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다. 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일정한 공제부금을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1. 공제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경우 해당 분기의 공제부금을 불입한 것으로 본다.
① 마지막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을 불입한 경우
② 분기 이전에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공제부금 중 6개월 분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먼저 불입한 경우
2. 공제금액 및 소득구분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3. 중도해지 및 해지가산세
(1) 중도해지
폐업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 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외이주 등 일정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 해지가산세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는 매년 납입한 금액(300만원을 한도)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해지가산세와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해당 공제환급금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외이주 등 일정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거주자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일정한 공제부금을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노란우산공제를 잘 활용하면 절세와 생활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