장에서 자르던 나무가 다른 방향으로 쓰러져
벌목작업 근로자 최모씨(62)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씨는 다른 나무에 기대어져 있는 나무를 잘랐는데
예상과 달리 나무가 비탈면으로 쓰러지지 않고
지지하고 있던 나무를 축으로 회전해 쓰러지면서
최씨의 머리를 강타해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
검찰은 최씨가 사망하자 벌목작업장의 현장책임자가
근로자들의 안전 및 작업상태를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책임자인 전씨를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현장책임자였던 전씨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 이행하지는 못했지만 매
작업일마다 대피로 지정 지시를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해 왔다"며
"대피로나 대피장소를 마련했더라(도?)
최씨가 예상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쓰러지는 나무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2심 재판부는 "전씨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과
최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전씨 등을 안전조치의무위반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며
"전씨 등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서울=뉴스1)
입력 2016-05-14 12:59:00 수정 2016-05-14 13: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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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사고인과관계부인)
- 결과책임과 과실책임의 차이
- 법인의 범죄능력은?
- 민사책임은?
- 나무의 쓰러지는 방향을 드문 경우까지 예상해서 대비해야 하지 않은가? 침해예상법익(생명, 신체)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